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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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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6:16

“탄저균을 주한 미군기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드린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5월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포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사태에 대한 사과였다. 하루 앞선 5월29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잘못 배달됐다는 내용의 ‘탄저균 배달 사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탄저균 배달이 과연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가 맞을까? 미국의 일방적 발표를 믿고 안도해도 되는 것일까?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미국 국방부의 실험용 세균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지난 4월 말, 실험 목적의 탄저균 샘플을 미국 국방부에서 반입했다. 이른바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ITRP)의 일환이었다. 주한 미군은 반입된 탄저균 샘플을 불활화(不活化), 즉 독성과 감염력을 잃은, 사실상 ‘죽은 세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산 공군기지의 세균 실험실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이 탄저균 샘플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에 돌입한 지 6일 만인 5월27일 미국 국방부에서 돌연 해당 샘플이 ‘살아 있는 탄저균’일 수 있으니 폐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험실 관계자들이 탄저균에 이미 노출된 뒤였다. 주한 미군 당국은 즉시 이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군 소속 연구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활화된 탄저균’이라며 제3국의 미군기지로 보낼 만큼 미국 국방부의 세균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의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 배달 사고 지역을 한국의 오산기지 등 10곳이라고 주장했다가 추가 조사를 마친 6월3일에는 51곳으로 수정 발표했다. 당초 사건을 축소하려 했거나 사고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데도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사IN>이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았다.

 

1. 단순 ‘배달 사고’인가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요 군사시설에 탄저균 샘플을 보낸 방법이다. 민간 택배회사(페덱스)를 통해 배송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백보 양보해서 민간 세균연구소라면 택배업체를 통해 샘플을 배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간 택배회사가 1급 병원체 표본을 군 시설에 배달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탄저균 샘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오산기지로 반입된 것일까? 샘플의 탄저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최초의 배양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이다. 이 실험실은 미국 서부 유타 주 사막지대에 위치한 미군 생물화학무기 연구의 본산으로, 탄저균 등 각종 독성 세균 샘플을 배양해 군사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미국 국방부와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은 지난 4월30일 미국 동부지역 메릴랜드 주의 애버딘 연구소(육군 세균실험장)로 탄저균을 발송했다. 육군 애버딘 연구소는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해 죽인(불활화한) 다음 캘리포니아·텍사스·위스콘신·테네시·버지니아·메릴랜드·델라웨어·뉴욕·뉴저지 등지에 있는 민간 세균실험실에 탁송업체를 통해 샘플을 보냈다. 그런데 메릴랜드 주의 민간 연구소 측이 배송받은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연구진 4명 노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신고했다. CDC는 샘플의 발송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의 최초 배양처가 미군 더그웨이 실험실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미국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샘플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미국 육군 애버딘 연구소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탄저균을 받은 민간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세균이 발견된 터라, 애버딘 연구소를 거치지 않고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직접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산의 샘플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의혹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측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5월27일 미국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탄저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2. 탄저균 배송은 이번 한 번뿐이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임기응변용 둘러치기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전과 관련된 각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미군의 프로젝트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측의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화학전 작전 및 대응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세균 실험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배송 사고’라기보다 미군 측의 일상적 세균 실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 측은 17년 전인 1998년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중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세균전 실험 내막은 2013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주피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시사IN>이 군사 전문가를 통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23쪽짜리 파워포인트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서,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ECBC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한반도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 능력(BICS)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병원성 세균 샘플을 가져다 길게는 24시간, 짧게는 4~6시간 내에 그 독소를 분석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북한이 생물화학전을 감행하는 경우,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탄저균 등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모두 3곳 있다. 서울 용산의 제65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의무지원대, 그리고 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지도상 군산 미군기지 추정) 등이다.

피터 박사는 2013년 6월4일 미국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생물학 방어계획 포럼’에서, 한국인으로서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이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는 것이다. 보툴리눔은 ‘공포의 세균’인 탄저균보다 10만 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독성 병원균이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7일자로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주한 미군 병사를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 대응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보내주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미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 한국 미군기지에서 관련 병사들이 해당 샘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많은 맹독성 병원균 샘플들이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화학 샘플들이 주한 미군 측에 전달되었으리라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와 세균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주한 미군이 기지 내에 실험실을 운영하며 비활성 탄저균 등을 실험한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들은 바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는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미군이 유사시 한국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병원균을 국내에 반입해왔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3. 오산기지 주변은 안전한가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26명이다. 메릴랜드 주 민간 연구소 관계자 4명과 주한 미군 오산기지 실험실 관계자 22명이다. 미군 당국은 “노출된 이들에게 즉시 탄저균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격리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저균은 잠복기가 길게는 60일에 이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탄저균에 노출되면 잠복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서 폐에 울혈이 생기고, 피부에는 가려움증과 부스럼 등이 나타났다가 악성 고름으로 발전한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다.

이번에 오산기지로 보내진 ‘시베리아 탄저균’은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100㎏이 투하되면 3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상력을 지녔다. 이 균의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 치명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테러리스트가 보낸 탄저균이 우편봉투에 담겨 배달되었는데, 이를 호흡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상 탄저균 실험실에서 유출된 포자로 가장 큰 참극이 일어난 곳은 옛 소련이다. 1979년 모스크바 동남쪽 150㎞ 지점에 자리한 작은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약 2000명의 주민이 실험실에서 유출된 탄저균 포자로 인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소련 당국은 스베르들롭스크 시의 한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암시장에 내다 팔면서 사고가 발생해 총 68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진상은 13년이 지난 뒤인 1992년에야 드러났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소련 생물화학자 켄 알리백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 탄저균 실험 중 포자가 공기에 유출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바람에 근처 도자기 공장 직원을 포함해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 질병 전문가인 나탈리아 칼라니나는 한 러시아 언론에 “생물학무기의 세균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산 미군기지는 시베리아 탄저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 측은 사고 직후 “오산기지 내 생물학 실험실은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젝트가 살아 있는 한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실험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AP Photo</font></div>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AP Photo

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4. 국제법 위반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탄저균 등 세균무기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3조에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BWC가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무기다. 미국이 제3국인 한국으로 탄저균을 이전한 것은 조약 위반의 여지가 크다.

또 주한 미군은 유사시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응한 방어용 세균 실험이라고 하지만 생물화학무기의 경우에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옛 소련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는 세르게이 포포프는 “방어용과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단계는 같다”라고 강조한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 역시 언제든 공격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물무기 제조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만연했다.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003년 9·10월호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잡지는 미국이 자체적인 세균전 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탄저균, 페스트균, 보툴리눔균 등을 조종·변형·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산 미군기지도 그중 한 곳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 직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생물화학무기 및 물질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진정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생물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이전을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행태로는 미국의 이중성만 부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2 정희상 전문기자  |  [email protected]

 

(원문출처: 시사in Live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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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규제 완화 논란… 지역 넘어 유출 가능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도

2016년 04월 26일(화)

조윤호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 3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들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도 맞춤형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거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가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따라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정부가 청부한 ‘청부입법’으로 꼽힌다.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이견 차가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에 대한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 24일 오후 오찬 냉면회동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19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중의소리

이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다. 특별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36조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익명화’하더라도 통계, 연구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40조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법 제39조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조항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취지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적으로(특정 지역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한다. 특별법 제3조는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동의 없는 정보수집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비식별화’다.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런 데이터의 변조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비식별화의 사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중 발췌.

하지만 비식별화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미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40조 2항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개인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식별화는 쉽게 말해 모자이크처리다. 모자이크 처리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있다”며 “그리고 개인정보가 생성되면 파기한다는데 그 말은 ‘모자이크가 벗겨지면 다시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15년 6월 8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 4조는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정부가 행정규칙, 시행령 개정 등 ‘행정입법’을 통해 시도한 개인정보보호규범 완화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방통위에서 기존 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한 것은 규제프리존 지역 안에서 실험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정보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인데, 개인정보는 한 번 수집되고 축적되면 그 유출범위가 해당 지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및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수, 2016/05/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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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civic groups stage a protest in front of the War Memorial Museum in Yongsan-gu, Seoul, on June 14, 2015,
일, 2015/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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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소파합동위 즈음 탄저균 기자회견
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 더 많은 사진 보기 >> 클릭

 

수, 2015/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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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1주년 토론회 웹자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금, 2016/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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