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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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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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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2021 기후위기 특강> 준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1 기후위기 특강>을 기획했다. 특강은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 채널)로 동시 진행된다. 

 

○ 2018년 폭염, 2019년 말 시작된 호주 산불, 2020년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탄소 중심의 경제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작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을 결정하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30년 후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비상상황’은 유행처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 <2021 기후위기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강연이다. 강연 주제는 ‘탈성장’,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인권’, ‘교통’, ‘건물’, ‘먹거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 첫번째 특강은 1월 20일(수) 오후 3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탈성장’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참여 방법 안내

참여 방법 1.

줌(Zoom)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신청해 주세요.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참여 방법 2.

유튜브 라이브 시청 원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6Wy3kscklSJoyMyTKPw

 

  1. 1.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1/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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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탈석탄 정책 협력 제안서 전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지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203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전환 : 에너지분권, 재생에너지확대, 기업과 마을 RE100′ 등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마저도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외면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탈석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이에 지난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인천 탈석탄을 위해 인천의 총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인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논평의 일부를 이성만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인)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인) 배준영, 정의당(1인) 배진교, 무소속(1인) 윤상현 이상 14인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incheon-cs.tistory.com/148

❍ 또한 올해 인천 영흥화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약 2,400억원,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원 투입 예정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논하는 시점에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중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421

❍ 끝으로, 지난 12월 21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성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529

2021년 1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정책 협력 제안서 1부.

월, 2021/0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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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이여, 기후행동에 나서자

세 번의 기회

2020년 5월 25일 허벅지 안쪽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다. 평년 10.1일이었던 폭염일수는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전국 평균 31.5일을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20년 6월 29일 차량에 30분 이상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한 양부모 지인이 두 번째 신고를 했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그해 여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며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0년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양부모 몰래 소아과에 데려갔고 진료한 의사는 112로 마지막 신고를 했다.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는 생을 마친다. 뉴스에서 보았던 아이의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밝혔다. 3년이 지난 지금(2021년 1월 기준) 남은 탄소 총량은 292기가 톤으로 줄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6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15일 2020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높아 2016년, 2019년과 함께 상위 3위를 기록했고 2011∼2020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년이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 6위에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지구 연평균기온이 오는 2024년까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제시한 1.5도를 넘을 확률이 20%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지난 100년 산업화 대비 1도 이상 상승은 자연적인 기온 변화 속도의 25배에 이른다. 지구 역사상 어느 생명체도 경험하지 못한 빠르기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스스로 제3기 플라이오세(250만 년 전)와 마이오세(533만 년 전)의 상태를 지나며 이번 세기 이내에 핫 하우스 지구(Hothouse Earth)가 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다.(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학계에서 말하는 6번째 대멸종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feedbacks loop에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Hothouse Earth에 진입하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후 시스템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망가뜨린다. 기후 티핑포인트(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인간이 아닌 지구 스스로 연쇄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되먹임 고리(feedbacks loop)에 빠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우리에게 몇 번의 경고가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과학계의 경고에도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핫 하우스 지구를 부르는 기온 상승을 재촉한다.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세기 말 2.8도 ~ 3.2도 상승 경로로 1.5도 상승 경로와는 거리가 멀다.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urren...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200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기세는 멈출 줄 모른다. ‘이윤 추구’라는 욕망에 눈먼 인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끝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9년 11월 26일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통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늘 한낱 기삿거리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후위기’와 30년 후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유행처럼 남발했다.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7월 7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7월 14일 73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등

그러나 여느 때처럼 속내는 다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 강행을 결정했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고수한다. ‘회색뉴딜’인지 ‘구린뉴딜’인지 2025년까지 73조 원의 ‘그린뉴딜’ 투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 발도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생존을 위해 기후행동에 나서자

2021년 정부 예산 558조 원을 넘고 인천시 예산은 12조 원에 육박했다. 그 많은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쓰일 뿐 온실가스 감축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가 부여한 권력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탄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왜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는지, 왜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7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는지, 왜 해외에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는지, 왜 여전히 도로와 공항 건설을 이야기하는지를


Eco Resilience Ontario – Einat Danieli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8843492959867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

2020년 1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참여 신청

http://bit.ly/인천기후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홈페이지

https://incheon-cs.tistory.com

수, 2021/01/2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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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_보도자료__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경희 010-2609-2471/
시민협 정책위원장 최지현 010-7623-7813)

보도자료
(2021.2.7./ 총 5매)
– 참고자료 2매 포함 –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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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규제, 한 달간 유예?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협)는 2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도심과 무등산자락의 난개발 방지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을 늦추지 말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조례안(표고 100m이상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용적률 400% 이내로 제한 등)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을 1달을 유예하는 부칙으로 후퇴했다. 내일(2월 8일) 본회의에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후퇴 안이 상정되었다.

무등산시민연대와 광주시민협은 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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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 달 유예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 고층 아파트 규제, 지금도 늦었다. 조례 개정되어도 공포시기 포함하면 두 달 유예
–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
–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한 달 유예하는 부칙을 삭제하라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이 2월 8일(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9조와 제72조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범위에 표고100m 이상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불가하도록 한점, 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발시설(레지던스호텔)의 용적률을 400% 이내로 하여 이전보다 제한한 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 시기를 한 달 유예 한 것이다. 실지 공포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의 기간을 유예 시키는 셈이다.

그간 도시 외곽 산지형 자연녹지 지역에서 마저 공동주택사업이 우후죽순 이루어져 왔다. 도심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 이름으로 포장한 사실상 주택사업이 고밀 고층 형태로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 100m이상의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실지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무등산, 어등산 자락 등 표고 100m이상의 입지에도 공동주택 단지가 적지 않게 들어서 도시난개발 폐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과 경관 훼손, 교통문제 유발, 주거지에 부적합한 입지에 따른 후속 공공 행정비용 초래 등 도시환경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관리 규제의 구멍, 사업자의 사업성이 우선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 표고 100m이상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불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도심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 지적은 한두해가 아니다.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도심의 고층 주택단지 사업을 계속 허용해 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도 4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그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지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400% 이내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주거지와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용적률이다.

부족하지만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 효력 시행을 공포 후 한달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조례개정안이 2월 8일(월) 오전10시 본회의외 상정될 예정이다.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달 유예하려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시의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포 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을 유예 시키는 꼴이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축 ․ 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인가?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유예시키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통과 된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저 유예시킨 책임을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21.2.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고자료 1. 조례 안_ 입법예고_ 2020. 11. 13]

화, 2021/02/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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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콩야생조류협회,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과 인천시장에 제2순환고속도로 람사르습지 관통 계획우려 공개서한 

최근 홍콩야생조류협회(Hong Kong Birdwatching Society)가 정세균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에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람사르습지 관통계획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콩야생조류협회는 람사르습지 관통 도로계획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Ramsar)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에 맞지 않는다며 해저 터널 같은 다른 대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홍콩야생조류협회는 공개서한에서 제2순환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람사르 습지 관리와 이용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습지가 훼손되는 등 습지 보전에 해로운 영향으로 끼칠 것이다”며 “이런 개발행위는 차기 대한민국 람사르습지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람사르습지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은 첫째 습지 손실 및 저하의 원인이 있는지, 둘째 람사르습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지, 셋째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지, 넷째 이행방안 강화 등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람사르습지이며 홍콩자매결연 습지인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제2순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은 도요물떼새류의 먹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철새이동경로 중 중요한 경유지이자 월동지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는 송도갯벌을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협약인 람사르에 등록되었다. 2019년, 인천광역시는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와 저어새와 도요물떼새류에 관한 정보 공유, 습지보전과 철새보호를 위해 ‘송도 갯벌(EAAF 145)’과 ‘홍콩 마이포 습지(EAAF 003)’를 EAAFP 자매서식지로 체결했다.

아피치 라우(Apache Lau) 의장은 공개서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송도신도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도시개발로 송도갯벌의 면적이 이미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 남아있는 람사르습지는 송도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이다.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생존을 위해 송도갯벌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사업이 송도 갯벌에 미치는 생태학적 악영향과 람사르습지 개발행위가 미래에 부정적인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그동안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과 중요한 공헌 그리고 약속을 상기하고 해상교량 계획이 철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공개서한을 마무리했다.

홍콩야생조류협회는 1957년에 설립된 비정부 조직으로 “자연이 계속 번성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사람과 새”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 연구, 서식지 관리 및 보전을 통해 조류와 서식지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계 저어새 동시센서스 조사를 주관하는 코디네이터이며,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홍콩야생조류협회의 공개서한은 람사르습지 훼손을 우려하는 국제단체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국제협약 위반을 우려하는 야생동물보호, 철새와 습지보호, 환경보호 등 국제단체들의 공식 입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3월 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 문의 : 김순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 010-3009-5063
화, 2021/03/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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