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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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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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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의견으로 정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출한지 1년 7개월 만이다.

○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만 있으면 금강의 2개보 해체와 1개보 상시개방 수순을 밟게 된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창궐,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녹조,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번성 등 강 생태계를 망가뜨려온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매우 늦은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기에 보 해체 결정 이후 지역의 준비가 중요하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여 금강에 새로운 생태복원을 위한 ‘보 철거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

○ 토론회에서는 이제 보 해체와 금강의 제대로 된 자연성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후 회복된 금강을 예측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해체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래 –

1. 일시 : 11월 23일(월) 오후 2시

2.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 50

3. 프로그램

  1) 발제

   – 보 철거의 실제적 과정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 철거 과정에서 자연변화 예측 :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 보해체와 댐철거 해외사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2) 토론

   –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

   – 서봉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월, 2020/11/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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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라고 이름 붙인 하천 준설 사업이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 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

화, 2020/1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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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1.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1.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화, 2020/12/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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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 승격 후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업무협의의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전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는 17일엔 행안부가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 22년간 대전에 자리를 잡았던 정부부처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당시 대전 시민들은 함께 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누구보다 환영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맥락에서도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지는 의미가 컷 던 탓이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2년이나 대전에 근거지를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도 문제다. 정부제3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공동의 노력을 해 왔던 대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보상 차원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추진될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중도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20/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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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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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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