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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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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오마이뉴스)
(2)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 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산업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비어 있다. 한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계속되는 국가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조선소/건설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임시 비계가 없어 3m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스티로폼 파쇄기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고 이주노동자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아직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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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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