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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포스코 이익이 시민 건강권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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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포스코 이익이 시민 건강권에 우선’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0:15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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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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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1594_01

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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