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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6명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으로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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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6명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으로 사형 집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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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만에서 6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정의실현과는 관계없는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일 저녁 대만의 4개 교도소에서 남성 6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모두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주 타이페이에서 8세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죄 없는 여학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이 그 답이 될 순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날의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총살형에 처해진 6명의 남성은 타이페이 교도소의 청친언, 왕슈팡, 차오 티엔서우와 타이난 교도소의 왕춘친, 가오슝 교도소의 왕유렁, 타이중 교도소의 황추왕 등이다.

대만에서의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4년, 대만은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 새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대만은 2014년 사형을 집행한 단 22개국 중 하나로, 41개국이었던 20년 전 기록과 비교되는 수치다. 현재 총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사형폐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던 대만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사형집행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형이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과 살인 발생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엔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범죄 억지력이 더욱 강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개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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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Six executed in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The execution of six people in Taiwan today is a regressive decision that does not deliver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six men were executed by firing squad at four different prisons in Taiwan earlier this evening. All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midst public outrage following the abhorrent murder of an eight year old girl in Taipei last week.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ublic outrage at the horrific murder of an innocent schoolgirl is totally understandable and the perpetrators of such heinous crimes must face justice, but the death penalty is never the answer,” said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The government has today demonstrated a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ix men executed by firing squad were: Cheng Chin-wen, Wang Hsiu-fang, and Tsao Tien-shou at a prison in Taipei; Wang Chun-chin at a prison in Tainan; Wang Yu-lung at a prison in Kaohsiung; and Huang Chu-wang in Taichung.

Executions in Taiw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the families and lawyers of those executed rarely informed in advance.

In 2014, Taiwan carried out five executions and imposed one new death sentence, all involving people convicted of murder.

Taiwan was one of only 22 countri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A total of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executions fly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s stated long term goa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must cease using executions as a political tool and should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prevent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 comprehensive study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omicide rates concluded that research has failed to provide scientific proof that executions have a greater deterrent effect than life imprison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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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nhagen Pride 2012 ⓒ  Søren Malmose

Copenhagen Pride 2012 ⓒ Søren Malmose

덴마크 국회는 지난 5월 31일,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덴마크의 성전환자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은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성전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됐고, 법적 성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

또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정신과 감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인권 증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WHO는 2018년 ICD를 개정할 예정이다. 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단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LGBTI) 단체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으로 이뤄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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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takes key step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The Danish Parliament has ushered in a historic victory in the struggle for transgender rights by today adopting a decision to no longer stigmatize transgender identities as mental disorde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very encouraging move from Denmark sets a strong example internationally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and paving the way for quick and transparent process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said Leda Avgousti, Amnesty International’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dvisor.

“It is disgraceful that globally the norm is for transgender people to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mental disorders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This label means that transgender people are forced to undergo traumatizing and humiliating psychiatric evaluations in order to legally change their gender or even to be able to access gender reassignment treatment.”

Today’s move positions Denmark as a frontrunner in improving transgender rights globally, as pressure is mounting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stop classifying transgender identity as a mental disorder in i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 (ICD).

The WHO is set to revise the ICD by 2018. Removing transgender identities from this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would encourage countries worldwide to do the same.

The decision in Denmark follows campaigning from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organizations and activists.


금, 2016/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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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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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수, 2015/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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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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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월, 2015/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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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 성찰해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JYP가 2015년 말에 선보인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중 쯔위(본명 저우쯔위, 周子瑜)가 최근 대만 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1999년생 대만 출신 쯔위는 13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 쯔위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출신 멤버 총 9명으로 구성된 트와이스 내에서도 돋보이는 미모로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렇다면 왜 올해 한국 나이로 17살인 쯔위가 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을까? 바로 중국과 대만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본토를 중국 공산당에 내주고 대만으로 물러 난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결국 1971년, 유엔상임이사국 지위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다음, 보통 대만(Taiwan)으로 불리는 중화민국은 국제경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자신들의 정식국호가 아닌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란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들의 국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중국'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해서, 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는 하나라는 원칙(대만, 홍콩, 마카오)을 관철하면서,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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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아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K-POP에 위기 닥칠 수도 

 

중국 자본은 이미 한국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직접 한국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한국의 아이돌 관련 콘텐츠를 중국방송사가 공유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예기획사들은 앞으로 아세안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출신 멤버들만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PM을 제외하고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멤버 선발에 있어서 피부색이나 외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것은 비단 기획사나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이 향후 아세안 국가 출신 멤버의 영입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산업은 흔히, 정치·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아세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 및 민족 분쟁 등과 연계된다면 지역적 이슈로 언제든지 부각 될 것이고 그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JYP는 쯔위가 사과한 15일 당일에만 시가총액 78억 원이 증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예기획사들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인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상세히 살피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연습생 선발과 훈련, 노래 제작 및 활동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도 K-POP을 국가홍보에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K-POP과 관련되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 2016/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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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금, 2015/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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