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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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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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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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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칼럼_180922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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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상 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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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s against journalists Pakistan

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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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Charles Abbott

엘살바도르 법원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유로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성을 석방하라고 판결한 것은 인권의 위대한 승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33)는 아이를 유산하고 “고의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형이 선고되어 지난 2011년 교도소에 수감됐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마리아 테레사의 석방으로 여성을 그저 2등 시민으로만 대우하는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정의를 향한 진전이 또 한 걸음 이루어지게 됐다”며 “마리아 테레사는 단 1초라도 감방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여성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뿐인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이번 석방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는 자택 화장실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마리아 테레사가 낙태를 한 것으로 의심한 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는 마리아 테레사가 2011년 1월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유산이 일어날 당시 임신 11개월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도 마리아 테레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결국 법원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20일 마리아 테레사의 석방이 결정됐다.

1998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오용된 형법에 따라 즉시 유죄로 몰리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여성들이 낙태금지법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 Release of woman jailed after miscarriage, a victory for human rights

A court’s decision today to release a woman who spent four years in jail in El Salvador for miscarrying her pregnanc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ía Teresa Rivera, 33, was jailed in 2011 and sentenced to 40 years in prison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The release of María Teresa is yet another step towards justice in a country where women are treated as mere second class citizen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lease of María Teresa is yet another step towards justice in a country where women are treated as mere second class citizens.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She should have never been forced to spend one second behind bars. Her release must be a catalyst for change in El Salvador, where dozens of women are put in prison because of an utterly ridiculous anti-abortion law which does nothing but put the lives of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in danger.”

Marí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The release today came after a judge rule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charges against her.

Her release must be a catalyst for change in El Salvador, where dozens of women are put in prison because of an utterly ridiculous anti-abortion law which does nothing but put the lives of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in danger.
Erika Guevara-Rosas.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월, 2016/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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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ilson/Getty Images

ⓒMark Wilson/Getty Images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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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above division – defending global human rights in the Trump era

That which unites us is always greater than that which divides us.

Yet, around the world, the forces of division seem to be gathering momentum. Walls rising up along borders, hatred and fear welling up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s, repressive laws assailing basic freedoms.

The US election result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is deeply troubling trend, caused global shockwaves. After campaigning with a constant refrain of misogyny and xenophobia, Donald J. Trump will be the next US President.

Since the election, the world has been coming to terms with this fact, though its implications have yet to be fathomed fully.

For human rights activists in particular, who already find themselves embattled and “undesirable” in many countries, it raises the stakes immensely that the President-elect of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s put forward a political platform that championed hate, threatening to disavow many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s.

It also drives home the message that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needs to seek common ground with those who feel so disenfranchised that they find political expression by lashing out against others – often the most vulnerable – in their communities and countries. Many of their fears and concerns have valid roots and leaders can help to allay those concerns by responding with policies that ensure human rights,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rather than seeking to divide.

Watched with horror by many around the world, the Trump campaign was framed as “people vs. establishment”, but it became an echo chamber for a society’s fear and anger.

The world has been there many times before. We have seen how divisive rhetoric leads down an ugly road – dissenting voices are criminalized and those who are disadvantaged bear the brunt of vicious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President Obama’s rhetoric often soared way above the reality of his policymaking, and masked continuing and sometimes worsen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USA, both home and abroad. They included increasing the arms sale to Saudi Arabia, despite evidence that such arms have been used to commit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Yemen, and an expansion of the CIA’s almost totally unaccountable campaign of drone strikes.

We do not yet know how President-elect Trump’s own bra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affect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but, if his poisonous rhetoric in the campaign translates into policy, the implications will be grave and far-reaching.

Trump’s triumph will undoubtedly embolde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rely on fear-mongering, whether they are already in power or running for office.

On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Trump’s rhetoric has been very dangerous. If his campaign promises are anything to go by, his administration seems likely to weaken the US stance on established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n torture. Meanwhile it threatens to continue or expand current overreaches, such as the sprawling, illegal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which came to ligh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f Trump’s policy choices match his sexist statements, it will be terrible news for women’s rights, and the xenophobia and racism he has espoused portend very badly for the treatment of migrants and minorities. We can expect a rollback on refugee resettlement into the USA, increasing the pressure on poor countries who already hos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refugees.

His anti-Muslim rhetoric risks emboldening hatemongers and fuelling attacks and discrimination, both in the USA and beyond. This could have a deeply damaging ripple effect on members of many religious minorities. It could also serve as a recruitment tool for armed groups that exploit such divisions for their own purposes.

And a likely US retreat from the global human rights system could further weaken crucial international safeguards that also protect people in the USA.

It is a bleak outlook.

Bu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like this. In our work around the world, we have seen how even people facing great adversity can come together, dialogue, and mobilize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 rooted in human rights.

Fear and hate do not have to win the day – they can be a catalyst for change. And it is heartening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support equality, dignity, freedom for all people – the core values underpinning human rights. Those values are far too precious to discard; their protection far too fragile to take for granted.

Stopping hate and fear in their tracks will not be easy. But the guiding principles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have proven to be powerful motivators in the past. As the great civil rights leader, the Rev.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Thanks to the determined struggle of human rights activism through the decades has made leaps forward, often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We need to keep up the fight. For those of us who care deeply about freedom and human rights, seeking common ground that heals the divisions is now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화, 2016/11/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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