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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지역

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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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인 예제하 기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 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 동안 핵발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탈핵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만 폐로를 결정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신고리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탈핵정부’로 비판받는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였던 신한울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감사원은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정책은 더 이상 탈핵정책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일환’으로 핵발전소에 설치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파손하여 삼중수소와 여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즉 안전 대책들이 ‘엉터리’, ‘조작’, ‘은폐’로 얼룩진 최악의 대책임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핵발전소도 안전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과 1.5미터 깊이의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사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를 불량재료로 용접 문제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40년이 넘도록 임시보관해오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듯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는 편법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삭제된 엉터리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10년동안, 국내 핵발전소는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안전을 실현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작태와 싸워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구멍 숭숭, 부실시공 한빛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금, 2021/03/1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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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3.16(화)

···

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행동해서 바꾸자)’ 도전자 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 프로젝트 개설
  • 오는 3월 21일까지 도전자 모집, 우수 활동가에게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 100일 동안 “1일 1환경실천”으로 환경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기대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100일 동안 하루 1번 인증하며, 도전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 프로젝트다.

 

○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0명을 모집하며, 웹사이트(https://project100.kakao.com/project/10826)나 프로젝트100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오는 3월 21일(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전자들은 3월 22일부터 100일간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통하여 환경실천활동을 인증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5월 중 행해바 도전자들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 환경을 위한 실천활동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거절하기 ▲수도꼭지 방향,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채식하기 등 신청 페이지에서 40여개의 실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을 위한 실천은 어떠한 것이든 가능하다. 도전자는 행해바 프로젝트 페이지에 환경 보호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우수 도전자에게는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증정한다.

 

○ 프로젝트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천보증금 1만원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실천한 정도에 따라 보증금은 환급되며, 100일 도전에 성공하면 전액 환급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증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이 기부된다.

  • 참고자료 : ‘지구를 위해 행해바’ 프로젝트 이미지. <끝>.
수, 2021/03/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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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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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4/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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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저어새 번식지 옥귀도 입도를 용인한

시흥시는 각성하라!

4월 9일 오전 익명의 제보자가 저어새네트워크로 시흥시 소재 옥귀도 황새바위에 위장 텐트가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에서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분께 내용을 전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시흥시 홍보팀에서 호조벌 기념사업 때 쓸 홍보물 제작을 의뢰했는데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입도를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입도자들을 나오게 했으나 다음날 저어새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 저어새가 한 개체도 없었다. 작년에는 8쌍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포란하고 이서하였다. 올해도 기후온난화로 일찍 찾아 온 3쌍의 저어새가 옥귀도 황새바위에 둥지를 틀고 이미 한 쌍은 알을 낳아 포란중이었다. 입도자들을 피해 어미 저어새가 자리를 뜬 동안 갈매기가 자리를 차지하였다. 현재 저어새가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할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건 이후 어제 저녁까지 저어새가 주변을 맴돌 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무인도의 암반과 풀밭 사이 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저어새에게 작지만 옥귀도는 고잔갯벌 일대의 그나마 겨우 자리한 저어새의 서식지이다. 서해안 갯벌을 찾아 온 저어새가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거나 준비하는 무척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시흥시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원칙과 이해도 없이 안일한 자세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옥귀도에 입도하기 전 전문가들이나 환경관련 부서와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시흥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운운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사업지구에서 1㎞ 정도 떨어진 시흥 쪽 옥귀도 황새바위에 번식하는 저어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매년 송도, 고잔갯벌에 저어새 70여 쌍이 번식하고, 100여 마리가 태어나 둥지를 떠난 모니터링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배곧대교를 놓게 되면 옥귀도 주변을 대체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도 했는데 옥귀도 황새바위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리가 만무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먼우금’이라 불리던 송도 갯벌은 자투리 습지보호지역만 남겨두고 매립되었다. 고잔 갯벌이라 불리던 송도11공구 매립을 강행할 때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9년 12월 송도6,8공구와 11공구 일부6.1km²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저어새들과 철새들의 번식지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기 위한 활동을 환경단체, 저어새 네트워크, 인천, 시흥 시민모니터링단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어새와 철새 서식지인 고잔갯벌 그리고 작은섬 옥귀도를 지겨내기 위해 시흥시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질타를 가한다. 이에 시흥시는 각성하고 옥귀도 황새바위의 저어새 보호활동과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010 5271 0631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010 5375 2415

저어새 네트워크 오흥범 010 8791 3439

참고 : https://cafe.daum.net/spoonbill-island/JIfy/17

화, 2021/04/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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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그 양은 매주 2~4천 톤에 달하고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1/04/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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