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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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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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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월, 2020/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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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1.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1.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화, 2020/12/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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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화, 2020/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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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목, 2020/12/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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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화, 2021/0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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