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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7호]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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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7호]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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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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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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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nb...
목, 2016/04/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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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 제주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날만큼 아름다운 제주 함덕 바다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운동가들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5년 정책수련회와 3차 이사회,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도 보기 드물게 청명한 날씨 덕분에
함덕 해변은 그야말로 그림같은 풍경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취해 당장에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했습니다.
주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과 여성 노동>
김현미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책토의에 이어
'노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그룹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의 쫀득한 흑돼지 요리로 저녁식사를 한 뒤
3차 이사회와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뒤풀이 시간.
파도마저 잠잠한 밤바다에서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해주신 한치회와 더불어 이야기꽃을 피웠드랬습니다.

둘째날 아침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주에 머물고 계신 이이효재 선생님께서 직접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이이효재 선생님과
멋있게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후 제주여민회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근처 서우봉을 지나 4.3기념관까지 트래킹을 시작했습니다.
서우봉에 올라 바라보는 눈부신 바다와 하늘,
인적 하나 없는 조용한 들길 모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4.3기념관에서 듣는 가슴 저린 역사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제주에서의 이번 수련회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제20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열풍이 거셉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거대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원정수를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가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초대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5 가을기획전시 <부담없는 전시회>입니다.
<부담없는 전시회>는 기존 전업작가의 전시가 아닌 취미로 공예, 사진, 그림 작업 등을 꾸준히 해온 일반인이 작가가 되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부담없는 전시회>의 주인공은 류가람씨의 '아빠의 그림일기'입니다.
공대 졸업, 직장, 결혼,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류작가는
2년 전부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을 꼼꼼한 펜터치로 꾸준히 스케치북에 담아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두꺼운 스케치북 중 일부인 42점의 일상스케치를 전시합니다.

류작가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거나 페이스북 친구들의 그림을 참고하며 스케치북에 남긴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문득 아빠의 추억 또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어떤 생활을 했고 아이들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스마트폰 사진도 좋지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남긴다면
애들 뿐 아니라 손자손녀와 함께 보면서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림일기를 쓰듯 아빠의 그림일기를 계속 그려
아이들이 결혼하는 시점에 물려주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 9월 25일(금) / 4주 / 평일 09:30~19: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위치)
○ 문의 : 여성연합 유일영 02-313-1632,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8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김금옥 상임대표가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연합 인권위원회 내부 워크숍

[제3차 성평등포럼]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

8월 18일 오후 여성미래센터에서는 여성연합 인권위원회의 내부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성폭력예방교육'에 관련해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여성미래센터 교육장에서는 제3차 성평등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였습니다.

 

 

[기자회견]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여성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5년 8월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CMS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02)313-1632 / 팩스 02)313-164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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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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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진단, 조정신청 제도 관련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 국회·중소기업단체·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 모색

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보복조치 우려 불식 방안, 조정신청 제도의 개선안 등 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돼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송옥주·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4.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423_토론회_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또는 원부자재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납품단가 동결, 일률적 인하 등은 중소수급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나아 전반적으로 양극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설문항목 보완을 주문하였다. 우선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급원가 변동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2018년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여부 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사업자가 다양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복조치 경험여부 항목 추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 명기, △다단계하도급 구조 파악을 위한 하도급 단계 설문항목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면실태조사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상당수 통제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조업 이외의 건설 및 서비스업(용역) 등의 분야에도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실태조사의 개선과 더불어 위평량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2009년)에도 합리적인 단가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납품단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납품단가 가이드라인’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하도급 납품단가 추정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사업자간 사적(私的)계약의 영역으로 방임되고 있는 계약체결 이후의 단가인하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공조달분야 소규모 물품구매에서 그간의 최저가낙찰 문제점이 개선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근로빈곤층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수준에 달하게 된 원인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중소기업 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산하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그 성과 등을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기업 본사의 지원금이나 납품대금 조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1차 벤더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벤더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 대기업이 1차 벤더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노력이나 지원금의 전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보복조치를 우려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일반에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이 아닌 10배 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도 하도급 조정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을 주문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시 도급인이 사실상 인건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시정조치를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로감독행정을 제안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제조업 하도급 분야, 가맹점 각 업종별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 모델을 개발하며, 그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협동조합 내지 수탁기업협의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 가 함께 달성할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시 그 초과이익금 내지 성과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가맹점 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인식이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의 미흡,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도 활용 실적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더하여 김경만 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검토했으나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요독점적·전속적인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구조에서는 원사업자 위주의 ‘하향식 납품 단가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상향식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고, △납품 단가 인상 요청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 등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활용이 제고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만 본부장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주조,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과 운송업 등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납품단가 조정 의무화, △공급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단계적 도입,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및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조사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 법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고발,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포함, 과징금 경감 예외 등 처벌 규정 마련, △수직적·전속적 거래로 신고가 쉽지 않은 하도급 특성 고려하여 법위반 행위 적발을 위한 인지제도를 도입해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김형석 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하도급 업체는 보복조치를 우려해 조정신청에 나서기 어려워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에 대한 제도적 강제장치와 더불어 원하청 기업 내부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청에 의한 하청부품사 임금과 노사관계 통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사례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한 김형석 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의 초기업적 집단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공정거래 요구안을 산별교섭이라는 초기업적 집단교섭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사관계 개입이나 납품단가 인하 폐해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직접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무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계약하는 ‘하도급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를 도입해 납품단가 변동과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에 임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이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경제단체,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직접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위·수탁기업간 거래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보복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보복행위 제재조항 신설, △제한적 범위에서의 연동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과장은 위수탁 기업 간 전속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불공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속성 완화를 지원·상생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과의 협치행정 계획,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현황과 수시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월, 2018/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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