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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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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9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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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1081일만에 뭍으로 돌아왔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천만 촛불의 힘은 국정농단과 헌법파괴자 박근혜를 구속시켰고,
세월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부터 한양도성을 하루에 한바퀴 돌면서 소원을 기원하였듯,
세월호 미수습자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허다윤 학생 (단원고 2학년)  고창석, 양승진 단원고선생님
그리고 이영숙씨와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모두 돌아오고,
세월호의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의 권리인 안전사회 건설!  
간절히 기원하며 [진실을 향한 걸음] 봄순성을 함께 해봅니다.

 2017년 4월15일(토) 오전 09시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 서울KYC 봄순성


 -가족, 친구, 동료 등 함께하고픈 사람들과 참여하세요.

- 봄순성일정 :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09:00
- 모이는장소 : 광화문 세월호 추모 광장  
- 준 비 물 : 물, 점심, 간식, 신분증(필히 지참)
  (순성완주 후 세월호 3주기 추모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VWnd3qmqSIivwj053

- 진행 일정
09:00    광화문 세월호추모 광장 집결
09:20 ~ 09:50   광화문 ~ 숭례문
09:50 ~ 12:30   숭례문 ~ 목멱정상 ~ 장충동 ~ 광희문

12:30 ~ 12:40   광희문 ~ 이간수문
12:40 ~ 13:00   점심시간 (20분)
13:00 ~ 14:00   이간수문 ~ 낙산정상 ~ 혜화문
14:00 ~ 16:10   혜화문 ~ 백악 ~ 창의문  (신분증 필참)
16:10 ~ 16:40   창의문 ~ 광화문 세월호 추모광장
16:40 ~ 세월호 3주기 추모문화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하는 참가자들은 참고 하세요.
기타 문의사항 : 사무국  02.2273.2276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약속 .....
"기달릴게,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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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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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5월 현장답사는!
민주주의 함성이 타올랐던 5월, 뜨거웠던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방문한 광주.
올해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때에 갔더니
광주까지 가는 길이 무지막지하게 막혔습니다......
자도자도 버스는 달리고 있고...ㅠㅠ

긴 시간끝에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첫번째 답사 장소는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상무대와 영창, 군사재판을 받았던 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만들어 나누어줬다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광주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먹밥'
밥과 김뿐인데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는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 앞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광주의 나눔 정신은 따뜻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끌려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 특A, A, B, C, D로 분류되었고
C와 D는 훈방, B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특A와 A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영창에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고,
원하는 대답을 할때까지 그 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각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거짓된 조사를 한 뒤 많은 사람을 영창에 가두어뒀는데
영창 안에서의 수감생활 역시 말도 안될만큼 잔혹했습니다.
움직여도 안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던 영창 생활.
영창에서 6개월을 지내다 계엄이 해제된 후 일반 민간 수감실로 갔는데
지옥에 있다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위해 만들었던 재판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함께했고,
조사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경우 다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5.18 당시 상무대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일텐데... 아니 고통스러울텐데도 당시의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5.18 민주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항쟁 열사들이 잠들어있는 구묘지에 들려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 놓인 투명한 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남긴 편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에게 전하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가 함께 있었던 바람에 계엄군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분...
이 분의 묘비에는 그 당시 1살이었던 딸이 17살이 되어 쓴 글귀가 새겨져있었습니다.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저미게 뵙고 싶을때가 많아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련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나무 뒤에서 기다리다
군인의 조준사격에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는 짚차에 올라 헌혈을 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던 고3 여학생...

밖에서 놀고 온다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주역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광주역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행불자로 남아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까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함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이곳.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시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한번 잊지말자! 기억하자!!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월동을 지나,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으로 왔습니다.
전남도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것 같은데요. 이 곳이 바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중앙의 분수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일까요.. 텅비어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홀로 덩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보였습니다.
 
도청과 5.18 민주광장을 뒤로하고 금남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차량시위를 했던 금남로.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518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금남로를 따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35년만에 드디어!!!! 기록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기록관에 있는 전시물들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그때의 사진들,
광주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언론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던 외국 언론 기사까지.

그 외에도 주먹밥을 만들었던 양은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 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광주를 잊지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관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에 함께해주신

서울KYC 회원 및 지인분들, 감사합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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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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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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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사 갈등 해소와 피해자 인권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여행!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서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평화여행을 가기 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7월 15일과 8월 2일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지고 평화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나누고,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하는지 이야기한 후
일정과 준비물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개항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요코하마,
도쿄에서 마주하게 될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문제,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는 잊혀진 장소들까지.
가는 장소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평화여행의 취지를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덥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부탁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리 책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을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어느 한 나라만의 시선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역사 의식을 모색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눈 후
일본의 개항, 메이지유신, 유슈칸에 관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의 장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이후 다른 국가들로 침략의 길을 걷게 된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희생되기도 하고, 독립을 외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찾게 될 역사의 기억들을 하나 둘 미리 떠올려봅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도 기타 다른 자료와 강의를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평소 알고 계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모임은 끝나고 정말 여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전쟁과 비극이 담긴 역사, 분명 쉽고 편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평화여행 다녀오겠습니다.





2016 서울KYC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평화여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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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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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총회 공고


2017년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기간: 2017년 2월15일(수) 오전11시 ~ 24일(금) 오후 6시  

총회방법: 온라인으로 진행

총회안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운영위원 구성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고- 서울KYC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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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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