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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잣대를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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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잣대를 걷어 치워라

익명 (미확인) | 일, 2015/06/21- 05:25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걷어치워라

 

-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는 독불장군식 행정 중단하라

- 관광공사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시 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지난시기 인천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인천관광공사는 도시공사에 이은 제 2의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상경비 5할을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면세점이나 케이블카 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 104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민들의 형식적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의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진행해야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결과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일 7명의 검증위원이 단 1시간 만에 심의회를 마쳤다. 검증심의회 참여한 교수 2명은 그대로 설립심의회에 참여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당일 유정복 시장에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결정된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은 그 어느 단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청회에서 듣기 싫다”는 식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백억이 새로 들어야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다.

인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장이 교체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1회 추경의 핵심은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해결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첫 추경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듯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년 미편성 예산을 연초 일시차입을 통해 일부 넘겨주고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서 상의 수치만 변경한 것이다. 즉 2015년 지방채로 2014년 분 미반영 예산을 넘겨 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나 자치구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분 전입금 중 90억만 확보된 셈이 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0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 관리 재해구호기금 1606억도 미편성했다.

 

또 이런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세를 현재 4천5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 올린다고 한다. 대중교통비 인상, 주민세 인상, 복지예산 축소, 법정-의무경비 미지급, 법적 전출금 미반영, 감사원 지적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블랙홀이다.

 

유일하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유일하게 누적적자 800억이 넘어 통폐합되었던 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데 따르는 신규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인천시는 인천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인천시의 공직사회가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인천시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내오기 어렵다.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시 의회는 왜 재정위기가 온 것인지 근본 이유를 잊지 않길 촉구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다.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중단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 의회가 이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경우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6월 2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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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유림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그리고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 이 단어들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했아.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까지 합하면 청년 실업률은 30%를 상회한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자금 대출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부채 증가율은 41.9%로 급증했다. 취업 전부터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하는 7,5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 임상실험, 막노동, 보이스피싱과 같은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슬픈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제도’(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출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청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청년들이 부채를 지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등록금 인하대책이나 등록금 부담 감소대책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하며,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대출금 상환기간연장 대책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금융정보를 제공해 부채와 신용을 관리하는 시스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청년들의 경우 대출이자나 원금 감면대책, 부채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의 경우 재기를 위한 학자금대출 면책대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언사도 구호에만 그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부채로 신음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목, 2018/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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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김소엽 경북대 응용생물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현재 선거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형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완료 후 후보자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신고서, 세금 납부·체납 상황,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하는 것 외에 후보 출마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8,994 중 39.8%인 3579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지난 달 시민단체 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선거 못지않은 높은 전과경력이 나타났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총 6,581명 중 약 40%인 2,66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며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시법·국가보안법, 폭행·상해·추행, 도로교통법 등이 다음을 이뤘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덕적·능력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미흡한 후보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과기록이 있다고 무작정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과경력자의 피선거권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 또한 역차별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 중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남은 전과기록의 경우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자세와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막대한 책임에 비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청년들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20대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 때부터 투표는 나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인식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거 후보를 바라보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대로 된 후보자가 선택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금, 2018/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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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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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곽세인 단국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靑年)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 착취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꾸거나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노력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과연 청년들에게만 지워야만 하는 짐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청년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청년 정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정책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및 복지, 노동 권리 증진, 부채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청년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나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5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추경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추경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설령 청년 일자리 추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수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을 자세히 보면 단기적 처방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 일자리에만 눈을 돌리게 만드며, 공무원에만 눈을 돌리게 만든다. 공무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공무원 증원 등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 해소, 지역·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여건 개선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 세대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책임질 핵심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수, 2018/05/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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