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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에게까지 감정 이입하고 공경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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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에게까지 감정 이입하고 공경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04:46

ⓒ정대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15일 7번째 강사로 나선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주제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일, 옳은 일 즐겁게...미워하지 않고 싸우자”

[caption id="attachment_15143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시민단체를 보면, 대체로 다 굳어 있고 엄숙하고 진지하다. 요즘 제 화두가 “좋은 일, 옳은 하는데 즐겁게 하자”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미워하지 않고 싸우자”이다. 시민운동은 결국 모두가 유익하고자 하는 일이다. 누구나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다. 평론가가 되기는 쉽다. 하지만 그에 걸 맞는 자기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르게 행동한다고 그르게 행동하는 사람까지 미워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 오늘날 시민운동가들은 “미워하지 않고 싸우기”, “좋은 일, 옳은 일을 즐겁게 하기”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천릿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기, 나부터 즐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들이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불교신자가 아니다. 불교 안에 갇힌 불교 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느님이 사랑이란 말이 있다. 문장을 바꿔봐야 한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부처님이 말한 것이다. 환경을 나무와 물을 다치게 한다면 인간도 다친다. 사람만 살고자 하면 사람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과 불경이 없더라도 맞는 말이잖아요. 보편적 진리이니까. 이것이 성경이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진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무엇인가 늘 연구하고 공감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진영논리가 심각하다. 지역과 종교, 정파에 따라서 편이 나뉘고 편을 든다.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사회가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탈중심주를 말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44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절에는 승소(僧笑)라는 음식이 있다. 스님 승(僧)에 웃을 소(笑)자를 쓴다. 그 음식이 나오면 스님들이 웃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승소(僧笑)의 대표적인 음식이 인절미와 국수다. 옛날 스승이 비빔국수를 좋아했다. 그런데 한 번은 국수를 삶고 나서 뜨거운 물을 수채 구멍에 생각 없이 버린 적이 있다. 결국 이 일로 천배를 하게 됐다. 이유는 이렇다. 스승이 말하길 뜨거운 물을 수채 구멍에 그냥 부어 버리면 벌레가 죽고 땅에 버리면 미생물 등 흙이 다친 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그냥 수채 구멍이나 땅에 버리지 않는다. 식혀서 버린다. 나무를 한 그루 벨 대도 산신에게 토신에게 수목신에게 고하고 난 후에 벤다. 불교에선 감정이 있지 않은 모든 생물에게 신의 이름을 붙여준다. 절대적 신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생명을 단순히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환경이 보존되려면 탈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다른 것은 타자화(他者化)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게 된다. 탈중심주의는 일방적으로 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으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사안에 따라서 임시적인 중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환경도 이럴 때 공존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불교에서 생명과 환경은 구조가 아니라 관계로 바라본다. 구조는 어떤 것이 미래에서부터 존재해 이것이 연견된다는 논리다. 관계는 미래에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개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상하(上下)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미래에서부터 존재해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3평이 아파트가 넓은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앞산, 뒷산도 무엇이 있어서 앞이 되고 뒤가 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緣生法)이란 거다. 연기(緣生)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생명관은 모든 것에 도움과 협력을 받아서 내 존재가 성립된다는 말한다. 화엄경(불교 화엄종(華嚴宗)의 근본 경전)에 “한 티끌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매우 실증적인 이야기다. 우리 몸을 보자. 단순하게 보지 말자. 우리 몸에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농부의 땀이 있다. 온갖 미생물이 다 있다.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 우주가 담겨져 있다는 게 이런 의미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틱닛한 스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장의 책에서 흘러가는 흰 구름이 보인다”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은 비가 내려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한다.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것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중심의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다. 감정이 있는 “유정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하나를 절대화 하고 중심을 삼으면 다른 것을 타자화하고 열등화하게 한다. 심지어 국토도 타자화, 열등화 하게 된다.

“사물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5144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런다면 왜 탈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하냐. 이치가 그렇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일방적 중심주의가 성립 될 수 없다는 거다. 반대로 일방적중심주의가 선다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존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화엄경에서는 국토를 세가지로 나뉜다.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그리고 기세관(器世界). 이 세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고 도우며 살아간다. 예수와 부처가 땅과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와 부처가 가장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게 땅이고 물이라는 거다. 예수와 부처는 동경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와 부처도 우리를 공경하고 나무와 풀을 공경해야 한다. 환경생태가 잘 보전되려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사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는 거다.

여기 호박꽃이 하나 있다. 흔히 사람들이 호박꽃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호박꽃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해남에는 해외이주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다르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이지만 데리고 다니지 않으려고 한고 또 다른 할머니는 너무 아이를 예뻐한다. 아이는 그대로인데 존귀한 존재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렇다.

“경운기까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존재를 올바르게 바꿀 것인가. 돈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고마운 관계로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한 번은 음식점에 가서 느낀 것인데,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 서빙하는 아줌마들에게 참 사람들이 함부로 하더라. 서점에 가서도 그렇다. 신사가 인문학 도서를 왕창 사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다. 돈이 중심에 가니까 거래 중심이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어도 생각의 눈을 도움과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 밥을 만들어주고 날라주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고맙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없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나무나 흙이나 미생물들이 고마운 존재로 함부로 하거나 고통을 주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법구경(法句經)에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이를 견주어 남을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다. 모든 생명이 사람 중심, 동물 중심, 유정물 중심, 자연 중심에서 벗어나 물건까지도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까지도 공경해야 한다.

인식의 범위가 학습되고 넓히게 되면 자연과 나무, 햇볕, 미생물까지는 존중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넓혀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 책상, 신발, 옷, 농기구, 기계까지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경운기’란 제목의 시가 있다. 23년간 경운기를 사용한 사람이 이별의 의식을 치른다. 사과와 배, 막거리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며 23년간 고생했다는 말을 한다. 이 시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경운기라하면 기계로 인공적인 것이어서 폄하는데, 경운기까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경천애인(敬天愛人), 경물(敬物). 이런 것들을 환경운동을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다.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탈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해야 한다. 농사를 예로 들어보자.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개량하는 사람, 농사꾼, 농사법을 개발하는 사람, 농수산 유통종사자, 농촌정책을 만드는 정책관, 또 그것을 집행하는 관료와 법을 만드는 국회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식량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일방적중심주의가 폐쇄되어야 하고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중심이 되고 농사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도움을 주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탈중심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주반(主伴)논리다. 주(主)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성격상 누군가 주가 되라. 반(伴)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협력해라. 주반은 늘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거다.

재미와 행복의 관심사를 이동시켜야 하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1514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우리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렇다보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나무나 물, 햇볕 등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물이 온전하게 청정해지고 쓰일 수 있도록 인간이 물에게 협력하고 후원하는 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음식을 예로 들면, 식욕에 재미를 느껴 고기를 많이 먹다보면, 엄청난 동물의 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심의 거리를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파괴의 원인을 보자. 타자들을 도구화, 소모화해 자기욕망을 채우는데서 비롯된다. 과도한 욕망이 소비의 질은 떨어뜨리고 소비의 총량을 절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소유와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럼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소유와 소비를 줄이라고 훈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살아가는 재미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생명을 압박하지 않는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켜야 한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뽐내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쾌락. 이거는 기쁨과 행복의 수준이 저질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도우면서 느끼는 이런 기쁨들을 어떤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단 무엇을 하지 안하게끔 기쁨을 이동시켜야 한다. 장차 소유와 소비를 줄이고 생명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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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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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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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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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20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 1년을 말하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고, 3월 5일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까지 확산하여 전체 피해면적 24,319ha(서울면적 약 40%, 여의도 면적 82배)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14:00-16:30 장소: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발제] - 기조발제: 기후위기시대, 우리숲의 미래 (공우석/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CCEI 연구소장) - 발제: 경북강원산불 1년, 진단과 과제 (최승희/생명의숲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종근(산림청 산림자원과장) - 이상하(울진군 산림경영팀장) - 박필선(서울대학교 교수) - 임주훈(한국산림복원협회 회장)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 윤도현(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수, 2023/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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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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