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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CCTV, 성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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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CCTV, 성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21:31

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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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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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일동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수, 2020/10/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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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금, 2021/0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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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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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국제시민사회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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