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한반도 사드배치 저지 자주평화대회

사드 배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국방부의 처사, 또 다른 대추리, 강정마을을 예고할 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의 최적지는 경북 칠곡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국의 실무적 결정이 마무리 단계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충북 음성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모두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심지어 어제(7/5)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칠곡은 아니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한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지난 6/4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았는가? 결국 국방부의 부인은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다.
정부 소식통이나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은 이러한 정보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등 사드 배치의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을 기억해야 한다. 국방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일관할 것인가. 이미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
오늘(7/8)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우매한 결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오늘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물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페달을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남한 내 사드 배치 결정의 대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위에 대한 위협, 경제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무엇이 안전 보장이고 진짜 위협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미 공동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 MD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동북아ㆍ한반도 평화 위협! 핵군비경쟁 초래! 경제 타격! 주민생존 위협!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지난 8일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대결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삶을 파괴하는 등 실로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내외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이를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각을 높여 발사했을 경우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PAC-3로도 노동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사일 전력에서 이미 대북 우위에 있고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 SPY-1D 레이더 3기 등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어 대북 방어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으로 중ㆍ러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ㆍ러의 반응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되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분단이 더욱 고착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 파탄으로 남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 수도 등의 간접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도 부담할 수 있으며,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남한을 방어하는데 2~4개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해 수도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3~4 지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사드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통제, 지역 농산물 기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미군 범죄 우려와 증가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는 평화, 안보, 경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드 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 지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기습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택, 칠곡, 군산, 음성, 원주 그 어느 지역도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될 적절한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1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미사일 원주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준),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 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사드 배치 타당성 평가할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뿐, 근거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없어
7/19~20 이틀간의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났다. 질문은 많았지만, 해소된 의문은 없었다. 정부는 다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추진된 것”,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예단할 필요 없다”,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에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근거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특히 TV를 보고 알게 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MD 참여 문제는 마냥 부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014년 사드 한국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했던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MD에 대한 ‘MOU’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MD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도, 한미일 해상 MD 훈련 진행도, 그리고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미국 MD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장담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미군이고, 미군이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하물며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이미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세 국가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우선 한민구 장관은“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노동이나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 발사하여 한국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인 사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지금껏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갔나?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이라는 뉘앙스로 시종일관 일축했다.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어떤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MD 전략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두 번이나 발표했다. 당장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시작으로 한미일 MD가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 전략도 당연히 변화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상황은 분명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러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다방면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책무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필요한 예단으로 치부하고, 자의적인 기대를 정부 입장으로 답변하는 이는 비단 윤병세 장관만이 아니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제대로 따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다. 정부는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드괴담’ 엄단이나 ‘외부세력’ 운운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마타도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주술처럼 반복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절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곧 국가 안보라는 등식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도 사드 한국 배치는 필요한지,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군비 확장은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한·미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 MD 참여 여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칠 영향,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군사작전하듯 밀실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안 질의 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에 (더민주에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특위 구성을 위한 원내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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