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는 국민들의 불만을 “셔터마우스”하는 장점이 있었네요~ 가카!
(77)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7 – 3․1운동, 3․1 혁명 100주년 S. Macho CHO [email protected] 국경일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5개의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은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3․1운동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좌파로 나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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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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