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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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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6:22

[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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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대로 높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또다시 시법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결국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이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소진돼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의료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겨우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다시 접근성 운운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도 이미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 대응 단계 하향 조치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건강보험 비급여 제외)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민주당 전혜숙 의원). 현재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소용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다. 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의료인, 약사 등은 자신이 지침을 어긴들 스스로 신고할 리 없다.

 

정부는 이번에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취약지에 사는 환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예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급급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응급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다.

정부는 지금 지역 공공병원들의 신설을 막거나 있는 병원들도 고사시켜서 응급의료 취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이다. 이런 열악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심화시키면서 그 틈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로 응급진료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휴일‧야간 의료접근성 향상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 상담시스템과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와 지역마다 언제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지금은 일부 중소 업체들이 앞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법이 뚫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높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이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이런 점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민의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착착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023. 12. 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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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첫째, 미완성된 제도의 무리한 추진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하여 소위 ‘혁신신약’이라고 하는 약들의 ‘신속 등재’는 사실상 ‘거름망 없는 등재’를 허용하는 구조로,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대량 진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후 평가 방법, 평가 시점, 약가 조정 기준 등 핵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재 이후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제도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다.

 

둘째, 불확실함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환자에게 전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번 개편안은 제약사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그 위험은 환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재이다. 설령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중단이나 약가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나 제네릭 약가 인하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소송과 반발 사례는, 일단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혁신신약’ 개념의 자의성이다. 혁신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은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환자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이전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정책을 기정사실화하였고, 핵심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건정심을 형식적 의결 기구, 즉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사후 평가 체계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을 먼저 등재시키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환자 안전과 치료의 적정성은 후순위로 밀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제약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혁신신약’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신속 등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약제비 청구액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등재의 원칙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은 책임 있는 설명과 약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어야 하며, 결코 제약산업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약가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가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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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_2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분석과 대안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_3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질의 및 응답

* 자료집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8musJdQ5KDm-KsM4FiGFfL9B0pkhM9Quvi…

일, 2025/09/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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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닷새째다. 모두가 데이터 산업이 21세기의 석유라며 치켜세우지만, 이번 사태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그리고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사고 팔고 넘기고 활용해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문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시도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신상 정보, 질병 정보, 처방 정보, 검진 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 정보를 호시탐탐 민간보험사들이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기구로 공익보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윤 극대화)을 위한 규제 완화 기구다. 20명의 위원 중에 그 흔한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지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공공에서 관리하고 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적자산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왜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나. 그들은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입시키려는 것이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으로 지려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해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특정 질환 보장 제외)를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안 아플 예정인 건강한 사람들만 문턱을 낮춰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험사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환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도 온갖 명분을 들이대 중증질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환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보험사다. 왜 시민들이 진료 목적으로만 제공한 공보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기업만 이득 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일을 추진하는가?

 

이뿐만 아니다.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보험이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려 한다. 이미 진료정보 전자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악했고, ‘내 건강정보 도둑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시도도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 힘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을 갈수록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다. 정보는 개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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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더니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 등 병원 인력 쥐어짜기와 낭비 의료로 이익은 사유화하게 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요구한다.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 파업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리 플랫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는 없다. 의료 대란은 핑계일 뿐이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의 의료 진출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보장성을 악화시켜 비급여를 늘리고, 보험사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또 병원 영리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립대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처럼 만들려 한다.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해서 ‘일단 팔고 보라’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돈벌이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무규제 돈벌이를 뒷받침할 ‘의사 과학자’를 만든다고 한다. 의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상품화하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셋째,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의료 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빅5’ 등 대형병원들의 책임도 크다.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도 적게 고용하며 인력을 쥐어짜 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유였다. 간호사는 과로 노동을 하다 쓰러졌고, 병원에는 뇌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었다. 정부가 최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로 병원에 인력 고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의사도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국공립대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런 공공의사들이 일할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기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 별첨 : 정책요구안

 

2024. 3. 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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