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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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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6:16

“탄저균을 주한 미군기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드린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5월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포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사태에 대한 사과였다. 하루 앞선 5월29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잘못 배달됐다는 내용의 ‘탄저균 배달 사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탄저균 배달이 과연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가 맞을까? 미국의 일방적 발표를 믿고 안도해도 되는 것일까?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미국 국방부의 실험용 세균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지난 4월 말, 실험 목적의 탄저균 샘플을 미국 국방부에서 반입했다. 이른바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ITRP)의 일환이었다. 주한 미군은 반입된 탄저균 샘플을 불활화(不活化), 즉 독성과 감염력을 잃은, 사실상 ‘죽은 세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산 공군기지의 세균 실험실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이 탄저균 샘플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에 돌입한 지 6일 만인 5월27일 미국 국방부에서 돌연 해당 샘플이 ‘살아 있는 탄저균’일 수 있으니 폐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험실 관계자들이 탄저균에 이미 노출된 뒤였다. 주한 미군 당국은 즉시 이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군 소속 연구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활화된 탄저균’이라며 제3국의 미군기지로 보낼 만큼 미국 국방부의 세균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의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 배달 사고 지역을 한국의 오산기지 등 10곳이라고 주장했다가 추가 조사를 마친 6월3일에는 51곳으로 수정 발표했다. 당초 사건을 축소하려 했거나 사고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데도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사IN>이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았다.

 

1. 단순 ‘배달 사고’인가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요 군사시설에 탄저균 샘플을 보낸 방법이다. 민간 택배회사(페덱스)를 통해 배송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백보 양보해서 민간 세균연구소라면 택배업체를 통해 샘플을 배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간 택배회사가 1급 병원체 표본을 군 시설에 배달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탄저균 샘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오산기지로 반입된 것일까? 샘플의 탄저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최초의 배양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이다. 이 실험실은 미국 서부 유타 주 사막지대에 위치한 미군 생물화학무기 연구의 본산으로, 탄저균 등 각종 독성 세균 샘플을 배양해 군사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미국 국방부와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은 지난 4월30일 미국 동부지역 메릴랜드 주의 애버딘 연구소(육군 세균실험장)로 탄저균을 발송했다. 육군 애버딘 연구소는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해 죽인(불활화한) 다음 캘리포니아·텍사스·위스콘신·테네시·버지니아·메릴랜드·델라웨어·뉴욕·뉴저지 등지에 있는 민간 세균실험실에 탁송업체를 통해 샘플을 보냈다. 그런데 메릴랜드 주의 민간 연구소 측이 배송받은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연구진 4명 노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신고했다. CDC는 샘플의 발송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의 최초 배양처가 미군 더그웨이 실험실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미국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샘플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미국 육군 애버딘 연구소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탄저균을 받은 민간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세균이 발견된 터라, 애버딘 연구소를 거치지 않고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직접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산의 샘플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의혹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측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5월27일 미국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탄저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2. 탄저균 배송은 이번 한 번뿐이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임기응변용 둘러치기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전과 관련된 각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미군의 프로젝트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측의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화학전 작전 및 대응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세균 실험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배송 사고’라기보다 미군 측의 일상적 세균 실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 측은 17년 전인 1998년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중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세균전 실험 내막은 2013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주피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시사IN>이 군사 전문가를 통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23쪽짜리 파워포인트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서,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ECBC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한반도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 능력(BICS)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병원성 세균 샘플을 가져다 길게는 24시간, 짧게는 4~6시간 내에 그 독소를 분석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북한이 생물화학전을 감행하는 경우,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탄저균 등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모두 3곳 있다. 서울 용산의 제65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의무지원대, 그리고 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지도상 군산 미군기지 추정) 등이다.

피터 박사는 2013년 6월4일 미국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생물학 방어계획 포럼’에서, 한국인으로서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이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는 것이다. 보툴리눔은 ‘공포의 세균’인 탄저균보다 10만 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독성 병원균이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7일자로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주한 미군 병사를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 대응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보내주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미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 한국 미군기지에서 관련 병사들이 해당 샘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많은 맹독성 병원균 샘플들이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화학 샘플들이 주한 미군 측에 전달되었으리라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와 세균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주한 미군이 기지 내에 실험실을 운영하며 비활성 탄저균 등을 실험한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들은 바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는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미군이 유사시 한국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병원균을 국내에 반입해왔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3. 오산기지 주변은 안전한가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26명이다. 메릴랜드 주 민간 연구소 관계자 4명과 주한 미군 오산기지 실험실 관계자 22명이다. 미군 당국은 “노출된 이들에게 즉시 탄저균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격리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저균은 잠복기가 길게는 60일에 이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탄저균에 노출되면 잠복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서 폐에 울혈이 생기고, 피부에는 가려움증과 부스럼 등이 나타났다가 악성 고름으로 발전한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다.

이번에 오산기지로 보내진 ‘시베리아 탄저균’은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100㎏이 투하되면 3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상력을 지녔다. 이 균의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 치명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테러리스트가 보낸 탄저균이 우편봉투에 담겨 배달되었는데, 이를 호흡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상 탄저균 실험실에서 유출된 포자로 가장 큰 참극이 일어난 곳은 옛 소련이다. 1979년 모스크바 동남쪽 150㎞ 지점에 자리한 작은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약 2000명의 주민이 실험실에서 유출된 탄저균 포자로 인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소련 당국은 스베르들롭스크 시의 한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암시장에 내다 팔면서 사고가 발생해 총 68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진상은 13년이 지난 뒤인 1992년에야 드러났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소련 생물화학자 켄 알리백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 탄저균 실험 중 포자가 공기에 유출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바람에 근처 도자기 공장 직원을 포함해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 질병 전문가인 나탈리아 칼라니나는 한 러시아 언론에 “생물학무기의 세균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산 미군기지는 시베리아 탄저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 측은 사고 직후 “오산기지 내 생물학 실험실은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젝트가 살아 있는 한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실험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AP Photo</font></div>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AP Photo

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4. 국제법 위반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탄저균 등 세균무기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3조에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BWC가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무기다. 미국이 제3국인 한국으로 탄저균을 이전한 것은 조약 위반의 여지가 크다.

또 주한 미군은 유사시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응한 방어용 세균 실험이라고 하지만 생물화학무기의 경우에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옛 소련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는 세르게이 포포프는 “방어용과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단계는 같다”라고 강조한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 역시 언제든 공격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물무기 제조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만연했다.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003년 9·10월호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잡지는 미국이 자체적인 세균전 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탄저균, 페스트균, 보툴리눔균 등을 조종·변형·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산 미군기지도 그중 한 곳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 직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생물화학무기 및 물질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진정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생물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이전을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행태로는 미국의 이중성만 부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2 정희상 전문기자  |  [email protected]

 

(원문출처: 시사in Live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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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홍릉근린공원 입구)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9월 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그동안 연습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주관 하에 현장연습을 공개 시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생물방어연습에 대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그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생물방어연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통제할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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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대책 발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줄이기 위해
70여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도

“공공의료 강화 미흡…짜깁기 정책” 지적도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서해석(71)씨는 자신을 ‘병(病) 백화점’이라고 소개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먹는 약만 10여가지다. 서씨는 2013년 4월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마지막 환자 가운데 한 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독거노인인 그는 10여년 동안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드나들었다. 1년에 두어차례씩 간경화로 쓰러져 한달 정도 입원했다. 대학병원에서는 하루 7만~8만원씩 내며 간병인을 써야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을 실시했던 진주의료원에서는 간병비 걱정이 없었다.

“고향 같은 병원을 떠날 때 서운해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봤지라예.”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그 건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옮겨온 탓이다. 요즘 서씨는 진주에 있는 다른 민간병원을 다닌다. “진주의료원과 달리 2주 정도 입원하면 무조건 퇴원하라 하대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장애인 치과 등 공공의료 사업은 인근 민간병원으로 떠넘겨졌다.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뒤 의료취약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각하다. 수도권에 양질의 의료 자원이 집중된 탓이다. 서울 강남구의 ‘치료 가능 사망률’(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9.6명인 반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이른다(2015년 기준).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도 전남(42.4분)이 서울(3.1분)의 13배를 넘는다. 이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줄 버팀목이 그나마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5.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뼈대는 인구, 의료이용률, 병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나눈 뒤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가 되어 의료인력 파견·교육, 환자 연계 등을 맡는다. 70여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지정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이 ‘공익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 공공병원과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 구실을 할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곳에는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경남 서부권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진료권 지역 분류는 내년 상반기께 나온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을 84% 늘려 내년에 977억원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202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환자가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연계하는 일도 맡는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한 뒤에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 나온 공공병원 확충 목표가 불분명하고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맡기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며 “민간병원은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결핵·메르스 등 돈 안되는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의 ‘공공병원 30% 확충’이라는 목표에도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립대병원의 의사는 “우리나라처럼 환자들의 특정 병원 쏠림이 심한 곳에서 정부가 관념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수직적인 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짜깁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64032.html#csidxd8bfc0249740ae08dfc74c441481e0a 

화, 2018/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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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포장된 ‘의료 영리화’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 12일 열려
‘유전자 검사’ 전면 허용 여부 심의
국회에선 의료기기법 등 통과 유력
“안전성 평가 무력화, 국민 건강 위협”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12월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복지부 장관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더 없다.”(12월10일 청와대 관계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거듭 ‘영리병원’과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이 혁신성장에 가장 파급력이 있으니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12일 대통령 소속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 연구와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디티시(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8월 민간위원들이 강하게 비판해 심의가 보류됐던 세 안건 가운데 ‘인간 배아’ 이용 연구 안건만 빼고 나머지 2가지를 재상정한 것이다. 첫째 안건은 현재 암·유전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고, 둘째 안건은 혈당·탈모 등 12가지만 가능한 비의료기관의 디티시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디티시 유전자 검사는 2016년부터 허용됐는데, 업계는 치매·파킨슨병 등의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어 병원, 약국으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국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은 “유전자 검사는 규제를 완화해주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듯한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을 명분으로 계속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25곳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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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첨단재생의료법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는 내용이 뼈대다. 또한 식약처장이 ‘혁신 의료기기’로 평가하면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받아 제조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도 면제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무력화하는 지나친 규제완화”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환자’ 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청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4곳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 준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진료는 의료 영리화의 첫걸음”이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고 반박한다. 다만 영리병원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 발의 시기와 내용은 저울질 중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며 “의료 규제를 풀고 상업화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4014.html#csidx507a12a0596f1b6ba54d45a3709c530 

화, 2019/0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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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의료행위서 건강관리 구분해 서비스 시장 활성화
건강정보 수집 위험·불필요 지출증가 등 우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해 논란 일기도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www.flickr.com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www.flickr.com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구분이 쉽지않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간기업이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가 있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강화해,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공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주기 위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환자 개인이 하는 혈압측정 등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영양관리나 운동 같은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인사들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 구분이 어려우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몸이 불편해 병원을 가면 혈압·혈당 수치 등을 체크하지 않나. 공중보건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돈을 쓰게 하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대형 병원이 연계될 경우 환자 유치나 알선 행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이 민감한 건강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기준을 마련했고, 실제 상품이 출시됐다. 변혜진 연구위원은 “건강상태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 보험 상품은 건강관리를 개인 책임으로만 지우는 것”이라며 “보험료 할인 같은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으나 이러한 상품 판매를 통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질병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날 정부는 도서벽지에 살고 거동이 불편한 까닭에 치료·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진(재활·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주고 받는 협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상태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해, 원격의료 효용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211.html#csidx8453228004921669eb645f5677d411a 

목, 2018/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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