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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없애더니… 전염병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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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없애더니… 전염병에 ‘속수무책’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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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공공의료 확대 없으면 ‘의료 후진국’ 못 벗어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중동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퍼지지 않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이다. 중동을 거쳐온 2~4명 정도의 내국인을 성공적으로 방역 차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의료 후진국’이란 말이 적당하다.

그런데 이런 놀랄 정도의 감염병 확산을 아직도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몇몇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선 먼저 밝힐 객관적 자료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결핵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OECD 평균의 8배 정도다(2011년 OECD healthdate). 다재내성(여러 결핵약이 듣지 않는) 결핵 감염자 비율도 높다. 참고로 결핵은 공기감염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결핵도 방치했는데, 메르스에 웬 호들갑이냐고 말하려는게 아니다. 이미 이번 메르스 창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003년 사스의 잘못된 교훈

혹자는 2003년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래 사스)을 한국이 잘 막았다는 사실을 들추어 낸다.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때도, 한국은 3명의 감염자에서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

당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한 대책팀과 일선 의료진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어찌보면 공항 방역과 초기 대응의 적절함으로 인해, ‘지정병원’ 문제가 2순위로 밀린 측면이 컸다. 도리어 중앙정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다.

사스 전염 교훈에서 만들어진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중요한 점은 당시에도 민간병원이 진료를 거부해서 공공병원에서 사스 환자를 진료했다. 때문에 공공병원과 격리병상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해결책으로는공공병원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만들어 민간병원을 포함한 한국 의료체계에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방역을 위한다는 방향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폐원까지 이루어졌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그것이다.

너무나도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의료 환경이긴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내 공공병원은 기관 수로 전체의 5%대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0%와 비교해도 말이 안되고,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27%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 5% 안에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은 눈씻고 찾아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인 적정진료나 진료표준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이 진료를 기피하는 빈곤층 진료에 주로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빈곤층 진료 비중은 민간의료기관의 10배 이상 높다. 그런데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공공의료기관도 경영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되었다. 빈곤층을 주되게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만큼 수익성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도 취약해지고, 재투자가 안 되어 병원시설과 장비도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들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점차 잊어버리고, 공공의료기관은 그저 전염병이 돌거나, 재난시에만 필요한 것인냥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나마 지금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익성 없는 빈곤층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하고 있어, 여타 공중보건이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 대표적으로 결핵 감염자들과 에이즈 감염자 같은 감염 질환자들은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입원치료하거나 통원한다. 적은 수의 공공병원이 공중보건의 최전선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과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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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필수가 된 삼성병원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으로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창궐의 2차 발원지는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확진하고도, (자의든 타의든) 이를 공표하지 못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 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조차 메르스의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무려 3일 동안 방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공개가 늦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상 고려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수많은 감염자를 양산했다. 그리고 확진된 환자(35번)를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막상 감염병이 확산되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경우다.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이긴 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다. 공공병원 부족은 감염질환 치료병상의 부족뿐 아니라 2차적인 문제점도 많이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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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번 메르스 확산은 공공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유탄’이 되어 돌아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환자 수용을 위해 기존의 입원환자를 전원 보내거나 퇴원시켰다. 서울의 시립병원은 결핵병동 한 층을 격리병동으로 소개하면서 환자들을 퇴원시켰다.

이들은 가난해서 혹은 감염질환이라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메르스 확산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을 활용하려다 보니 빈곤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시립병원에 결핵환자, 에이즈 감염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는데, 이런 면역저하 및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은 치명적이다. 이런 환자들이 다수인 병원에, 격리시설이라지만 메르스 확진자들을 모아두는 것은 어찌봐야 할까? 결국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 때문에 위험은 고스란히 빈곤층이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이명박 정부 때 소리소문 없이 통과된 법이다. 암튼 홍 지사의 이야기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메르스 창궐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현재 한줌도 안 되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에서 메르스 확진자를 보낼 ‘치료병원’이 없어 고생하고 있고, 메르스와 관계없는 환자들도 ‘메르스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 및 치료를 거부당하기 일쑤다. 공공병원이 거의 없으니, 감염질환 하나에 모든 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공공병원인 왕립 셰이크 칼리파 병원 위탁을 서울대병원이 했다며 자랑했다. 막상 국내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하고, 공공병원이 없어 감염질환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말이다. 중동의 공공병원 위탁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건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번 감염확산으로 얻을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메르스는 물론이고 결핵 후진국의 멍에도 벗어 던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15.06.11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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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4/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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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2] 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

 

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

 

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

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

금, 2026/0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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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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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월, 2024/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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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보건의료인들도 매 집회 ‘의료부스’를 지키며 지난 넉 달 밤이나 낮이나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많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시민들이 치료와 휴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윤석열은 구속취소됐고 파면은 너무 늦었다. 또 쿠데타 수괴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 담당판사는 여전히 지귀연이다. 쿠데타에 얼마나 많은 고위 권력자들이 가담돼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정치지형을 마주하고 있다. 극우가 주류화되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한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사건은 또한 이들 극우에 공감하는 자들이 권력기구 내 검찰, 법원 등에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반격을 노릴 것이다.

이런 극우의 성장,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오늘의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극우의 성장과 민주주의 파괴 재시도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위기에도 맞서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우와 파시즘은 자란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픈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하게 영리화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없는 자리에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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