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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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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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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입장료 불법 인상 지적하고 주의 조치

: 공기업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 설치하고 불법행위까지...

정부는 즉시 학교앞 도박장 폐쇄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감사청구 회신 공개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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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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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수, 2016/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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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교육·생활환경 보호하는 화상경마장 폐쇄 공약 제시하라”

용산주민들, 대선후보에게 학교앞 사행시설 규제 정책 질의서 발송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농성장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약속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411_화상경마도박장추방정책질의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붙임1 참조) 대선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도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물론,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한편,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사행산업의 폐해를 강조하며 사행산업 축소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습니다.(붙임2 참조) 특히 합법 도박에 죄책감 없이 빠져들게 되면서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합법․불법 도박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매출은 20조 3,558억 원에 달합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폭력, 가정파괴 등 사회적 비용은 2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를 짚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는 사행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
2. 도박규제네트워크의 대선 후보 정책제안


 

화, 2017/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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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단계 상상학교, 2단계 상상캠프를 거쳐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생각워크숍은 2차 년도부터 기획된 단계인데요. 올해는 지역 안팎에서 일, 노동, 진로 등 여러 주제를 학습하며 나의 관심사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는 등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경험치를 쌓는 사전탐색워크숍 과정과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기획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기획워크숍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워크숍은 올해 처음 시도된 과정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참여한 4번의 기획워크숍 이야기를 전합니다.

숨어있는 나의 욕구 발견하기

‘내게 매달 100만 원이 생긴다면?’, 첫 번째 워크숍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등 진로를 보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은 해외 여행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과 체험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취나 등록금 마련, 부모님 용돈 등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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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미래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덧붙이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다던 친구는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삶의 질 향상, 즐거움’ 등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백희원 강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어느 곳, 어느 내용으로 돈을 쓰는지 살펴보면 내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엿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100만 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을 쓸 데가 없다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면 대체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거나 돈을 얼만큼 벌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삶보다는 직업을,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기본소득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간 스스로도 찾지 못했던 본인이 살고 싶은 삶,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의 숨은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보고,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로가 하나의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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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앞선 워크숍이 자기 욕구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워크숍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획의 개념과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기획이 잘 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세상을 바꾼 기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미투운동, 촛불집회처럼 거대하고 사회적인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트잇, 아이폰 등 일상 속 물건부터 SNS,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까지 답변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각 사례가 우리 사회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피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획의 효과와 영향을 짚을 수 있었는데요. 워크숍을 진행한 조현진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하며, 잘 짜인 프로젝트에는 기획이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 단계에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할 텐데, 저는 예상하는 결과물을 먼저 그리고 단계를 밟아나가는 편입니다. 예컨대, 문제를 발견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행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니터링하고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모두 기획이 되는 거죠.” (조현진)

참여자들은 그간 흥미롭게 보았던 사례에 어떤 기획이 들어가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다음 워크숍에서는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일의 주제와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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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 일이 되도록

“교사,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직업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회에 필요한 일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 잘 살기 위해 고민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도 직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진로 고민을 넘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지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과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사회에서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과 우리가 원하는 일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담긴 주제를 기획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진행되는 내일찾기프로젝트도 우리가 원하는 일의 주제를 기획으로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게 될 터전도 함께 좋을 일을 기획하고 과연 가능할지 실행해보는 것이죠.” (김수영)

참여자들은 두 번의 워크숍으로 서로의 관심사와 욕망을 확인했고, 기획의 개념과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팀별로 내일찾기프로젝트 단계에서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그려보았는데요. 12월까지 진행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꼽아 콜라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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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시나리오를 보며 우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얻을 수 없는 자원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하는 물리적인 토대로, 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자원을 탐색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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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참여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과정은 팀원들과 하고 싶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진로 탐색이지만, 세부 주제와 관심사가 다양하다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며 지난한 시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실행할 내일찾기프로젝트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몇몇 참여자들은 힘들게 기획한 만큼 즐겁게 실행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전주 청소년의 후기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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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로 새로운 활동을 많이 접했고,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참여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기대되었다.
처음 장소에 도착해서 명찰과 굿즈로 티셔츠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 첫 시간에는 ‘한 달에 나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라는 질문을 주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 주어진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막상 적으려고 하니 돈이 있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해봤다. 나는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모두 적었고 남은 돈은 모아서 나중에 여행갈 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계획한 내용을 같은 조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게 놀라웠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다.
다음에는 팀원들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그 프로젝트를 영화 시나리오처럼 예상되는 결과물과 이야기로 만들어보았다. 실제로 하게 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라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하지만 팀원들과 계속 얘기하다 보니 하나씩 아이디어가 나왔다. 우리는 개별 포장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나는 개별 포장이 너무 익숙해 어떤 게 개별포장인지 잘 몰랐고, 별로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같이 참여한 팀원들은 달랐다. 개별 포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팀원들의 말로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개별 포장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과자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여러 일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개월 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시나리오처럼 줄거리를 작성해보았다.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 했던 거라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나리오를 얘기하다 보니 재미있고 개별 포장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좋았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기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학생 때 쉽게 접할 수 없는 활동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생각을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된다.”

내일생각워크숍 후 참여자들은, 팀원들과 기획한 일을 내일생각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지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8/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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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기습개장 시도 원천무효 선언


- 400여명의 용산주민들이 5.31 기습개장을 막아내. 이번 주 금토일에도 개장 저지
- 이제는 정부와 국회(진영 의원 포함)·서울시․용산구가 더 적극 나서서 또 강제개장 시도하는 마사회 제지해야
-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마사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해법을 다시 한 번 제안,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장소 : 2015. 6. 3(수) 오후1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62일, 농성 498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 오늘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에 용산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방문 및 농성 진행 예정

 

20150603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무효 선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김성열 용산구 의회 의원>

 

1. 용산 주민 400여명은 5/31(일)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사실상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마사회는 또 이번 주 금,토,일 강제 개장 시도할 듯)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끈질기게, 반드시, 기필코 마사회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으니,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정하십시오.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할 때까지, 마사회의 강제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마사회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 반민주적 작태를 제지하고 주거환경과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농림부와 마사회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 모여 마사회의 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용산 주민들의 끈질기고 단결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사회는 5/31일 화상도박장 문을 열었다고 우겨대지만, 전체 600개 가까운 좌석 중에 50여명의 도박객들만 입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도박객들 마저도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명국가, 현대 민주사회이 최소한의 합의는 도박장을 폐쇄하거나 학교나 주택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학교 앞에, 주택가에,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대로 변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초입에 보란 듯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을 강제 개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같은 마사회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마사회는 5/29(금) 밤 11시에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알리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이용 고객 324명 중 75.6%가 정식 개장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는 노래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실소를 자아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17만 용산 주민이 반대 서명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산 주민이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별첨 여론조사 결과)

 

4. 그럼에도, 마사회는 지금 용산 지역의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서목록을 보면 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표 1 참조> 특히 <뉴 용산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기사 내용까지 함께 기획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아주 비열한 술책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사회를 용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5.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마사회는 용산에서, 학교 앞, 주택가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농림부와 마사회에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5/31(일) 용산 주민들의 보여준 도박장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견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말고 깨끗이 주민들에게 승복해야 합니다. 이미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개장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분노를 넘어선 한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고 용산의 학교 앞·주택가에서 화상경마장 개장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사회가 이토록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총량 규제를 어겼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비율을 낮추라는 지침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적극 대화하고 충분히 협의라하는 지시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일방 개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상급 정부기관을 무시하고 있는 안하무인 마사회를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의 진영 국회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영 의원은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5/31(일) 마사회의 개장을 저지한 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6월 5일(금) 아침 9시부터 마사회의 개장을 아예 원천 봉쇄해 마사회의 탐욕을 제지할 것이고, 금토일 주말 내내 주민·시민들의 농성과 항의집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또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속히 용산을 떠나십시오. 지금의 건물은 마사회가 온전하게 사회공헌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말 관련 박물관 등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꾸준한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20150603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무효 선언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에 항의방문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수, 2015/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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