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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NPT 검토회의 ① -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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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NPT 검토회의 ① -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15:47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① - 핵 보유국의 횡포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 NPT 검토회의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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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독 삐꺽거리고 있는 분야가 북핵문제다. 이는 남북문제이자 미·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오랜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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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취임 후 첫 100일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만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KBS)

문재인 정부, 운전대 잡았나?

6자회담이 4년 간 풀다 실패했고,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최악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제다. 어느 정책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가 필요한 아마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문정부의 행보를 보면 위태로운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6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과연 정말 운전석에 앉아 수순을 잘 풀고 있는 것인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면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시적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길 막힘이 있어 잠시 우회하더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최적의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점은 이러하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분단체제’ 상황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양국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분단체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 간의 분란과 대립의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양국체제가 정립되어야만 이러한 항시적 비상상태(emergency state)를 종식시키고 정상상태(normal state)에 진입할 수 있다.

‘한반도 양국체제’로 가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양국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다. 이 상태로 진입해야 주변국과 얽힌 긴장과 마찰의 매듭도 풀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여론주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미사여구를 풀어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통일을 정말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서는 반대임을 알아야 한다.

통일보다는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한 현실의 긴장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된다. 단추를 거꾸로 채울 수는 없다.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이 목표에 충실할 때, 통일은 비로소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그저 ‘대북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체제전환>은 ‘촛불혁명’이 진정 혁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동안의 분단체제의 현실이야말로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었다. ‘적폐청산’ 역시 양국체제 정립을 분명한 목표로 할 때 제대로 순서와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성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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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결정된 뒤 남북한 UN대사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 한국과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의 수교국은 190개국, 조선의 수교국은 160개국이며,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에 달한다(외교부, 『2016 외교백서』).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다.

그렇지만 그렇듯 당연한 현실이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북의 현재의 상태다. 이 두 국가는 서로 상대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다만 자신 주도의 통일에 의해 소멸시켜 흡수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양국 헌법 모두 현재의 남북은 하나의 나라가 분단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한 남북 간의 극심한 적대와 긴장, 사회 전 부면의 비정상 상태가 ‘한반도 분단체제’다. 그 동안 많은 진보적 논자들이 이 분단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그 비판이란 결국 그렇듯 문제적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의 차이

이 점에서 기존의 분단체제 비판론은 여기서 주장하는 양국체제론과 크게 다르다.

양국체제론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 보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두 국가의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만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단체제 비판론은 도덕적 정당성과 선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체제의 강박적 적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순환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이를 차분히 살펴보기로 하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 상호간과 남북 각각의 내부에 여러 겹의 적대적 대립이 서로 맞물려 순환적으로 상승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공식적으로 정전(停戰)상태에 있는 남북의 상태는 남북 모두 전쟁이 미완·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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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 전쟁은 심리적으로 내연(內燃) 중인 것이다. 따라서 전시적 비상사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지속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구분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쟁 자체가 남북 쌍방 모두 통일을 하겠다고 벌렸던 일이다.

이러한 전시적 비상사태 의식은 권력의 비상한 독점 즉 강력한 독재체재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 전 부문으로 관철된다.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전시적 비상상황을 빌미로 지극히 폭력적·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독점과 독재는 기형적으로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비상국가체제’다.

실제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정당한 것인데, 이 비판세력이 제기해 왔던 논리의 주요 흐름이 분단체제(비판)론이었다 할 수 있다.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적’ ‘용공’ ‘친북’으로 몰아(=조작하여) 탄압해왔다. 이들이 통치체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이란 결국 대치하고 있는 적의 편에 동조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분단체제란 이러한 분단체제 비판세력을 식량으로 먹어치우면서, 즉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면서 자신의 몸체를 괴물처럼 더욱 키워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이 비판세력을 ‘적’으로 상정하고 탄압하는 한, 극악한 탄압을 당하는 비판세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독재정권은 비판세력이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적단체’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로써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적 순환 구조가 남과 북의 정권 사이에서, 그리고 남 내부와 북 내부 각각에서 형성되고 교차하면서 가속도를 얻어 작동한다.

마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이러한 악순환의 상승압이 ‘마의 순환고리’와 ‘비상국가체제’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4·19 이후 30년만이 아니라, 87년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이러한 상승적 악순환은 끊기지 않았다. ‘마의 순환고리’란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을 5·16과 유신체제가 삼키고, 87년 대항쟁을 3당 합당과 이명박근혜 체제가 삼켰던, 즉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회수하고야 마는 순환적 반복’을 말한다.

그 결과 폭력적인 독재체제 즉 ‘비상국가체제’가 들어선다.

이제 촛불혁명이 그 악순환을 비로소 끊어낼 기회를 주고 있다. 그 핵심은 양국체제의 정립에 있다.

지난 민주정부 시기 10년의 대북 화해정책 역시 그러한 상승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히려 반발세력의 강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반대세력은 민주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친북적 분단체제 종식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맞서는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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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북화해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같은해 한국은 유신체제가 들어섰고, 북한에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가 강화됐다. 통일 이슈가 양 국의 체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담론 구조 안에서는 남북의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면 목표로 분단 종식 즉 통일을 앞세울 때 (또는 그렇다고 간주될 때)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인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논란이 시작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대의 상승적 악순환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렇듯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순환적 상승압은 비상국가체제를 강화시켜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그런 비정상의 장기지속의 결과가 이번 촛불집회에서 적시된 ‘적폐’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적폐를 청산해갈 핵심고리가 양국체제 정착이 된다.

비상국가체제의 지속이 길었던 만큼 적폐청산의 리스트도 길다. 그러나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무엇이 핵심목표인지 모호해질 수 있다. 오래 겹겹이 누적된 폐단이 단칼에 모두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증상의 노드를 찾고 그 노드들의 핵심노드를 찾아 순차적으로 힘을 집중할 때 적폐청산의 과제도 점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국체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소멸 또는 부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결국 우파 흡수통일론이 우세한 여론 장(場)을 말하고, 그 핵심에는 한국전쟁 시의 ‘미완의 북진통일’을 완수하자는 생각이 있다. 이 역시 분단체제론의 일종, 즉 우파 주도의 분단체제 종식론(=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는 이번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정상상태‘란 기울어진 비정상이 기울어짐 없는 정상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그러한 기울어짐 없는 정상상태란 분단체제적 사고관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한다. 분단체제론의 인식 장(場)에는 반드시 좌와 우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은 좌로든 우로든 기울게 되고, 그러한 기울어짐은 반드시 상호적대의 순환적 상승압을 고조시킨다.

30년 주기의 두 번의 ’마의 순환고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양국체제의 정립‘만이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에서 끊을 수 있다.

촛불혁명 이후의 상황에서 양국체제 정립을 주도할 일차적 힘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최대의 수혜자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양국체제의 정립으로 비상국가체제의 비정상을 종식시켜 정상상태에 이를 때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적 동력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역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 내부개혁의 경로를 차분히 개발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상호 적대와 긴박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날 때 남북이 협력하여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아니 그때야 비로소 넓게 열릴 수 있다. 한반도의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이 해방되어 다극구도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양국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의 비판인데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강경론이다.

이 입장은 북한 정권 타도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극과 극의 반대로 보이지만 한반도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다.

양국체제가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준다는 점이 잘 설득된다면 이러한 반대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등장한 ‘태극기-성조기 집회’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후 양국체제론에 대한 적극적 반대 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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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의 에너지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퇴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짓눌렀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는 에너지로 승화돼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장면.

그러나 이번 촛불정국에서 보았듯 이 집단의 여론 확장력은 이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두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하는 층은 양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세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양국체제의 편에 있다.

양국체제론은 우선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활로 개척에 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라지고 일베식 보수가 크게 위축된 여건은 양국체제 정립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흔치 않은 역사적 기회를 주고 있다.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 합의를 북측(조선)과 주변국으로 확장해감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평화정착의 주요 행위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어떤 주변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측 역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에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양국체제가 정립될 때야만, 또는 최소한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때야만, 남북 소통, 화해, 협력의 언어는 그저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분단체제의 현실을 방치해 둔 채, 미사여구만 늘어놓아야 오히려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화, 2017/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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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국회 협조 어려워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고 ...
화, 2016/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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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유엔 결의안 관련 질의서 발송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북핵 위협 강조하더니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표결
결의안 반대 이유 묻고 핵무기 금지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오늘(11/1) 참여연대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를 위한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A/C.1/71/L.41)에 반대표를 던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규탄해 온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와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는 총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반대하고 16개국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유엔은“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핵 위협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에 관한 결의안에 연속 기권해 온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핵무기 사용을 조약으로서 금지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고 핵무기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의 핵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핵확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 ▷ 반대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해당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이유 ▷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 반대 국가 (38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스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전체 표결 현황 >> http://www.icanw.org/campaign-news/results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 질의합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3개국의 찬성, 38개국의 반대, 그리고 16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엔은 내년 3월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그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철폐를 논의해 온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한다면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 이후 밝힌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핵무기 철폐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지역적, 글로벌 안보와 관련하여 핵무기 철폐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군축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관련 결의안에서 매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들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권 입장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시작인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글로벌 제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화, 2016/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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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기구 발족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취지와 목적
- 한반도 평화회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협력기구로서 그 첫 번째 모임을 개최하고자 함. 
-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외교‧국방‧통일 기타 정책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개요
○ 제목 :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 일시와 장소 : 3월 21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제안자 :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외


○ 행사 순서 
1) 사전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언론비공개)
2) 본회의 (오전 11시 – 12시)
- 경과보고
- 초청인 인사말
- 각계발언
- 특별발언 : 남북경협기업인
- 2016년 평화사업 계획 채택
- 퍼포먼스(참여자별 평화 메시지 나누기)  
- 특별호소문 발표
- 질의응답
○ 문의 : 한반도평화회의 운영지원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금, 2016/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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