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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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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6:34

 

[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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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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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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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0Vw_NN9j7n_cq43HGzi96PwibrM8gLK1s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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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2% 대상으로 설계된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주택 소유자와 전체의 40%가 넘는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비과세되어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각종 공제등을 통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마저 확대하는 것이 진정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 12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위의 강령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40%가 넘는 무주택자의 주거권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높이 상승한 집값이 잡힐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tSwCxQTmm5XMzNNp6E60TCgpkfK4psEpb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6/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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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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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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