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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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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6:38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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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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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말라

전월세 대란 방기한 여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리멸렬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이어, 12월29일 열린 마지막 회의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따름이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12차례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하나같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대하자,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12월까지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개된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조차도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편향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전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더니,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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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③ 표준임대료 제도 ④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⑤ 공공임대주택 확충 ⑥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대책 마련 ⑦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궁색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상반기에는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거기본법이 통과됐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월차임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겨우 합의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결국 1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론으로, 올해 민생법안 1호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제 19대 국회는 임시국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치솟는 주거비 폭등으로 한파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특위는 이대로 종료되지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이에 실패한 이들을 기억해, 반드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

화, 2015/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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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목, 2015/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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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대형건설사에 매각 특혜 의혹

 

○ 일시·장소: 10/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참여연대

 

 

▣ 취지 및 배경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 추진 중. LH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10년간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을 취소하고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 5천 가구에 이르며, 화성 동탄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에 달함.

 

- LH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음. 더욱이 이 부채는 현재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인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부채를 절감하는 해법은 정부가 나서 민간건설사에 이익과 특혜를 주는 반면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심각한 현재의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토론회 진행안

 

○ 사회자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자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 부동산팀장: LH 공공택지 매각의 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 토론자

- 황규현 공인중개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이익

- 최은영 연구위원 /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문제

- 이총희 회계사 / 청년공인회계사회: LH 부채의 구조적 문제

- 국토부·LH 관계자: LH 부채 감축 방안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현황

 

금, 2015/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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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법’ 졸속 처리하며 국민 기만한 국회

 

청와대 입김 아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통과

박근혜 정부 공약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14만호 확충이 우선

세입자 보호 안중에도 없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 의미 없어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간 건설기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끌어들여, 온갖 특혜와 규제완화는 물론 국고로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토론도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졸속 처리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기도 모자란 판에, 정부·공기업 주도의 기존 임대주택 사업을 오히려 축소·철회하여 경기 불황에 빠진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안겨주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2015년8월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마자,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한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없고, 월 임대료 산정 결과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며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토론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흔적조차 없다.

 

‘뉴스테이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최고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 지역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어야 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국회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뉴스테이법’을 밀어붙였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권한을 크게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처럼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국회마저 이를 승인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6월을 끝으로 해산됐다. 8월 중순이 되어서야 특위 재구성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특위 소속 위원들의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상반기 활동을 미루어봤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상반기 특위 내에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시급히 논의하는 대신, 오히려 국토위 차원에서 ‘뉴스테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간 연장사유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제외한 상태로, 하반기 특위에서 세입자 보호대책 중 도대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로할 곳도 없다. 정부·여당이 총공세로 나서 반세입자·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야당은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이에 동조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다. 이마저도 가로막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화, 201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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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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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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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유성애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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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월, 2016/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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