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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수, 2016/07/20- 11:1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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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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