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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논평]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 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민주노총 - 논평]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 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4:49

[논평]

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고용을 줄이고 감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만사실상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작자들이며야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작태가 아닌가양심이 퇴화된 그들은 한 때 저축도 할 만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말도 했었다오직성장!”, “성장!”, “이윤!”, “이윤!” 생각만 가득한 그들은아무리 노동력을 먹어치워도 허기진 괴물과 다름없다그런 집단과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OECD조차 소득불평등이 세계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의원들에게 따졌고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천원운동 열풍이 불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각 정부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미국 그래비티페이먼트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댄 프라이스는 직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연 7만달러(7674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자신의 임금도 직원수준으로 삭감했다이런 흉내는 못 낼망정 동결안을 내놓고 올리면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할 소린가경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국민들은 자나 깨나 일자리 걱정에 경제 걱정인데경총은 이를 악용해 자기들 금고나 채울 생각을 한다전쟁 통에 돈 벌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니 모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인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 사실을 경총은 부끄럽게 새겨듣길 바란다언제쯤 사회공동체 성원다운 양심을 보여줄 생각인가!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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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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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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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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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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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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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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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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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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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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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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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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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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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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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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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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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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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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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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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 2017/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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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caption id="attachment_176908" align="aligncenter" width="499"]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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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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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 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 3,500만 원, ▲종합소득세 8.7억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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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정부용역 회계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 취해야

노조파괴 개입한 경총, 노사 관련 기구에서 사용자 대표 자격 없어

 

참여연대는 오늘(10/15) 고용노동부에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정황들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경총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향후 조치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 여부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 대해 검사·감독 계획 여부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경총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경총은 결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10/8 언론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8월 경총 출신의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유성기업 등에서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경총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09.04.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경총의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범죄행위에 취할 이후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횡령 의혹 관련 질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총은 “2013년 7월경 전국 협력업체 사장들을 경기도 소재 콘도로 불러 모아 모의 단체교섭 역할극(Role-play)을 시키면서, 경총 직원들을 노조원으로 분장한 후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사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었으며,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경총의 교섭 지연으로 실제로는 2013년 10월경이 되어서야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하여 경총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경총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와 관련하여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정부용역 사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기사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8/17, https://bit.ly/2pKV05z)에서 “점검결과 컨설팅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회수, 부정당업자 지정, 형사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공공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09.04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 행위들이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명 및 설명자료’(8/17)에서 밝힌 조치 중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경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3.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감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4.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하여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총은 노사 문제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로서 사용자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10/8 언론과의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다. 회원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나서거나 인력 운용 등의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은 경총 본연의 고유업무다. 검찰이 다른 각도로 보는데, 경총은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도 회원사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정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월, 2018/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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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정부위원회 위원 해촉 이루어져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점검을 실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점검 결과>(https://bit.ly/2qoewVO)를 2018.11.01.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총 임원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되었고, 특별회계·정부용역사업·재산목록을 고용노동부와 경총 총회에 미보고하였으며, 특별상여금을 경총 총회와 이사회에 미보고·미승인 상태로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회계부정과 이에 따른 세금미납 등이 드러났다. 삼성 노조파괴 개입에 이어 회계부정까지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노동 현안·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서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총 소속 위원의 해촉을 촉구한다.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고, 경총 총회와 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미보고된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된 고액의 상품권을 수령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경총은 기업들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를 총회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법률상 절차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로 임직원에게 67억 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과 횡령 혐의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서 경총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개입이 드러난 바 있다. 경총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총은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직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총 11명의 경총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조파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정부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8.20. 경총 및 현·전직 임원을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 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제보(https://bit.ly/2SAR4Se)하였으며, 2018.10.15.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등 불법행위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공개질의(https://bit.ly/2SMLH2C)한 바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모니터링,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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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h1> <h2>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 때문</h2> <h2>노동권 보호 위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h2> <h2>경사노위 위원장,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해야</h2> <p> </p> <p>어제(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a href="https://bit.ly/2TyBKcd&quot; rel="nofollow">https://bit.ly/2TyBKcd</a&gt;)이라 밝혀 계층별 대표의 경사노위 의결권한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이유는 조급하게 법 제도 개정논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그리고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이번 본회의 무산을 운영상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p> <p> </p> <p>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a href="https://bit.ly/2H5byjF&quot; rel="nofollow">https://bit.ly/2H5byjF</a&gt;)이라며 이전과 달리 계층별 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3월 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이 공동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두었던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전체를 훼손” 못하게 또다시 법개정을 비롯한 운영방식 변경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p> <p> </p> <p>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넘어 노사정 대화 주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간다'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과거 실패했던 사회적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성과내기식의  법 제도 개정 논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가치에 기반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총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a25VaVuJ8S3lj76CmrkbCCA7Y-oQW_e_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금, 2019/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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