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지역

‘삼성바이러스’에 대항할 사회적 항체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11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8일 메르스 사태로 모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 문제로 외래를 폐쇄해 그간 내원하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자 편의와 원격의료가 직접적 상관이 있는지는 후에 보겠지만, 그간 원격의료 첨병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삼성이 환자들을 핑계로 편법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에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정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발 물러나서,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사실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 문을 닫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외에도 10곳이 더 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다니던 병원 의사와 협진으로 환자 병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특별지침을 내린 이유는 뻔하다. 전화 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받을 수 있고,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재진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즉 이런 방식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은 외래가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대단한 삼성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병원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해놓고 ‘사과쇼’ 벌여

근데 정말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 공문이 16일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오송(질병관리본부 본청이 있는 곳)으로 불러 질책을 하고 병원장은 머리를 숙이는 쇼를 벌였다.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 앞에서 머리 숙인 삼성병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18일)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환자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도 궤변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없어도 다른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될 일이다. 다른 병원 환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방식을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단 걸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어떻게든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스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해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원격의료 모니터로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은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없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처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원격의료로는 그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니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의 원격의료기술로는 응급·중증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경증질환자 치료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위험하니 가지말자는 말과 같은 수준의 언변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원격의료처럼 안전하지 않는 병원 밖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병원을 이윤에 눈먼 바이러스 숙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이번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드러낸 것은 민간병원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만 추구한 민간병원은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을 만들었고 병상을 밀집시켜 감염자를 양산했다. 민간병원 간 규모경쟁은 메머드급 병원을 만들어냈고 이런 병원들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가 일어났다. 게다가 민간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보호자는 간병을 하는 병원의 핵심 인력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또한 한국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격리·음압병실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부재와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한국의 병원들을 위험하게 만든 진정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돈벌이를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병원을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과제들과는 정반대의 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적으로 써야 할 자원을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기술에 들이 부어 공적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거기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형병원과 IT‧통신 재벌기업의 돈벌이만이 우선된다. 감염병에 안전하기는커녕 모든 질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이다.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산업, 기기산업 등을 위해 바로 이런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기업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지금도 수십 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아닌 중환자들도 많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 환자 돈벌이도 놓치지 않고 대면진료의 예외 사례까지 만들어보려는 수를 쓰느라 ‘원격의료’ 특례적용 같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안전 관리에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삼성서울병원을 방역 시스템에서 성역으로 놓아두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삼성에 역학조사를 완전히 맡겨두고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서 삼성을 비호했고, 결국 삼성공화국은 메르스공화국이 됐다. 감염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방역망에서 놓쳤던 환자들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여전해 국민들은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병원 환자가 떨어질까봐 원격의료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를 삼성과 어떻게 격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병원을 ‘바이러스 숙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과 공공의료 말살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항체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에버랜드 차명부동산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 미룬 후 조사시효 도과한 최근에야 뒷북 대응 

사실상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방조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져-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8. 10. 이후 SBS 「끝까지 판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두함.
  • 또한 2011. 2.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약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함. 
  •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2. 감사청구 개요

○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정황

  • 2018. 10. SBS 「끝까지 판다」 보도(https://bit.ly/2CNCt0k)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이 제기됨.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용인 일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병철 회장 사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또한, 성우레져는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저가에 해당 토지를 에버랜드에 매각했으나, 국세청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생긴 이익이 없다며 과세하지 않음.
  •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2002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뿐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삼성그룹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의 토지 거래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논란 시기와 정확히 맞물림. 
  • 당시 삼성그룹은 현안인 3세 승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SBS 뉴스를 통해 제기(https://bit.ly/2RpHJve)된 바 있음.
  •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고(故)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소유권 및 거래 가격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성그룹 임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소득세 차등과세·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함.

 

○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

  •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받아 사후관리 성격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2011년 3,982억 원에 달하는 256개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종료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자진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여 원만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2011. 2.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옴. 
  •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 후에야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 이에 2011년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미고발 및 세금 미과세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의심됨.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직무유기 의혹

  • SBS 보도(https://bit.ly/2ELXmvo)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2002년 당시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 그러나 정작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용인 일대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의 80% 가격인 57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건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음. 
  •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임직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정황 역시 발견했으나,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를 빌린 땅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침.
  • 당시 삼성 측의 자진 신고 및 국세청 간부의 ‘털고 가자’는 발언을 종합할 때,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차명보유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시효가 도과한 최근에야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차명부동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문제점

  • 2002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가는 570억 원으로 당시 실거래가의 50%를 반영하고 있던 공시지가의 80% 수준이었음. 그러나 2002년 당시 국세청은 삼성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지가조차 미달하는 평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을 재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국세청은 당시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실소유자 이건희 회장이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듬.
  •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으로,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 및 그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절감했음.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음.

 

○ 결론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소유 토지라는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함. 
  •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은폐함. 즉,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이에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및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1:24
70
0

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투자보다는 최종판매상품과 관련된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린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 핑계로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달라진 것 없어

경총이 제시했던 9대 혁신성장과제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원격의료, 영리약국설립 허용, 의사 간호사 공급확대 등 보건의료부분이 4가지나 포함됐다. 7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산,병 협력단(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언급했다. 재벌 민원을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법안’으로 불리던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프리존법에는 병원부대사업확대, 개인건강정보활용,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한 제약,의료기기사업의 평가간소화 등이 포함돼 사실상 민영화 법안이다. 끝으로 빅데이터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되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생체정보인 건강정보이다.

이런 연속된 보건의료규제완화책은 지난 10여년간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들 과제 상당수를 ‘의료민영화’로 같이 비판하던 현집권여당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보다는 현정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게 더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창했다. 그런데 보건의료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낮출 수 있는 필수지출로 필연적으로 가계소비 및 건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시장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등의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최저임금과 소득을 올려도 의료비, 약값이 더 들어간다면, 실제 가계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증대가 타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건 자명한 원리다.

거기다 현 정부는 비보험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불과 1년전에 주장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기기 및 검사들이 도입된다면 ‘문재인케어’는 불보듯 실패할 것이다. 보건의료규제완화 와 문재인케어는 근본시각부터 모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보건의료부분을 산업이 아니라 공공재로써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독일,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복지제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속에서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 및 약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품의 상당수가 미국,유럽,일본에서 승인받지 못한 이유이다.

‘문재인 케어’ 추진 발목 잡을 것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화 와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도 크게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왔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조차 공공병원과 같은 공익적 보건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같은 영리사업보다 휠씬 낫다. 보건의료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축소하고, 가격은 높게 받는 방식밖에 없다. 보건의료부분은 생산제조업이 아니라 태생부터 사회를 보좌하는 필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누구도 추구하지 않는 보건의료부분 시장화 정책은 망상이고 허상이다.

더구나 보건의료부분 AI 도입, IT연계는 작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방향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할 구조조정 정책일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업성장의 먹잇감으로 보건의료를 거론해선 안된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더 이상 산업발전과제로 보건복지부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9220

화, 2018/10/16- 17:41
70
0
뉴욕타임스, 박 대통령 서투른 메르스 대응으로 지도자 이미지 실추– 국민을 회피하고 국민과 차단된 폐쇄적인 대통령– 국가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불통의 대통령– 박정희의 철권독재통치에 갇힌 이미지가 가장 큰 약점뉴욕타임스가 12일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후 일 년이 지난 지금 메르스의 전국 확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위기대응 능력 미흡으로 박근혜의 지도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
월, 2015/06/15- 15:40
69
0

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6:18
69
0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목, 2018/09/06- 16:01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