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고급 카페 운영업체 등기 이사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인물이 대표로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순실 소유 카페 등기이사, 2012년 박근혜 캠프 촬영 업무 맡아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측근, 대기업 관계자들과 잦은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테스타로싸. 이 카페를 지난 8월까지 운영했던 업체(존앤룩씨앤씨)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이사에 마해왕이란 사람이 등장한다. 마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로,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런데 마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든미디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업체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 씨와 마 씨 회사는 급부상했다. VR 산업이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면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 씨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씨는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당시 마씨와 박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역사 교육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
역사 시간이 제일 인기가 있겠다.박근혜 대통령
마 씨의 회사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마씨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차은택 벤처단지 입주, 청와대 프로젝트 참여… 승승장구 이유는?
마씨 소유인 고든미디어는 이 외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업체 소개자료에는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는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 단지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마 씨를 찾아가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다. 하지만 마 씨는 화만 낼 뿐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순실 관련 카페의 운영사인 존앤룩씨앤씨. 이 회사의 실무 책임자인 엄 모 씨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간여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관리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는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으며 2016년 상반기에만 1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당시 사물놀이, 태권도 등 행사 연출을 따내기도 했다.
취재: 강민수 김강민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 가운데는 가장 상위이지만 헌법과 법률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헌법 107조)
결국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청와대 입장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다만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법안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개정안 제98조의 2를 보겠습니다.
|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
|
|
기존 |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개정안 |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쪽에서는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규정하든지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회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들어있는 강제조항(?)
여야 협상단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국회법 조항 2곳에서 문구를 참고했습니다.
바로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권과 감사 요구권 조항입니다.
|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②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이번 논란의 조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에는 강제성이 있을까?
문구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실제로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국회가 정부에 내린 결산 시정 요구사항 가운데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2010년 7.9%에서 2011년 13.6%, 2012년 21%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시정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53건, 2011년 166건, 2012년 190건이나 됩니다.
국회법 84조와 127조에서는 문제가 안되던 것이 왜 98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 위반하는 시행령 수두룩
사실 이번 국회법 98조 개정안은 이번 세월호 시행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정부가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200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모법에서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백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시행령이 법안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립 대학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원은 빼고 교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17조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하게 상위법인 법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이어서 야당과 대학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반대 전공노.대학노조 기자회견 (출처:전국대학노조)
이 시행령은 현재 재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도 몇 달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평교사에게 교장의 문호를 여는 ‘교장공모제’를 2007년부터 시행해왔지만 2009년 개정된 시행령은 응모 범위를 전체학교의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국회는 지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전국 3천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자격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다시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조차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장이 아닌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단 2.1%로 법률 제정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부처인 법제처에서 문제로 삼은 경우도 많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모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심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이 시행령이 행정입법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정 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현재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해당 부처 현안 질의 때 장차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입법 시정 요구안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희 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때 사법부의 판단은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국회와 행정부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잘못 만들어진 시행령을 바로잡지 못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행령 조항이 바뀌는 불편이 되풀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논란을 그동안 행정입법에 과도한 위임을 행사하도록 안이하게 법률을 만들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이미 국회법에 이번 개정안과 다를 바 없는 ‘시정요구’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삼권분립을 위협 받을 일도 없고, 그 혜택도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The post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 등 강행처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강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규탄발언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동선(청년광장 기획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청년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전문가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방적 강행처리 추진하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고 청년 생존권 악화시키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국정원의 초법적 권한 강화하는 반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직전인 지난 월요일(12/7)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여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어제(12/8)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에게 사실상 입법을 지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악법들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조치 및 공공적 규제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지난 12/1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도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재벌·대기업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국회에 처리를 압박한 ‘테러방지법’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근거로 테러방지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게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도입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이 주도했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을 상기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인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야할 것입니다. IS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에 합류했던 지난 14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오로지 해외 정보처로서 역할만 전념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노동조합,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각종 악법들의 배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누리당에 각종 악법들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박근헤 정권의 독재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악법 저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범 청년·시민·노동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이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2015. 12. 9.
청년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노동악법, 의료민영화 강행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정원 권한남용 및 국민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을 강력 반대하는 1백여 청년·시민·노동 단체 일동
(무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무상의료실현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빚쟁이유니온(준), 통신공공성포럼, 한국청년연합(KYC), 청년연대은행(토닥),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국제민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권교육 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나눔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통일맞이,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