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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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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9- 14:18

2014년 4월 16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일과건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올초 발표한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 순서로 후퇴한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우선 왜 하도급 노동자 보호가 중요한지 알아보고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방향의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안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세월호 이전보다도 후퇴하고 있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2015년 초 발표된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서 하도급 노동자 보호정책은 2010년의 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보다도 후퇴된 정책이다. 3차 계획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와 관련해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발주자 등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 뿐만 아니라 발주자까지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다. 또한 근로자 범위를 사업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에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는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는 조치는 사라졌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정책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도급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3차 산재예방 계획에서 시작된 원청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공식 통계조차 없는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 엄청날 것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폭발사고 또한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고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주된 피해자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었다.

 화학물질 사고.jpg

▲ 2012년 이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고, 얼마나 사망하는지, 어떻게 사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하는지 알 수 없다. 노동부의 공식통계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2014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약 60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의 상당수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일하게 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수는 이 중간쯤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 역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고유형은,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0년간(’03~’12)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재해자 57, 이 중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건설업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설업 사망은 미국의 2.6, 영국의 7.7배에 해당한다. 12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를 보면 떨어짐, 부딪힘, 맞음,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가 전체 건설 사망재해(592)72%(429)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한 조선, 제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망 산재.jpg

▲ 13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 발생률이 74,4%에 달한다.


| 관련 기사 :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http://safedu.org/activity/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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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

화, 2015/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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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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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_응답.jpg


지난 9월 19일 (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 자료집 입니다.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_일과건강.pdf 
목, 2015/09/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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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10.6%, "성적 괴롭힘 당했다"…우울 증상까지 이어져 (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 열에 하나는 한 번 이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폭력은 회식 자리, 술자리는 물론 회사 안에서까지 주로 직장 내 위계 질서 속에서 만성적으로 일나고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당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219…

월, 2015/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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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금, 2016/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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