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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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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1:08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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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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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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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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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은(6월1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밀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축약된 회의록은 심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현장에 당사자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정부세종청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의의 공개 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익을 대표해야 마땅할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개해 왔다’고 대답했다. 공무원에 배정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류경희 부위원장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 편의적 사유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용과 관행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시라. 발언 내용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을 시 위원의 신원 보장이 걱정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당장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 회의 직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표기한 녹취록을 사회에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위원들의 논의는 그러한 책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한다. 사회에 알려지는 게 우려될 말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원문.pdf

월, 2015/06/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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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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