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메르스 발생 박대통령에게 타격 입혀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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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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