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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보협회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과 금융위에 대한 국민감사 각하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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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보협회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과 금융위에 대한 국민감사 각하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4/08/05- 15:20

감사원을 ‘감사(監査)’청구하고 싶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랑 중복이라고 각하→언론에는 ‘예비감사’한다고 밝혀 놓고→실제로는 국민감사청구도 각하!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및 부당한 집중관리 활용을 허용한 금융위원회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포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3.20(목)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 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 정보’ 인 질병(건강) 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집중관리 활용할 수 하도록 승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묵인·비호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 청구)와 공익감사(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각하한다고 밝혀왔고,  최근에는 국민감사청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니 각하한다는 황당한 결정문을 참여연대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다 음 
- 감사원은 비슷한 사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핑계를 들었는데(별첨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각하 결정문 참조), 관련 민사소송 진행은 피고가 생명보험협회이고 원고는 보험가입자 몇몇이 진행하는 것으로서, 둘 다 이번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무리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빌미로 국민들의 귀중한 감사 청구를 기각해버린 것임.

- 또,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위원회가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무리하게 승인해 준 것을 중심으로 한 감사청구이고, 민사소송은 생보협회가 승인범위를 초과해서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개인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 기관 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쟁점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임.

-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는 예비 감사를 했고 본 감사를 할 것처럼 밝혀놓고는(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예비 감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임), 실제로는 이렇게 각하를 한 것은 감사원이 ‘監査院’이기를 포기했거나 최근 금융감독 당국과의 여러 갈등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 우리 국민들은 믿을 곳을 감사원 밖에 없다는 심경으로 감사원을 찾고 있는데, 감사원은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공익감사, 국민감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만 갈 것임.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국민감사 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경일 것임. 

- 다만,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조사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특별 조사국에 이 사안을 보내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볼 것임.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민간 생명보험협회, 민간 손해보험협회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불법·부당한 행위가 본질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각하도 문제이지만, 금융위가 언론에 ‘보험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생명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관련 기록을 보는 것인데, 이게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의 질병기록을 수집·보관·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상임. 아마도 보험금 사기가 급증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선량한 보험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겠지만, 그럼에도 개개인의 보험정보를 무단으로 과잉 수집하고 보관·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금융소비자연맹/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 별첨 1 : 감사청구서의 취지와 요약된 내용
※ 별첨 2 : 감사청구서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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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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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
일, 2015/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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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 2017/0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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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금, 2016/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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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재발방지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해, 민원인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추궁 받은 사건에 대해 경위조사와 민원제기 후 신분이 노출된 사례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오늘(7/1) 권익위에 발송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민원서류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소속기관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인은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상관에게도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노출은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에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 종합민원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6월 1일에 민원인의 소속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피민원인인 상관에게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비단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일반 민원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의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 접수·처리기관에 의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금, 2016/07/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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