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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응을 위한 지역보고대회 참가

지역

4/28(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응을 위한 지역보고대회 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4/28- 11:3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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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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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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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화, 2017/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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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_수정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일시 : 2017. 12. 18.(월) 저녁 7시

– 장소 : 큐브아고라 교대점(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지하1층)

– 신청 및 문의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화, 2017/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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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2018 신년하례회

화, 2017/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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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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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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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2월 월례회_한인섭 교수 초청

 

회원 여러분께

이번 2월 회원월례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하여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으로 진행합니다.

한인섭 교수의 저서인 『가인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전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항일애국자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도맡아 변호하였던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담은 책입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민국의 법제-사법-입법-윤리의 네 기둥을 세운 그는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1910년대부터 1963년까지를 아우르는 역사책이기도 하여 저자와 함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책을 읽어 오시면 더욱 생생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가 제공(18:30~19:00)됩니다. 대담으로 진행되어 행사는 19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식사는 미리 오셔서 행사 전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원월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LepvQU 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할 것이 있는 분은 언제든 회원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책 소개 바로가기

목, 2018/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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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자보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 ▷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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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외협력

/

사법

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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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

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8/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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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8/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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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회장/감사 입후보 등록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회원은 2018년 2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모임은 지난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만이 있었는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금번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는 현장투표 시작 전에 종료됩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방법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후보자 등록 2018. 2. 10.(토) ~ 2018. 2. 20.(화)
선거인 명부 확정 2018. 2. 10.(토)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합동발표회또는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장 민경한(직인생략)

수, 2018/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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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화, 2018/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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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수, 2018/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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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비 없네 잡이 없네’ 시리즈로 2030세대의 노동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책 소개 보기(클릭)

월, 2018/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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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제작소는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기획실, 사회혁신센터, 이음센터, 일상센터, 뿌리센터 등 1실 4센터 체제가 되었는데요. 각 부서의 2018년 활동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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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전체 사업을 기획 · 조정하고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희망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 ICT 기획, 인사·총무, 재무관리 등 희망제작소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희망제작소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금자리 신사옥 ‘희망모울’을 마련했습니다. 희망모울은 연구원들의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실은 희망모울을 12년의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혁신센터

2018년 사회혁신센터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만들려 합니다. 우선 사회혁신가대회, 네트워크, 포럼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가를 연결하여 사회혁신 담론 형성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혁신활동가 아카데미,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합니다. 소셜리빙랩 아카데미,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방법론 연구 등 사회혁신 활동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밖에 혁신읍면동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생활 속 사회혁신사례 축적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

이음센터는 2018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집니다. 무엇보다 ‘희망모울 공간기금’ 마련에 힘쓰며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동반자인 후원회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시민과의 접점도 더욱 넓힙니다. 희망모울을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중 캠페인, 시민교육,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소통의 장(場)을 엽니다.

또한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 성장지원프로젝트로 독립 민간연구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시민과 후원회원을 위한 사회혁신 콘텐츠를 기획, 제작, 디자인해 선보이면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이음센터 연구원들이 성산동 ‘희망모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상의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센터

일상센터는 ‘일’에 대한 상상, ‘내일’에 대한 상상, 그리고 ‘시민 일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목소리와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문제 발견을 넘어서 공감과 확산을 지향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 민주주의, 진로,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일자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일ᆞ과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노동 인권,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주거권과 인권,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시민 일상민주주의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청년ᆞ직장인을 위한 갭 이어 정책을 개발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기획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

뿌리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기반 연구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강화하고 혁신 대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지역경제순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시민주권시대 실현 등을 주제로 연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형 연구실행으로 시민의 성장에 기여하며, 자치행정혁신과 혁신 대안으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실행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을 확산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로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합니다.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지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관의 협치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 글 : 해당 센터
– 취합 및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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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차 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5.(금)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우리 모임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회원들과 외빈들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총회 안건 및 식순,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총회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https://goo.gl/Bm6qvK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주세요).

 

4. 관련 문의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30주년 기념사업 담당(김서정 간사/ T. 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8/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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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과거사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검토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과거사 사건들 대부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고민도 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연로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주 4.3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이 원칙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 근무를 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루 자체가 민변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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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겪은 소수자로서의 경험, 변호사의 꿈을 갖게 하다.]

변호사님 프로필을 보면 러시아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던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후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딜 가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 우연히 고려인 할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되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의지에 따라 유학을 와서 받는 차별도 이렇게 서러운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헌법 교수님께서 제 꼼꼼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모여 법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지금,

유학 당시 겪었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민변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 당시 저에게 울림을 줬던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고려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주4.3군법회의에 관한 소송이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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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으로 시작한 변호사 활동]

현재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정보공개 청구도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형사사건 대응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의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이 있죠.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1954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 조장했는데요.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쪽의 체계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포주가 있었다는 점, 일부 돈을 지급 받았지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구금 상태이거나 감시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는 점, 매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다는 점 등 그들이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설령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군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 때문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지요. 우리 사회의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파기대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일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 합의가 국가 간 신의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발언에 대해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파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합의에 근거해 이루어진 모든 외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다시 일본 측에 돌려주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러한 외관을 없애주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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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청구가 가지는 의의]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청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라고 4.3 사건 이후 생존하신 수형자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도민연대에서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님께 재심 청구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어요. 2015년부터 법률검토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고 2017년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해마루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이 소송을 재심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거든요. 만약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 것이 확인 되면 피해자 분들이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전과기록이 단번에 삭제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사 재판의 모습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나의 죄를 알려주고, 변호인이나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고, 판사가 어떠한 법에 따라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당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군인이 뭐라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없고, 발언권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호명된 적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처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 때문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발언에 경청해주고, 판사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이런 당연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 외에 입법을 통해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무죄를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 방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하고, 이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발언도 해야 해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당시의 군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굳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전부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마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재심청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뭐였나요?

우선,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만약 재판 절차가 ‘적당히’ 위법하면 손쉽게 재심절차를 밟아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주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처럼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과연 판결이 존재하는가’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월쯤에는 재심 개시여부가 판단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존자 분들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 분들 중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재심 청구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지켜졌느냐 예요. 설상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나 재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무소로 보낼 수 없죠.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활동을 과거에 했든 안했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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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을 원칙으로]

이런 공익인권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운동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혼자 맡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 특히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보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요.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일을 진행 하는 것.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매년 몇 분 씩 돌아가시고 계셔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할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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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목, 2018/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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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1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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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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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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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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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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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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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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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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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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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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