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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지역

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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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단 자료 참조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수, 2020/1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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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1.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월, 2020/12/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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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월, 2020/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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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년 12월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20/12/3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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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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