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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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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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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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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상해에서 최초로 국제수입전담박람회(CIIE)가 열리는 동안 130개국에서 2,800여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한국도 200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의 규모로 참가한 나라가 되었다.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대륙이 이제 우리의 산업과 미래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지경학적 조건이 되었음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아래 글을 작성한 Dong Yue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국제뉴스 편집자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시선에서 CIIE를 평가했다라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IE가 갖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사적 성격을 대체로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글을 아래에 실어본다. 국제무역이 갖는 개방과 호혜성이라는 주제로 일방주의와 상호주의라는 대비를 통해서 미국의 압력에 이농촌포위도시(以農村包圍都市)라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전략을 연상하게 하는 대응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다. 제2차대전과 중국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고립적인 자력갱생을 외쳤던 모택동 시절과는 격세지감이다.


 

칼럼_181118(1)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로고와 엠블럼

지난 1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 쿠바,그 리고 니카라과에 대한 강경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세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3개국은 재빠르게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의장 Diosdado Cabello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금 수출에 가해진 이 제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민족대학살”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역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난 것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과 유럽에서도 분노와 근심에 불을 댕기었다.

지난 11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 이후로 해제되어 있었던 대 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였다. 이 행동은 이란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벌주는” 동안, 중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전담하는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세계 130여 개국의 지도자들과 귀빈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같이하였다.

11월 5일부터1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는 세계무역의 개방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자,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의미한다.

발전목표를 이루는 두 개의 각기 다른 방식들이 세계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치르는 비용(Zero Sum)로 자신의 발전을 이룬다. 스스로 구축한 독자적인 안보와 발전 유지를 위해, 제로섬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벽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상호 발전과 윈-윈을 위한 협조라는 기조를 굳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혼자만 잘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동안,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만든다. 중국이 취하는 발전 방식은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가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두 방식들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상호주의(multilateralism)를 대표하는 셈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 공동체 내에서 이해관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 이 마찰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 나아가 세계 전체의 지속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란 핵 협상의 일방적 파기,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중거리 핵 협정(INF)의 파기를 예고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국제적 이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해당 이슈에 연관된 상대측의 약점과 허를 찌르면서,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반대로 현재의 중국은 상호주의를 지지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국은 문제를 대화나 협조를 통해 풀어가는 편이다.

이번 국제수입 박람회는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었다. 또한 상호간의 이익과 상호주의적 협조라는 기반 위에서 국가들이 발전계획을 이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입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주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의 스스로의 목표를 이룩하면서도 전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 방식에서 미국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일, 2018/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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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또래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십대 청소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란에서 미성년자를 처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란의 미성년 사형수 현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7월 18일 마르카지 주 아락스 교도소에서 19세 하산 압샤르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산 압샤르는 2015년 초 “lavat-e be onf “(남성간의 강제적인 항문성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장관실이 압샤르의 가족들에게 2016년 9월 15일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성년자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란 정부의 끔찍한 열의가 끝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하산 압샤르는 체포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압샤르가 체포된 후 그를 조사, 기소하고 그에게 유죄와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서둘렀고, 마치 사형 집행이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안달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점은 관계자들이 하산 압샤르의 정신적인 고통을 우려해서 그가 소년원에 구금된 약 7개월 동안 사형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압샤르의 사형집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정부는 인권을 경시하는 냉혹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의 사형이 집행되고 불과 며칠 후, 이란 정부는 또다시 범행 당시 18세 이하 미성년자였던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 집행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8월 3일로 예정됐던 타지키의 사형집행은 여론의 압박으로 연기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집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하지만, 타지키는 여론의 압박으로 잠시 목숨을 구한 것일 뿐, 이란 정부가 미성년범 처형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불과 2주 전 하산 압샤르가 아무도 모르게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여론이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란 전역의 사형수 160명에게 이번 소년범 처형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들 청소년 중 누구라도 다음 사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의 허술한 소년사법제도로 인해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란 정부가 이들의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이처럼 끔찍한 형벌의 완전 폐지를 위해 가장 먼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이란 형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는 또래 청소년 2명과 함께 10대 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신고를 받은 당국에 의해 2014년 12월 체포되었다. 압샤르는 문제가 된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신고자의 아들도 예전에 자발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항상 강간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유효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경우 책임자를 공정재판에 기소해야 하지만, 국제법상 강간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란에는 남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다면 하산 압샤르를 강간으로 고발한 십대 청소년 역시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성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이란 대법원은 처음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번복했지만 결국 2016년 3월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배경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남성은 이란 형법에 따라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그들의 성행위가 합의된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른 처벌이 부과된다. 합의된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수동적” 파트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능동적” 파트너는 기혼자이거나 본인이 이슬람교인이 아니고 “수동적” 파트너가 이슬람교인일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능동적” 파트너는 사형이 부과되지만 “수동적” 파트너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항문성교에서 자발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소될 경우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란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 살인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와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Hanging of teenager shows authoritie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revealed that a teenager was executed in Iran after being convicted of the rape of another boy, the first confirme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the country this year.

Th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carrying out extensive research into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in Iran, found that Hassan Afshar, 19, was hanged in Arak’s Prison in Markazi Province on 18 July, after being convicted of “lavat-e be onf” (forced male to male anal intercourse) in early 2015. The execution went ahead even though the Office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had promised his family that they would review the case on 15 September 2016.

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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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Hassan Afshar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hen he was arrested. He had no access to a lawyer and the judiciary ru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nvicting and sentencing him to death within two months of his arrest as though they could not execute him quickly enough,” said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cruel stroke of irony, officials did not inform Hassan Afshar of his death sentence for around seven months while he was held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cause him distress – and yet astonishingly were still prepared to execute him. With this execution, Iranian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once again their callous disregard for human rights.”

Just days after Hassan Afshar was executed, the authorities scheduled Alireza Tajiki, another youth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his alleged offence, for execution. The implementation of his death sentence, which had been scheduled to take place on 3 August was, however, postponed yesterday following public pressure.

“While we welcome the stay of execution for Alireza Tajiki, his life has been saved for the moment because of public pressure and not because the Iranian authorities are seriously considering stopping the horrendous practice of executing juveniles. This i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just two weeks ago Hassan Afshar was hanged in anonymity – publicity should no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said Magdalena Mughrabi.

For the 160 individuals who remain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Iran for crimes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the news of yet another juvenile execution will come as a terrifying blow.

“Any one of these youths could be next in line for execution. The torment that Iran’s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has inflicted on them will not end until the Iranian authorities commute their death sentences and amend Iran’s Penal Code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committed under 18 years of age, as immediate first steps towards full abolition of this punishment,” said Magdalena Mughrabi.

Hassan Afshar was arrested in December 2014 after the authorities received a complaint accusing him and two other youths of forcing a teenage boy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Hassan Afshar maintained that the sexual acts were consensual and that the complainant’s son had willingly engaged in same-sex sexual activities before.

While authorities must always investigate allegations of rape and, where sufficient admissible evidence is fou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in fair trials, rape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offenc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laws in Iran that criminalize consensual male to mal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death penalty means that if the intercourse in this case had been deemed consensual, the teenager who accused Hassan Afshar of rape would himself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initially overturned the sentence due to incomplete investigations but ultimately upheld it in March 2016.

Background

Male individuals who engage in same-sex anal intercourse face different punishments under Iranian criminal law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the “active” or “passive” partners and whether their conduct is characterized as consensual or non-consensual. If the conduct is deemed consensual, the “passive” partner of same-sex anal conduct shall b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The “active” partner, however, is sentenced to death only if he is married, or if he is not a Muslim and the “passive” partner is a Muslim.

If the intercourse is deemed non-consensual, the “active” partner receives the death penalty but the “passive” partn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reated as a victim. This legal framework risks creating a situation where willing “recipients” of anal intercourse may feel compelled, when targeted by the authorities, to characterize their consensual sexual activity as rape in order to avoid the death penalt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which Iran is a state party,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International law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refers to intentional killing.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for all case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금, 2016/08/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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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받은 경제관료와 무엇보다 재벌류 독점자본에 의해 추동된 이 신모델은 우리 사회에 필요충분할 정도로 무사히 이식완료된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털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할 정도의 분할지배를 관철해 내었다.

칼럼_181105(1) KBS뉴스
(사진: KBS뉴스)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생산기지, 판매시장, 투자대상국의 존재는 어쩌면 행운이었다. 지경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강요된 유사 pseudo 섬으로서 한국이, IMF이전까지 세계시장이라는 해양세력적 축적전략 포지션이었다면 이후는 대륙세력에 기탁한 포지션이었고, 이는 차이나 이펙트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나효과는 트랜드상으로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IMF이후 한국자본시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실질적 포섭’단계로 들어간다. 그 가장 주된 특징이 여의도의 월가로의 하위 동조화 현상이었다. 한국주식시장은 월가의 현금인출기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망탓에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의 개미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에 말단 영업사원이었다.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시장이 월가와 동조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기사이클은 중국시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출현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소위 ‘미중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정의상 ‘어브노말’ abnormal하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뉴 노말’ new normal일 뿐이다. 새로운 경제적 일상일 뿐이다. 이 표현은 트럼프를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 만큼 잘못된 인상을 낳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미제조업 축적위기를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개입주의의 변형된 혹은 강압적 배리에이션일뿐이다.

미중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한 때 최대 수혜국이었던 그 만큼 피해는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이미 갈데까지 간 상태다. ‘쿼바디스 한국경제,’!

칼럼_181105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해 볼만한 선택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허나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렸던 저 전설의 ‘3저호황’도, DJㆍ노무현 시절의 중국효과도 이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IMF때, 2007년 금융위기때도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경제패러다임의 교체는 모두 좌절했다. 내수시장은 정반대로 더 ‘졸아’ 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구조는 더 공고해 졌다.

이러한 안팎의 조건만으로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그 물적 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 소득 곧 직간접 임금을 자극해 소비, 생산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을 가속ㆍ강화하자는 착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화된 내부적 신자유주의 구조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 순환은 이미 분절화된지라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게 문제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설사 케인즈가 되살아와 한국 경제수장이 된다 해도 답이 없다.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가 와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처럼 ‘딥deep 글로벌화’ 조건에서는 바로 이 글로벌 조건의 개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다.

대개 경제적 정책툴도 무한하지 않다. 재정, 조세, 통화, 관세, 산업, 금융, 복지, 노동정책등등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효과만으로 비록 추세를 완화하고 방향을 미세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경제를 일거에 벌떡 일으켜 세울 거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국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당분간은 설국열차모델이 유력할 수 있다. 슈퍼양극화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하고 쾌적한 일등칸과 비록 바퀴벌레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나머지칸말이다. 물론 하차를 강요하진 않는다. 하차하면 얼어 죽기때문이다. 그래서 태워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모델이 아님은 자명하다. 과거의 민족경제론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구조적 자립과 주체적 혁신이 그나마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과 수출이라는 물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낙관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한신대 교수

이해영

월, 2018/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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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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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

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잘못된 정치는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다. 이에 대응하여, 문대통령은 그들에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단호히 이야기했어야 했다. 유럽인들은 문대통령이 트럼프나 미국의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할 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유럽인들이 트럼프와 워싱턴의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칼럼_181031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유럽 방문의 상황처럼 이미 지난 9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도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메시지는 불명확했고 모순적이었다.  당시 외교관계 위원회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구테헤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발언도 못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처한 입장은 대단히 굴욕적이고 완전히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한발 물러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해보자. 문대통령은 미들파워를 지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미치는 남한의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상당하며, 이에 상응하게 이들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한국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의 사회주의국가 3국과 함께 험난하기 짝이 없는 다자간 외교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왔다.

남한의 입장에서, 현재 문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향후 몇 달간이 결정적이다. 제한된 시간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 모두는 제재의 해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북한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직 문대통령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하려고 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볼튼이나 폼페이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략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트럼프를 판에서 배제한다든가 혹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대신 트럼프는 가짜 위기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을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통찰이나 이해력으로, 미국 정부가 추구했던 지난 17년 간의 극단적인 제재와 잘못된 전략적 선택지들을 클린턴 시대처럼 방향을 바꾸어 미국의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이해시킬 만큼 되돌릴 만한 어떠한 관료제적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하는가 ?  클린턴은 자신의 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었고 워싱턴이 정한 외교정책을 민주당의 최전선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제문제에서 극단적인 공화당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합의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는 북한에 대한 이지메와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볼튼(Bolton)은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비록 청와대는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게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 

 

마침내 제재는 사태의 진전을 위한 주된 열쇠가 되고 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거의 2년간 줄곧 주장해 왔다. 이전부터 북한 제재의 중요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문대통령과 주변 조언자들은, 북한의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특정제재의 해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어야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트럼프와 미국행정부에게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한 공적인 성과의 일부로서 제공했어야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은 아마도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의 전 보좌관 맥매스터(McMaster)의 용인 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신, 문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렀다”는 거짓말을 용인하면서, 미국의 “북핵폐기정책”과 “최대압박”을 수용하였다. 문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다. 이러한 배경은 모두 비생산적이고 잘못된 입장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과 일관성을 제한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위에 언급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면서 미국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돌파구를 찾아서

과거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외교적 교착을 타파하기 위한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잘 준비된 그리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플랜B”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칼럼_181031(1) 연합뉴스

 

고려해야 변수들

트럼프는 정부를 통제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향후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도, 설사 그가 이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트럼프와 주변인들에게 싱가포르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이 없기 때문이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고 있다.

트럼프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두 번째 점은 한국의 전략으로 미국이 문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켜보도록 유도하고 관망하도록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자신이 성실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여 영변시설의 해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일차보고서 제공, 조사관의 실행 착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확인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김위원장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워싱턴이나 서울로부터 진보적이고 현명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기대한다면 김위원장이 어리석은 것이다. 향후 2-3년이 남북한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트럼프와/문의 재임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문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 문대통령에게 건넨다면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 유엔의 제재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위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을 유엔이나 트럼프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으며 몇몇 제재가 해제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김위원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다음 몇 가지가 될 것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 CTBTO)의 감찰 하에 영변시설의 해체이다.
제재가 해제되고 안전 및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향후 핵시설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있으리라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곧 모든 핵시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핵시설에 대한 일차 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의 언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초의 보고서”는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은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가 불충분하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후의 보고서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의 조사관들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사관들도 함께 체류하겠지만, 이들이 다른 조사관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남한의 군사연습의 관한 중단에 대한 중기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고 아울러 외교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사일의 발사나 핵실험은 중단한다는 공개적 서약에 대한 합의는 지금이라도 협상 가능하다.

 

어떠한 제재가 해제될 있을 것인가?

 남한-북한의 경제적 상호교류에 관한 유엔의 제재가 풀릴 것이다.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 미사일이나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하드웨어와 부품들의 거래, 국제금융 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IFI)들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타진하는 초기 수준의 회합과 상호 방문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 워싱턴의 노련한 전문가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한국정책을 개선시키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황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임기간이 문대통령에게는 한조각 행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뛰어난 일들을 해왔으며, 트럼프 시대의 잇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남한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제재해제의 교섭을 제안하기 위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행동이나 유엔의 제재해제 등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 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세부사항이 확실해지면, 합의는 미국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허락”이 아닌 설명이다), 그런 다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그 외 국가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외교적 접근은 남북간 합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 나라 마다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유엔 역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이 아닌“기대”이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합의는 유엔에 보고되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거나 지켜볼 것이다. 발표가 끝나면, 단계별 일정이 잡힐 것이고 북한은 이와 관련한 첫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을 위한 조언에 관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를 북한에 들이고자 한 정주영의 최후의 계책으로 얼마나 심한 지경을 당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남한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부패한 협상은 필요가 없다.  

일찍이 국제사회와 미국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망친바 있다. 일종의 쇼크치료 혹은 카우보이 자본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소련의 국가자산은 과두집단(oligarchs)과 정치인에 의해 탈취당했으며 국민들은 완전히 기만 당했다.

이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은 미국과 국제기구는 북한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야 하며, 이들이 북한과 함께 근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한국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여, 평양과 함께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경제체제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난 이십 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 많은 이들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으며 남한정부 또한 자체의 북한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의 전문적인 조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가능한 두 가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모든 새로운 인프라 투자와 경제구조 건설의 중심적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브래들리 밥슨 (Bradley Babson)의 논문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더해서, 적절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통신 시스템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8/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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