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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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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9- 12:19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300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 ISP 협회(회장: 올리버 쥬메)가 6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에 대해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EU FTA 발효 4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보매개자 단체인 유럽 ISP 협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한국의 웹하드 규제가 조만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유럽 ISP 협회는 우리 저작권법 조항이 한-EU FTA 위반이라고 보았다. 특히 일반적 감시 의무를 위법한다고 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최근 판결에 비추어볼 때 FTA 위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럽 ISP 협회가 지적한 우리 저작권법 규정은 제104조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웹하드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저작권자가 요청한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성격의 필터링 의무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요구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다. 문제는 한-EU FTA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제10.66조). 여기서 일반적 감시의무란 반드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취해야 하는 필터링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우리 정부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필터링 기술조치를 취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2건의 판결(Scarlet v. SABAM (2011년 11월 24일), SABAM v. Netlog (2012년 2월 16일) 판결)을 통해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사건들에서 저작권 권리자단체는 P2P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이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는 법원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SABAM측의 저작물이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Scarlet과 Netlog 모두 자신의 이용자들의 모든 트래픽을 기간제한 없이 감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EU전자상거래지침 (2000/31) 제15조 제1항이 금지한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필터링 기술조치는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일반적 감시 의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EU FTA 위반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고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이른바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작권자의 요청(request)이 있으면 특정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예방해야 하는 요청-차단유지(request and staydown) 의무를 웹하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감시의무에 관한 프랑스 대법원이나 독일 대법원은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통지를 받고 침해물을 삭제한 후에도 관련 침해물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 침해를 계속 감시해 차단하는 의무(이를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라 한다)를 부과하면, 이 역시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는 한-EU FTA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유럽 ISP 협회의 이번 주장은 협회 회장이 5월말 (사)오픈넷이 미국 하바드대학 버크만센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끈다. 세미나에 참석한 쥬메 회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던 (사)오픈넷 관계자는 웹하드도 한-EU FTA에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데, 협정에 아무런 유보도 없이 웹하드 사업자를 차별하면 조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최재천 의원은 한-EU FTA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웹하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서둘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보도 참고자료]

유럽 ISP 협회(EuroISPA) 보도자료: http://www.euroispa.org/euroispa-president-addresses-south-korean-ict-community-benefits-innovation-friendly-intermediary-liability-environment/

 

<유럽 ISP 협회 보도자료 중 관련 부분 및 번역문>

The South Korean regulatory outlook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European ISPs, especially given the concern among the ICT community that recent amendments to the Korea Copyright Act may conflict with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Indeed, the obligation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perating in South Korean to filter content under what is effectively a Notice and Staydown mechanism is contradictory to the FTA, especially in the context the recent EU Court of Justice rulings that prohibit the kind of general monitoring that a filtering obligation requires.

[번역: 유럽 ISP들은 한국의 규제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특히 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최근에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이 한-EU FTA와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조치와 다를 바 없는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지는데, 이는 한-EU FTA와 충돌한다. 이는 필터링 의무에 수반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위법하다고 본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볼 때 더 분명하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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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다음 티비팟에 복제되어 게시되어 있던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공유)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인은 최초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임베딩 행위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베딩 행위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복제, 전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임베딩 행위 자체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4년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임베딩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1273&portalcode=04&searchTarget=ALL&servicecode=06)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 공유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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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독립PD협회․독립제작사협회․(사)오픈넷․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월 25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법안심사 논의를 촉구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저작권 계약의 거래상 약자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1329785참조).

 

현행 저작권법이 거래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창작물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가 서적물 시장과 방송외주제작 시장이다.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은 원 저작물뿐만 아니라 동화와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인기를 얻는 캐릭터로 수출까지 올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억 의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간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소위 ‘매절 계약’으로 인해 출판사에게 창작자의 저작권 일체가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송사가 공중송신권, 복제배포권 등 기본 저작권은 물론 제작 당시 확보한 자료, 2차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기타 저작권 등 저작권 일체를 독립제작사 및 독립PD들로부터 양도받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해외 방송국들이 외주 창작자는 물론 내부 직원의 창작권까지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관행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2014년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서(A/HRC/28/57))’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으로 다룬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불공정한 저작권 거래 시장의 감독과 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같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사후적 구제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약자의 보호가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의 국회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과 4개 단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일정을 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화, 2015/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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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목, 2015/06/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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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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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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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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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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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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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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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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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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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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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1/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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