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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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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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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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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북한같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 당황스러운 것으로 따지면, ISIS나 트럼프의 당선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진짜 두려운 것은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한국을 이용해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폭탄과 병원균들을 떨어뜨려 생지옥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진드기 병 등이 창궐했는데, 냉전으로 세뇌된 헐리우드 영화들은 이를 ‘공정한 댓가’(fair trade)라고 묘사했었다.

그 이후로 지금껏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멈추면 북한도 핵실험을 멈추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제안을 미국은 번번히 무시했다.

북한과 중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기하려고 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 계획을 세웠고, 한국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고, DMZ에 정찰드론을 띄우고, 사드를 배치했다.

미국은 사드를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미사일 공격체제라고 믿는다. 또 미국은 사드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포위하고, 선제타격 뒤 반격을 막으려는 수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계속 중국과 북한, 심지어 한국의 출구를 막고 있고, 러시아와의 3차 세계대전 망상에 빠져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의 수많은 전쟁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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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방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드배치 반대 한국대표단의 모습

미국 현지시각으로 5일, 몇몇의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나에게 이런 성명서를 보내왔다.

 

“한국인들은 오는 6-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만나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는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정상적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최근 이를 추진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탄핵당했고, 오는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멈춰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부패한 대통령을 몰아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일제 식민지 이후 한국 시민들은 독립된 통일국가를 세우고 싶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으로 그 꿈은 좌절됐다.

한국인들은 조국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지난 70년 동안 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범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들을 돕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5일, 오전11시30분∼오후1시 사이 백악관 앞 시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둘째, 오는 7-9일, 알라바마 헌트스밸리에서 열리는 회의와 집회에 동참하는 것이다. 

목, 2017/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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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지부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Four years of Putin’s ‘Foreign Agents’ law to shackle and silence NGOs

More than a hundred organizations have seen their funding shrink, their reputations tarnished, and their staff intimidated under Russia’s draconian “foreign agen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coming into force on 21 November 2012.

A new report ‘Agents of the people’: Four years of “foreign agents” law’ in Russia highlights the high price Russian society has paid as independent cr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ced to close, valuabl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and scrutiny of government policy in a wide range of areas has been silenced in what amounts to a calculated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hackle, stigmatise, and ultimately silence critical NGOs. It has caught a wide range of NGOs in its net and come at considerable cost to individual rights and the quality of civic discussion in Russia. The ultimate losers are not just NGOs but Russian society,” said Sergei Nikiti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Russia.

In the last four years, 148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list of “foreign agents”, of which 27 have closed down altogether. These NGOs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many cases they provided services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provide, such as legal representa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vital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people in Russia are now either blocked or under threat because the NGOs risk being – or have already been – consider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and labelled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Amendments to the law passed in June this year have served only to extend the extraordinary breadth of proscribed “political activity”, to include virtually any form of commentary on public policy or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cases of more than a dozen NGOs listed as “foreign ag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ir leadership and staff. They include organizations wor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LGBTI righ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emory, academic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prison system reform, consu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one common theme is that all the organizations sought to engage people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While funding in Russia was always limited, accessing it has become even harder in the wake of the aggressive demonising of NGOs in the Russian media. The effect of the “foreign agents” law has been to make funding from abroad – the only alternative available to NGOs – an insecure source of funds that brings considerable reputational and legal risk. Any NGO which has foreign funding and engages in what is deemed to be political activity is liable to fall foul of that law.

While the law clearly says that “activities to protect the plant and animal world” should not be considered “political”, at least 21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foreign agents” register.

When environmental centre Dront based in Nizhnii Novgorod (Central Russia) applied to be taken off the list, their request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received foreign funding. The three sources of funding cited were: 500 roubles ($8) from Bellona-Murmansk to subscribe to Dront’s newspaper, Bereginja; a loan from another environmental NGO listed as a “foreign agent”, Zelenyi Mir (Green World), which was repaid by Dront before the inspection; and, even more surprisingly, a grant from Sorabotnichestvo, a foundation run b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t turned out, [the Church] gets some cash inflow from Cyprus and that’s why our regional Ministry of Justic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aw, mind you) counted this money as ‘foreign’. It is a strange, surreal situation,” said Dront’s Chair Ashkat Kaiumov.

After Dront was ordered to pay a 300,000 rouble fine (around $4,800) on 1 February 2016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its activities until it is removed from the “foreign agents” list. Meanwhile it will continue working as an unregistered public movement which does not need official sanction.

If the Dront case exemplifies the slow strangulation of an organization, the attack on the Union of the Don Women showcases the persistent persecution of an NGO. It was one of the first organizations to fall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n 2014,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was given powers to compulsorily include organizations into its list. As a response, the activists, set up a new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the Don Women,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in October 2015 this too was declared a “foreign agent”.

On 24 June 2016 its head Valentina Cherevatenko was informed that a criminal case under Article 330.1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had been opened against her for “willfully eva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f found guilty, Valentina could face up to two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The Russian authorities should be robust enough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groups and learn to work with them – not against them. The first step on this way i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other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said Sergei Nikitin.

화, 2016/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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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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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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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칼럼_181004(2)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칼럼_181004(4)통일뉴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목, 2018/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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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칼럼_180813
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월, 2018/08/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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