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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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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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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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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래의 외신기사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대비하여 대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속하기 위하여 한국 내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백년은 이후 유엔사라는 주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난 수 십년간 동북아 지정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애매한 군사집단이 한반도 내 잠재적인 도발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진두하에 일련의 행동에 나섰고,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선보인 한국 정부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내비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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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사령부는 일찌감치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차단하며 한국 외교전문가들에게 무력감을 안겼던 바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령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과시했다.

“[남북한]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와 한국에 주둔한 3만여 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육군대장의 말이다. 그의 이런 단호한 어조는 유엔사령부를 “강화”시켜 동북아 안보체계 내 확고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엔사의 오랜 캠페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 수 십년간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낸 종전협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 몸을 담았던 장교들과 군사전문가들에게 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동북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심오한 목적을 의미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동북아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역 장교는 “유엔사 강화를 향한 미국은 노력은 북한의 위협보다도 동북아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기존의 정전 감시용 목적과 함께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의 3개년 “강화”운동은 주로 유엔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성원, 즉 주한미군 등 다른 군사조직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교들을 배치하는 것에 주로 집중해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유엔사 내 미국의 협력자를 늘리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군사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3성 육군 장군인 웨인 에어(Wayne Eyre)가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었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비(非)미국인이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유엔사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엔사를 활력 넘치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워싱턴의 현실적인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내 전시작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작전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달 말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 국방부장관 정책고문은 “유엔사 부흥을 위한 노력의 기저에는 2023년 즈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것을 한반도 내 희망의 근거이자 회의론의 근거로 들었다.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유엔사의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다.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전 해군사령관으로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동엽 교수의 말이다.

한국전 직후에는 유엔사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가 백만명에 달했다. 멀리는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파견된 군대도 있었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며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은 주한미군이 대체했고, 오늘날 유엔사령부 내 몇 명 되지 않는 장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조직의 강화전략은 한국 내 저항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 7월 미 육군 숀 크리머(Shawn Creamer) 중령은 국제한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팽배, 사령부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강화’라는 용어의 부정적 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revitalization (강화)”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유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개혁”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헸다. 한편 로위 국제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유안 그레이엄 (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광범위한 안보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맞춰 유엔사령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강화도 광범위한 외교적, 전략적 목표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유엔사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해리스 (Bryan Harris)

목, 2018/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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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있었던 취소와 번복의 소동에 대하여, 미국에 오래 거주한 재미교포(Edward Lee)가 폐북에 올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글이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현재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조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듯한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외교역량에 대해 날선 비판과 더불어, 미국내 아군인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조차 고립을 면치 못하는 트럼프를 넘어서서, 미국 정치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미국시민들의 정서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인에게만 의존하여 발생하였던 존 홉킨스대학을 둘러싼 사태와 이후에 보여준 한국정부의 대응 과정은 우리를 부끄럽고 불안하게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부터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 기본을 닦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글속에서 언급하듯이 때로는 미국을 무시한 듯한 걸음으로, 유대인과 중국 민족이 먼저 보여준 선례를 참조하며 배달민족의 고유하고 당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동해 가야 합니다. 남북이 먼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대통령의 성공을 빕니다.

 


칼럼_180918

지난 6월초 북미회담 취소와 번복은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우고 체득했다. 좀 아프게 체득한 만큼 잊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족의 도약을 위해 좋은 경험으로 받아 들인다면 이는 분명 남는 장사다. 하룻새 마음을 바꾸어 회담재개 가능성을 비친 변덕을 보더라도 노인들의 특징은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고 지나치게 의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쉬 휘둘리기도 한다. 그런 사람 가까이 전쟁광 볼턴이 있다는 게 비극이다. 노인들이 변덕이 심하고 보수화 되어간다는 것은 일단 신체의 변화에서부터 온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겨나고 의심이 도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보수나 수꼴이 되어가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자칭 보수연합이라고 하는 ‘꼴통’들이 바로 그 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다.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아주 취약하다. 주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변덕을 부리게 마련이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트럼프에 올인하지 말고 미국 정치시스템을 공략해야 한다. 미국 정치의 특성상 트럼프 임기 끝나면 또 약속을 깰 가능성 농후하다. 욕하고 화 낼게 아니라 차근차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당하지 않을 것 아닌가?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전이된다. 외교는 인맥(정보)에서 갈린다. 그런 인맥의 부재가 이번 회담취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이다. 그냥 앉아서 당한 것 아닌가? 아무리 외교적 결례를 들어 트럼프를 욕한들 상황은 다르지 않다. 힘없는 아이가 큰 애에게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힘없는 자에게나 법이 필요하지 힘있는 자들은 법 위에 군림해 버린다.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나쁘지만은 않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돼 다행이다.

나는 이번 일로 우리정부의 정보 취약성과 이에 따른 외교력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워싱턴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친한 인사가 없다. 누가 미 정계나 사회에서 한국정부를 위해 교류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의심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인맥을 매우 중시한다. 믿을 수 없으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신용(Credit)을 중시한다. 지난번 말한 바 있지만 전신애 전 차관보는 부시 가문과 막역한 사이로 등용돼 임기 8년을 함께 했다. 문화는 지식이 아니고 체화된 감정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화(뉘앙스 포함)는 단기간에 배워서 캐치할 수 없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체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유학했거나 상사 근무 몇 년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 미국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미국은 그런 정도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물론 다방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활반경을 벗어나면 사실 아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로 미국을 판단하고 알아온 게 우리 실정이다. 이것이 미국을 잘못 판단하게 한다.

나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달라 한동안 애를 먹었다. 여기서 아이를 낳고 길러 대학을 보내고, 사회에 내보내면서 경험한 것으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지만 이곳 사람들과 매주 20 여 년 넘게 교류를 해도 그들을 잘 모르겠다. 태생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인 2세 사회학교수인 친구에 따르면 미국화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세대, 즉 100년 이란다. 이민 3세가 되어야 비로소 미국인이 된다는 말은 다소 충격이었다. 그게 그런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2세들이 한국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문화를 즐긴다. 그냥 피가 땡기는 것이다. 미국을 내밀하게 아는 것은 현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지 않다. 그 기저에는 문화라는 함정이 있다.

지난번 삼성관련 글에서도 말했지만 정보원들이 대를 이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측면이다. 단기간 훈련으로는 완전한 정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언컨데 현지 한인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나라다. 말로는 안된다.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융화해 내밀한 그들의 뉘앙스를 캐치하려면 문화전반을 이해하고 체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사회는 온통 국내정치에 몰입해 해외 인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외교력에서 취약점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정치에 급급한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으로 여전히 발전이 없는 가장 경제성 없는 집단이다. 외교는 정보를 기반할 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친한 인맥으로 형성된 신뢰나 호감을 바탕하지 못한 외교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한다. 박통 시절의 ‘박동선 게이트’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실패했고 방법이 좋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지금도 당위다. 돈으로 매수하는 저열한 방법 말고 건강하고 투명하게 교류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정치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사회를 경험하고 체감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정보원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정치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교(架橋)다. 이런 기반에서 외교가 펼쳐져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하지 못한 외교는 현란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칼럼_180918(1)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는 현지 한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게 한국학교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모르면 그들은 머리 검은 미국인일 뿐이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붐이 일었던 게 각 기업들의 해외우수 인력의 배치였다. 그러나 참담한 실패로 끝난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양국의 문화적 차이다. 그래서 나는 공관 인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설파했지만 외교관들의 특성이 모난 짓(?)에 관심이 없고 보신에 급급해 일이 전혀 진척이 없다. 물론 현지 한국학교가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언어는 역사와 문화가 기반되지 않으면 그저 글자를 익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래선 진정한 소통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국학교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고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래의 동량으로 엄청난 국가 자원이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유태인연합과 중국 ‘화상(華商)’을 벤치 마킹해 설립한 한상(한인상공인연합회)의 활성화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세계화로 인한 해외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다. 1천만에 가까운 해외동포의 네트워킹과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전략이 마땅히 필요하다. 중국의 화교정책은 해외의 약 6,500만 명에 이르는 화교들을 정부 주도하에 1991년부터 세계화상 대회로 네트웍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무역의 40%가 화교기업간에 이뤄진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인도의 경우도 막강한 10억 인구와 영어를 백그라운드로 해 실리콘 벨리 등 첨단 산업단지 현장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 그들만의 네트웍을 이용해 첨단 IT기술과 솔루션을 전세계시장에 소개하고 그 과실을 본국의 재투자로 연계시킨다.

유태인의 경우는 실로 교과서다. 전세계 유태인은 1,300만 명이며, 미국에 이스라엘 인구 500만명보다 더 많은 600만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소위 유대인 공동체 ‘WZO'(world zionist organization), 즉 쥬이쉬(Jewish)의 거대한 성곽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재계 실력자들의 대다수는 유태인으로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 미국 내 랭킹 50대 재벌의 36%, 언론미디어들이 거의 유태계 기업이다. 이런 유대인공동체와 중국 화상의 초국가적 네트웍은 그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한상에 정부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라도 우리정부가 범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 큰 그림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그 기본 작업이 해외 우수인력의 네트웍이다. 이를 위해 국내정치가 안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체들은 부디 민족의 번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상생의 협력관계로 거듭나기 바란다. 그대들은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열강의 틈새에서 변방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번 북미회담의 일방적 취소와 번복에서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무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 번영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된 이상, 북미간의 대화는 우리 쪽에서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미국을 다루는 방법은 남북의 완전한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으로 인한 공동번영이다. 남북이 공조를 단단히 하면 열받는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게다. 적당한 무관심도 때론 상대를 달구는 방법이다.

화, 2018/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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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계적 명저 ‘거대한 전환’에서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가 극심한 병폐를 가져오고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하자, 파시즘이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유럽의 일부 국가를 필두로 신파시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급기야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별종이 탄생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참여적이고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바람직한 직접민주화의 바람이 일기도 하지만, 신파시즘적 경향은 트럼프의 등장에 힘을 얻어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편협한 민족우선주의와 배타적이고 복음적 극우적 종교들을 군산복합체와 결합시켜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침없이 생태계의 복원이 어려울 만큼 자연을 손상시키고 있다. 한 예로 극우적 성향인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구환경의 허파역할을 해온 아마존의 생태가 위협받고, 군국주의적 야심가 아베 수상의 장기 집권으로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이는 인류의 위기이자 동시에 병든 자본주의를 뛰어 넘을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불과 몇 년 만에 온 세계가 들끓고 있다. 마치 독처럼 모든 대륙에 퍼졌다. 일부에서는 포플리즘 또는 국수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1930년대의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스페인에서 벌어진 배제와 공포의 사상이자 타인을 향한 증오와 폭압적인 정부로서 정의되던 사상에 대해서는 파시즘이라고 제대로 된 이름이 작명되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코는 자본주의 교향악단의 피에 굶주린 테너들이었다. 이들은 군산복합체가 지휘한 죽음의 오페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파시즘이 이끌어낸 집단정신병이 1945년 러시아와 서구 연합군에 의해 그 끝을 맞았을 때, 세계적으로 6800만에서 80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당해야만 했다.

 

트럼프의 구호는 결국 “모든 것 위의 미국”을 뜻할 뿐이다

제2차 대전 당시 Deutschland Uber Alles(모든 것 위에 독일) 라는 말로도 표현된 바 있는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미국을 다시 – 혹은 이탈리아를, 오스트리아를, 헝가리를, 브라질을, 또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얇은 포장지에 감춰진 채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한 나라를 다른 모든 나라들 위에 놓는 이 정책은, 실상 한 나라가 자국민에게 가하는 압제를 정당화시키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위협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위협의 실상은 굴종적 언론에 의해 조작되거나 침소봉대 된다. 이런 위협들은 사회를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군이나 경찰의 보안장치를 묵인하거나 포용하도록 만든다. 파시스트 정권은 언제나 군과 경찰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곤 한다.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관념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놓았는데, 굳이 시민들을 향해 군을 배치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결국 공포와 편집증은 전 세계적 오웰 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개체 아니던가?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결합체

신파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우민적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의 깃발로 감싸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설득하여, 그들이 세계화, 엘리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치 체계의 부패와 맞설 수 있는 투사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인간적 자본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비참한 수준의 노동착취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자들이다. 파시스트들은 열정적으로 세계적 군산복합체와, 채광과 벌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자원착취를 지지한다.

파시스트들이든 자본주의자들이든 금권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야 하며, 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동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의 기업가들이 전쟁의 양측에 모두 기대어 이익을 얻는다면,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2차 대전의 발발 과정에서, 심지어 전쟁 중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20년도 더 전에 역사가인 브래드 포드스넬이 밝혔듯이, “나치는 GM이 없었더라면 폴란드와 러시아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포드와 GM이 나치 정부와 맺고 있던 밀월관계는 193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포드 스스로가 나치당의 지지자였고, 히틀러는 자동차 회사의 팬이었다. 포드와 GM 두 회사는 미군을 위해 각자의 생산라인을 전용하며 “민주주의의 병기고”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했으나, 적어도 1942년까지 그들은 공개적으로 파시즘의 병기고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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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의 정신분열증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포드와 GM이 나치와 연루되었듯, 군산복합체의 죽음의 상인들이 조종하는 세계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전범행위들에서 그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예멘 내전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예멘 국민들을 기아 속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슬람-파시스트 정권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파는 것처럼. 이런 전범행위들은, 무기를 판매한 양의 순서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무기들을 이용하여 자행되었다.

 

파시스트들은 혐오라는 심리적 장벽을 세웠다

트럼프와 닮은 꼴들인 살비니, 쿠르즈, 오르반, 그리고 볼소나로는 모두 잘못된 전제, 그리고 문명전쟁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인종차별적 관념에 기반하여 당성 될 수 있었다. 문명의 충돌이란 근거 없는 위협으로서, 이미 다민족 구조를 띄고 있는 세상에서 이민자들과 외부인들, 특히 피부색이 어둡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라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 대해 실존적인 위협을 품고 있다고 주창한다. 신파시스트들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요새에 혐오라는 이름의 심리적인 장벽을 세워두었다. 신파시즘의 전세계적 급증은 새로운 형태의 사상적 세계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는 그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자, 브라질의 주가는 세계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하던 2주 동안13퍼센트나 상승하였다. 2차 대전 중 파시스트 추축국들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었다. 이제 새로운 추축국들은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브라질, 그리고 인도 또한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모든 나라들은, 조금 신기할 정도로 빠짐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가호를 받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과 아랍에미리트 라는 커다란 돈줄을 쥐고 있다.

 

지정학적 수수께끼

파시즘의 세계적인 대두는 이미 불안한 기반을 바꿔 놓을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은 이미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를 향해 신파시스트적 조준선을 겨누고 있다. 이 나라들을 “폭압의 삼두마차” 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볼튼은 해당 지역에 있는 미 제국주의의 조력자들인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기대어 먼로 독트린의 재판인 정책을 되살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파시스트들이 헝가리에서 집권하였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연립정권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들의 사상적 동지들은 아직 집권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결부된 신파시스트들의 대두는 유럽 연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 속에서, 미국의 스티브 배넌은 파시즘의 배후이자 이론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러시아 또한 일정 부분 유럽의 파시스트들과 위험하리 만치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1939년 8월에 체결된 나치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은 히틀러로 하여금 서방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년 뒤 히틀러의 군대가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 했다. 스탈린의 전략적 실수로 2700만 소련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현재의 맥락에서 볼 때, EU의 정치적 해체는 미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지정학적 목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배넌과 러시아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내무부 장관 마테오 살비니를 지지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는 유럽의 신파시즘 계에 있어 떠오르는 스타이며, “유럽을 더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주창하며 모순적으로 유럽통합를 훼방하고 있다.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 임마누엘

독수리와 스와스티카 (나치당의 표식)를 빙 둘러 양각으로 새겨진“Gott Mit Uns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문구는 2차대전 중 독일군의 복장을 장식하였다. 신이 있다면, 신의 힘은 분명 제3제국의 군인들을 돕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긴 해도, 파시즘의 세계적인 대두에 있어서 종교적인 흔적을 분명히 찾을 수는 있다. 미국과 브라질 내에서, 트럼프와 볼소나로의 당선에 있어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의 투표는 주된 변수였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주의-근본주의 공동체들은 진화론, 세속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인재라는 현실을 부정한다.이 공동체에 속한 많은 이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있어 가장 안정적인 당선 기반이며, 이는 조지 W 부시에게 있어서도 똑같았다. 헤리티지 재단처럼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는 극우 근본주의 싱크탱크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는 모태 카톨릭 신자였으나, 냉소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자면, “다시 태어난” 복음주의 신자가 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의 득표 기반은 주장하건 데 그가 2018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든 수단이 되었다. 한편 유럽의 요새에선, 유럽의 파시스트들이 기독교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며, 종교적 불관용과 인종주의의 구분을 흐리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대-파시즘 체제 아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당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파시스트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란의 시아파를 이교도이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인도의 무슬림 들에게 힌두교 파시스트로 취급받고 있는 모디 총리 또한 종교를 이용하여 거대한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종류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신 파시스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포섭하는 데에 있어 최고의 자산이다. 이러한 포섭과 조종은 종종 폭력적이며, 또한 자국민들을 서로 충돌케 만들기도 한다.

 

파시즘이 남기는,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상처

미국의 트럼프와 브라질의 볼소나로가 일구어 놓은 토양에서, 신파시스트들은 대체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또는 “회의론자”들이다. 그들이 찾는 것이 주님이든 알라든 별 차이는 없다, 전지전능하고 운명의 열쇠를 쥐었다는 건 같으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지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눈에는, 세계적 파시즘의 대두가 인류의 생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음이 보인다. 세계적 파시즘을 이끄는 돌격대원들의 군홧발 아래,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우리의 생태계가 그 끝을 맞이할 것이다. 볼소나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덕에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 세계 자본주의를 조종하는 부자들은 파시스트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군사-경찰 조직체를 만들어 기후변화 난민들과 생태붕괴의 피해자들을 억압하도록 백지수표를 내줄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면서, 펜타곤을 통해 성립된 그들의 계획과 전제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자본주의의 끝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온갖 금은보화도 폭풍을 막아 줄 수는 없을 것이며, 타오르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광선들로부터 대기를 보호해줄 수도 없을 것이다.

 

길버트 메르시어(Gilbert Mercier)

오웰 제국’의 작가이며,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자이다.

일, 2019/02/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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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취소 규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어제(5/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전 세계가 보내는 지지에 명백히 역행하는 무례한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를 규탄하며,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역시 ‘리비아 방식’, ‘선 핵 포기 후 보상’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을 자극해왔다. 북미 간의 적대적인 수사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정상회담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한반도의 주민들은 최근의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룩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믿는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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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수, 2016/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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