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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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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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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실험실’은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험해보는 곳입니다. 스무 명 남짓의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앞으로 약 5개월간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8월22일 두근두근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일 작정인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8월22일 토요일

OOLab 01

10:30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 OO실험실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동그랗게 둘러앉았는데요.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죠?

OOLab 05

11:00 평범한 인사는 가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을 적어 등에 붙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첫인상 게임과 앞으로 OO실험실에서 사용할 나의 새로운 이름(별칭)을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 나무’처럼 자연을 닮은 별칭과 ‘지금, 같이’처럼 의미 있는 별칭도 나왔습니다. ‘헤죽이, 뚭’처럼 개성 넘치는 별칭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OOLab 07

12:30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노란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OO실험실 참가 신청서에 작성한 참가자들의 관심사인 ‘학생자치, 다문화, 교육제도, 역사인식, 성차별’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은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민주주의, 마을과 이웃’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OOLab 11

15:00 본격적인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OO실험실에 참가하게 된 이유와 관심분야에 대해 PPT, 스케치북,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서 온 참가자,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참가자,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참가자 등등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OOLab 12

16:45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께서 환영과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쇼미더고민을 들으며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8월29일 토요일

OOLab 01_03

10:30 두 번째 시간은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만남 때보다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각자 조사해온 ‘세상을 바꾼 좋은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무역,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례뿐만 아니라 건강한 바다 만들기 퍼포먼스 등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OLab 01_05

12:30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청년과의 만남을 위해 사람책 도서관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지역축제를 열고 있는 ‘세손가락’, 청소년 인권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요즘것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양정여고’ 운영자들이 사람책이 되어 OO실험실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람책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용기를 얻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OOLab 01_09

15:00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OST형식으로 각자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무관심 문제,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의 방향성, 영화 관람 나이제한의 필요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의 필요성 등 OO실험실 참가자들의 관심사는 참 다양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고민해보기 위해 문제의 현상과 원인, 대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OOLab 01_10

16:50 빡빡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실험실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 발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프로젝트팀이 구성됩니다. 프로젝트팀 구성이 된 후에는 팀별 자율일정이 진행됩니다. OO실험실에 모인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수상한 청년들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글_허보나(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에 맞서 ‘뭐라도 하려는 아이들’이 OO실험실에 모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런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는 청소년을 더 많이 찾고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다음뉴스펀딩에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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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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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3번째 추석 차례

철저한 국정감사 등 국회가 나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시켜야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일시장소 : 2015년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도박장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50924_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염원추석차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9월 24일(목) 오후 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벌써 3번째 추석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의 도박장 추방 염원 차례를 지내는 일 없도록 마사회를 제지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대책위는 추석 후에 바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특히 입장료 불법 인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랑 협잡하여 국민 세금까지 끌어들여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놀이시설을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 농림부의 마사회 비호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월)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고 국회가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에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차례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가 나왔지만 마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재신고하여 국민권익위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 현재 용산 주민들은 금, 토, 일 주말마다 미사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투쟁은 곧 900일째에 달하고, 노숙농성도 벌써 610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용산 주민들은 올해도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앞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이번 추석 차례는 3번째(2013년, 2014년, 2015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2013년 5월 1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추석 차례를 3번이나 지내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은 물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도박장 추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마사회는 2014년 6월 임시개장 과정에서 용산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 22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용산 주민 1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의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마사회가 무시한 채 어떠한 대화 절차도 없이 개장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사회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거 농림부는 이를 비호만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는 이 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마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기존의 문제제기한 것들은 물론, 특히 최근 밝혀진 입장료 불법 인상 조치, 청소년보호법 위반, 국민 혈세까지 끌어들여 도박장 건물에 대규모 청소년놀이시설까지 개설하려 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곧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5. 마침, 마사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입장료 불법인상 등 용산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사항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높은 경마 베팅 금액 하한선 문제, 서울 광진구에서 또 주민들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문제 및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과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5일 오전 10시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사회의 불법 행위 시정 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올해로 벌써 3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립니다. 4번째 추석 차례 상을 차리는 일이 없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하루 빨리 추방되고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자료 
- 마사회의 불법 입장료 인상 문제 보도자료

목, 2015/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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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교육이 이 시대 청소년 과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지원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벌과 스펙보다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진로교육 역시 또 다른 획일성과 성과주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획일화, 경쟁, 실적화 되고 있다. 단순 일회성 체험교육과 대학, 전공, 직업 찾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꿈이 없는 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며, 대답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되라’ 강요는 하지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해당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과제를 익히느라 더 바빠지고, 해당 학교와 진로체험센터는 실적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우리는 진로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다가올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시대, 인공지능의 진화, 직업의 변화 등에 관한 대비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유, 행복,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진로교육은 직업의 나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로교육의 중심에는 현재의 청소년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정리하고 대안을 찾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행복,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의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 가르쳐야 한다. 일과 삶을 연결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과정을 진로교육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새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체험프로그램과 캠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으로서 진로 교육과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주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강해지고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성공적인 삶에 대해 고정된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 진정한 청소년 진로교육은 이 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진행돼야 한다. 한 분야에 뛰어난 청소년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미래를 가감 없이 고민하며, 아파하는 특권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인 ‘내-일 상상 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이 잘 된 프로그램이다. 활동가들의 고민 흔적이 묻어난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사람책으로 모신 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가치가 있다. 프로젝트 곳곳에 청소년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노동·상상의 지혜를 주기 위해 여러 장치가 숨겨져 있다.

참여 청소년들이 내일상상 안에서 자유롭게 고민하고 놀며 상상하기를 바란다.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평가하는 내일상상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혼이 숨 쉬고, 참여 청소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과 노동, 상상의 지혜가 어우러지길 바란다. 이렇게 모인 것들이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평생 머무는 내일상상이기를 바란다. 내일상상이 청소년들에게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대안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 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북돋우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다문화 사회를 이끄는 지구시민리더십을 교육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바람이 과하다. 이에 내일상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
– ‘배움의 도’ 중에서

글 : 조정현 | 전주 YMCA 사무총장

월, 2016/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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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가 나타날 것이 두려워 환상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믿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신들의 양(羊)'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어린 양부터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창자를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미터 안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날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에서 뿜어 나오는 죽음의 냄새와 기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상경마도박장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힘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를 통해 얻는 수입과 이에 근거한 세금 규모의 크기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마사회의 수입 가운데 70%가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돈'을 앞세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이용자의 도박중독률은 실제 경마장 이용자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마사회의 매출 이익이나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인 매출액과 세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허용되고 장려하고 확대될 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올바른 지성을 손상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손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도박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복음의 기쁨 55) 

 

최근 한국마사회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렛츠런 CC'로 바꾸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는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승인 신청서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110미터 이상 확장하여 보고하고, 지도에 표시된 학교의 이름도 삭제하여 보고하면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의 문제를 숨겼습니다. 주민들 몰래 도박장 건물을 짓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와 대화 과정 중에도 일방적인 시범 개장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물론, 대화 과정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상호신뢰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그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도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앞에서 추방될 그 날까지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아이들의 생명을, 올바른 가치를 교육받는 것을 훼손하는 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 부모, 이웃을 포함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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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수, 2016/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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