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3:32

석탄화력CoalPowerPlant

석탄화력CoalPowerPlant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060301075745753_L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318
0

원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살면 되지3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 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목, 2015/05/28- 10:52
317
0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317
0

무제-4

 

 

이름


주소

이메일

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 – 서약내용
아래 8가지 항목 중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 하실 내용 최소 3가지 이상 선택해주세요.            1. 나와 우리집, 우리 가게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절약합니다.
            2. 우리집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3. 에너지 절약의 시작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합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 경제 운전을 실천합니다.
            5. 종이컵 대신 나만의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입니다.
            8. 우리집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용합니다.

            

월, 2015/06/29- 11:13
317
0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5/20- 14:53
3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