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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캠페인] 황교안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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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캠페인] 황교안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9:25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임명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10 사흘간 열립니다.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 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Yzf94g5hq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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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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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경.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옆. 농성장 한 쪽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해사안전국 소속 공무원. 기자는 그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구조 선박 투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묻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농성장을 떠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며 아침에 나와서 사고 해역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들은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나왔다는 공무원이 정작 기본적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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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 2017/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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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 수호! 지역복지 보장!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및 빈곤, 장애, 복지시설, 학계 등이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 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기적했습니다. 이에 연대기구를 발족하여 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②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 ③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복지의 가지들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강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는 말을 통해 정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우려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이 밝혔고,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및 인천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발족 기자회견 이후 복지수호 공대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대회 및 정부의 정비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

여는 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발언(무순)

-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 규탄 퍼포먼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지역복지 가지들(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 복지종사자 등)을 도끼로 베어버리는 모습으로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를 형상화함. 

발족선언문 낭독

 

 

[발족선언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복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를 발족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활동하는 72개(10. 12. 현재)의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정비방안은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 마저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제공의 주체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축소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러한 정비방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대응을 모아내며 어느 지역에서도 함부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가 구성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정비방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셋,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등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며 지금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이 시행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삭감된다면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이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발족 직후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국회 여야 면담, 정비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각 지자체 면담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추가예정)

수, 2015/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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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목, 201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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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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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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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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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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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이 인선되었다. 이러한 인선은 각기 ‘컨셉’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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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첫 인사 후보자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개혁 방향 담은 신선한 인사

►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남 총리 및 안정감있는 총리를 상징한다.

►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30년 정도 젊은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비문(非文) 비서실장의 컨셉을 담고 있다.

►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가 알고 있듯, 검찰개혁 의지를 표상한다. 검찰출신이 아닌 진보성향 법대 교수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에 검찰-판사-법조계에 두터운 사적 인맥을 갖고 있다. 두터운 사적 인맥은 순기능-긍정적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성평등 내각’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성인 경우는 처음이다.

► 윤영찬 홍보수석은 네이버 출신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언론 인맥과 감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획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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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방대를 졸업한 비(非)고시 출신, 대표적인 ‘흙수저’ 공무원이다. 문재인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예산분야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이다. ‘문고리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위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통 관료출신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이다. 정책적 감각이 있는, 그러나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다. ‘유능한 관료’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권혁기 춘추관장은 문재인 캠프 및 선대본 대변인실 출신이다. 동시에 당직자 출신이다. 오랜 기간의 동고동락했던 ‘당’(출신)에 대한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인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체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인선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완상 對 임동원

다만, ‘잘해 보려는’ 마음가짐과 ‘실제로 좋은 결과는 만드는 것’은 완전 별개이다. 심지어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신념윤리’와 구분되는 ‘책임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 정도였다. ‘좋은 취지’와 ‘좋은 결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왜?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에, 32년 만에 등장한 ‘최초의 문민정부’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하나회 해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등을 통해 임기초반 한때 지지율이 90%에 달했다.

김영삼은 부총리 위상을 갖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 장관으로 한완상 교수를 임명했다. 한완상 교수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유명한 분이었다. 근데, 그러다보니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 장관이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이인모씨 등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北送)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란, 한국전쟁 및 북에서 파견된 남파간첩 출신인데,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들을 의미한다.)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은 ‘진보 색깔’이 강한 분이어서,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그래서 결국 단명(短命)한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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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는 한완상 통일원장관(오른쪽 첫번째), 오른쪽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반면,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당시 통일운동단체들은 통일부 장관 임명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다.

바로 그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 장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가치와 비슷하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 그렇게 물색의 물색 끝에 발견한 사람이 당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동원 장관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통일원 장관이었던 한완상씨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씨의 비교는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김영삼-한완상 조합은 진보성향의 통일부 장관이었기에, ‘보수파-반대세력의 정서적 반감을 극대화해서’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됐다.

반면, 김대중-임동원 조합은, ‘국정원 출신의, 햇볕 정책 지지론자’였기 때문에 반대-보수파가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일까? 나는 김대중-임동원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강금실의 사례

검찰개혁-법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연장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젊은 축에 속했던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했다. 그러자 법무부-검찰에 있던 ‘기수가 높은’ 선배그룹들이 집단사퇴하며 항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련됐던 자리가 ‘평검사와의 대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수평적 리더십을 중시 여겼기에 평검사와 격의 없이 대화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과 대화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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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가오-권위’가 있어야 한다. 가오-권위는 그 자체 선•악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오히려 가오-권위를 수단으로, 선용(善用)했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방법-소통방식’에 연연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집권초기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탈권위주의-수평적 의사소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엉키면 안된다.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탈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를 결집시키며 + 무능하게 + 검찰개혁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의 결집을 최소화시키며 + 유능하게 + 검찰개혁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반대파 달래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인선 

이제, 논의를 정리해보자. 한완상-임동원-강금실 인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를 정리해보면, ‘문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하는 개혁’에 더욱 다가설 수 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내각의 리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다.

그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되’ + ‘검찰 내부에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고, 연배도 지긋한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검찰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이쪽이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마지못해’ 검찰개혁을 수용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고, 검찰내부에 있는 개혁세력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보수적 정서를 고려해서, 반대파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 방법을 채택하되, 실제로는 진보개혁적 성과를 내는 것.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진짜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이다. ‘기분 좋은-섹시한’ 내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반대파의 비판과 견제를 상수로 간주하면서도,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전략적 인사방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직선의 정치학’이 아니라, ‘곡선의 정치학’이다.  

월, 2017/05/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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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자님이 직접 글 쓰시고 태그 다시는 거예요?” “소통은 직접 해야지요. 목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 전남지사(65)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남긴 댓글이다.

“혹시 총리 내정되시면 페북 닫으시는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직접 답한다.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을 찾아 휴대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총리가 돼도 이 번호를 바꾸지 않을 테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했다는 내용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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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KTX 열차 특실을 예매했으나 밀려드는 전화통화를 위해 객실 밖 보조좌석을 이용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무난한 인사청문회?

이낙연 후보자는 이미 총리 지명 발표 당시 KTX 보조의자에 앉아 상경하는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특실을 예약했지만 지명 발표 뒤 밀려드는 전화를 받느라 객실 밖 좁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된 것이다.

사진 속 이 후보자가 돋보기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눈을 내리깔며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은 1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엄지족’이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04년 전남지사 선거에서 찬조연설을 다니다가 목이 상해 성대결절 수술을 하면서 얻은 ‘훈장’이다. 목을 한 달간 쓰지 못해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면서부터 어느덧 ‘선수’가 됐다고 한다.

이런 모습들에서 기자로 21년, 정치인으로 17년을 살아온 내공이 엿보인다. 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일까.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결 여유가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 아들의 증여세 탈루와 군면제 의혹 등이 제기되며 청문회 자료 늑장 제출까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했지만 아직까지 후보 사퇴가 거론될 만한 결정적 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 출범을 맞이해야 하는 급박한 일정 때문에 국회 인준이 거의 무난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지사까지 5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고배를 마신 적이 없다.

“낡은 잎이 떨어진 뒤에 새싹이 나오는 게 아니다. 새싹이 나오는 힘에 밀려 낡은 잎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기자 시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나 필연적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어느 정부보다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국무총리에 정식 취임한다면 국정 2인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까지도 견인해 낼 수 있을까.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도지사

이낙연 후보자는 1952년 전남 영광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10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지만 6·25 전쟁 때 형 둘을 잃으면서 장남이 됐다.

학업 성적이 좋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의 권유로 광주 유학을 선택한다.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적극 설득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채소 행상까지 나서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를 계기로 이 후보자는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다.

훗날 정치인이 된 뒤 광주 유학을 권했던 담임교사를 찾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도 했을 정도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 후보자는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담당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1989년부터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사양했다고 한다.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친 뒤 2000년에 들어서야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전남 함평-영광에 출마해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도 민주당에 남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속에서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등 19대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19대 의원 재임 중 주승용 의원과 당내 경선 끝에 전남지사에 출마, 당선을 거머쥔다.

이 후보자는 ‘5선 대변인’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대변인을 자주 맡았다. 명대변인으로도 꼽힌다. 초선 시절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두 번,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모두 5차례나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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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모습. (사진 출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6673)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다녀왔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 정치권 내에서 일본 사정에 밝은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회의원 14년 동안 이 후보자는 20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과 원전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역구를 위한 법안도 많지만 장애인·노인·홈리스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법인세율 인상과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법안도 적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월 5만,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부분을 빼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들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비슷하다. 의정활동 우수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34개의 각종 상을 받기도 했다.

전남 지사직 수행도 대체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100원 택시’ 정책도 호응을 받았다.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을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도청 비정규직은 취임 뒤 399명에서 236명으로 줄었다. 서민·복지 예산도 전임 도지사 때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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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이낙연 전남지사가 담양군 고서면 창평새벽이슬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생산현장과 유통현황을 살피는 모습. (사진출처: 전라남도)

이 후보자의 좌우명은 근청원견(近聽遠見)이다.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이다. 그는 직원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지도부과 종종 도지사 공관에서 막걸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막걸리 같이 먹을 상대가 늘어나서… 그래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수지 몇 개 마셔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통과,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추진 등 토건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스타일 탓에 전남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주사’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실무를 맡는 6급 공무원 같다는 의미다.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의 장흥 사당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 시군의 역사문화 유적 관리가 엉망이라며 행정 최일선의 읍·면·동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명대변인, 뛰어난 글솜씨 …성공한 국무총리될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의원들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자 당시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후보자가 남긴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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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대변인 등과 방송녹화 원고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6673)

이 논평은 세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취임사의 최종 정리를 맡았다.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준비된 취임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노 전 대통령은 최종 정리된 연설문을 보고 극찬하며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보자를 아낀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당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장관직까지 제안하며 신당 참여를 권유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만류로 신당행을 접은 일화는 유명하다.

언론인과 정치인의 삶을 반반씩 살아온 이 후보자에게 ‘말과 글’은 그의 생각과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이 후보자는 군더더기 없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낙연 선배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청국장은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군더더기가 들어 있는 글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한 언론계 후배의 말이 회자될 정도다.

연설문도 주로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42.195㎞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 사나이가 이제 저희에게 한 걸음도 오시지 못합니다.’

2002년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생이 작고하자 발표한 추도 성명은 다른 정당의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달라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 칼럼은 현재 상황과 맞물려 다시금 읽힌다. 당시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진행된 개혁이 추진력을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썼다.

 

“고르바초프의 경우도 되새길만하다. 그는 세계사적 개혁 업적을 남기고도 맥없이 무너졌다. 개혁에 따른 저항으로부터 권력을 지킬 역량이 약했기 때문이다. 대수술이 그렇듯이 개혁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 힘이 최소한의 정치력이다. 지탱은 정치집단이 할 수 있다.”(국민회의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얻어진 성취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것이 신통치 않으면 좌절, 불만, 분노를 느낀다. 소수정부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국민의 감동이다. 감동을 주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내정에는 ‘감동’이 없는가)

“개혁은 필연적으로 보수세력과 급진세력의 협공을 받는다. 보수세력에는 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비친다. 급진세력에는 너무 미지근하게 보인다. 개혁가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 한 전선에서의 적을 다른 전선에서는 동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은 정교한 전략과 전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점진적 전략과 전격 전술의 결합을 제안했다. DJ 1년도 상당한 성과와는 별도로 전략과 전술의 결합에서는 깔끔하지 못했다.”(DJ가 듣기 싫어하는 말)

20년 전 상황이 꼭 오늘날 읽어도 손색없을 만큼 비슷하다. 더욱이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생활하면서 이 후보자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체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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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는 과거 칼럼에서 영화 <혁명아 자파타>의 주인공 자파타가 한 말을 인용한다.

“여러분은 결점이 없는 지도자를 찾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러면서 그는 “혁명도 성취되는 그 날부터 ‘권력의 함정’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수, 2017/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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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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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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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월, 2015/07/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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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오는 8/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8/5)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 27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 요청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의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청서>

 


Ⅰ.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Ⅱ.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Ⅲ.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Ⅳ.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Ⅴ.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Ⅵ​.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Ⅶ.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 2015/08/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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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부재를 이유로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도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법조인은 인권 전문가인듯 호도하는 태도는 문제적

 

또한 시민사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5조 2항“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지 못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에서도 변호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경력을 봐도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현병철 위원장뿐이다. 그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현안에 대한 무관심 드러내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뒤로 돌려놓은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알지 못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7월 20일 내정된 이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살펴보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기아차 농성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권현안을 살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격임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항권적 인권개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모두 발언의 의미가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류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약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그간 현병철 인권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왜 비판받는지 돌아봐야 적절하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병철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끈 인권위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개선해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위원장처럼 보신적 태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인권위원장 임기를 적당히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만 원 탈세하는 인권위원장? 도덕적 청렴성도 부족해

 

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계약 당시 5억 원 가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청렴성이 있어야 인권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강조한 것이다. 

 

ICC 등급심사 강등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

 

내년 3월이면 인권위는 또다시 ICC 등급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호 후보자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본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3월 심사에서 인권위원장 교체 때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ICC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니 이는 ICC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최민희 의원실에 보낸 ICC 서한에서는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ICC 등급 심사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론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 크다.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로 세 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도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등급의 강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징표이다. 강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어제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ICC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있어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지, 투명하게 인권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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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노조의 입장 (2015. 8. 24)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격의료 찬성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반대? 논란회피용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추진중단을 선언하라!

 

○ 오늘(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촛점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와 왜곡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 개최된 인사청문회는 불행히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복지분야의 문외한일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 우리 노조는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진엽 장관 내정자 발표가 하반기 의료민영화 강경 드라이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를 수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 찬성론자인 정진엽 내정자의 이력을 볼 때 하반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위한 ‘인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오늘 진행된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선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내정자 스스로 찬성하면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으로 포장된 각종 정책’들은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다.

 

○ 이처럼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나섰는가 하면,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지목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을 피해가 보려는 꼼수를 되풀이 하는 모양새다.

 

○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관 내정자 발표를 둘러싼 과정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재발방지 후속조치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엽 장관후보를 내정하고, 그 이틀 뒤인 8월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관되게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이 담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정책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 그리고 급기야 지난 8월 1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육성계획으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료글로벌화(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 의료신시장 창출(원격의료), ▲ 보건의료 빅데이터(환자정보 등) 활용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계획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언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조치들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같이 언급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우회 민영화 법안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며, 원격의료 또한 그동안의 논쟁을 일축하고, 시범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갈 태세이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데이터(환자정보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 공개하는 연계 개방형 플렛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환자정보 등을 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참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추진일정(※ 8.12. 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 발췌) >

시기

정책과제

협업부처기관

3/4분기

메르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정상화 방안 수립(8)

복지부문화부

보건의료분야 인력진출 종합계획 수립(8)

복지부고용부기재부외교부

원격협진 시범수가 적용(8)

복지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 시행(9)

복지부법무부

4/4분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11)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방안기본계획 수립확정(12)

복지부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12)

기재부복지부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마련(12)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통합펀드 조성(12)

복지부

중동 국비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 PPCC 설치(12)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12)

복지부


○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정진엽 장관내정자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과 한국의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도대체 환자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제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사업계획의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 장관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제주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장관 내정자 스스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 만큼, 하반기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만약 이들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찬성한다면 정진엽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을음, 스스로 밝힌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선언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인물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다시 묻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진정 반대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그럴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자질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회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5.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월, 2015/08/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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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의제인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전월세 난을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기존 부동산부양정책과 공급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국토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했다. 
 
2. 주택정책과 전월세대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명확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됐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값 상승을 견인하고, 전세값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거비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거래량, 매매량이라는 허울뿐인 수치나 외형적인 현상만 보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2014년 말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41%였다. 강 후보자가 성과라고 평가하는 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다. 이러한 주거불안은 단순히 세입자의 고통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비 축소와 맞물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주거비부담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만든다.
 
3. 강 후보자는 주거불안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수급 불일치’를,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뉴스테이 활성화’를 내놓았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내놓은 대책으로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늘 집이 부족하니 기업이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자는 정책이었다. 가격 폭리를 인정했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방관했다. 그 결과 주택보급률은 늘어도 자가보유율은 낮아져 소수가 더 많은 집을 갖는 주거 불평등이 심화됐다. 
   
   또한 강 후보자가 내세우는 주거안정 대책도 한계가 많다. 주거보조비는 지원대상도 적고 지원금이 너무 적어 뛰는 전세 값과 월세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리츠 등 수익을 앞세우는 민간자본에 의존한다거나 5년·10년 단기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면서 재고량은 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 정부가 임기 내 52.7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2013년~2014년 사이 재고 증가는 3.6만 호밖에 되지 않았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겉으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온갖 특혜로 넘쳐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재원인 주택용지나 기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세재지원과 더불어 절차 간소화,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한다. 그러나 정작 초기 임대료 규제는 없어 중산층도 부담할 수 없는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3%에 달하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전용 84㎡의 평균임대료가 서울 용산지구는 186만원, 영등포지구는 119만원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   
   
4. 반면 급격한 전월세 부담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토부가 내세운 반대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정부가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거짓말임을 밝혔다.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1987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하향 안정화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질 미달이다. 
 
5.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며 인위적 부양정책으로 집값 거품을 키워 주거불안을 심화시켜왔지만, 정작 시장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는 외면해 왔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토부장관은 ‘미친 전세’, ‘전세난민’을 해결할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질 수 있는 주택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강호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이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과표 및 과세 정상화, 원가공개, 후분양제와 더불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의무보증제도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끝>    
수, 2015/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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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청문회장에서 사장 후보 취재 방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건국은 1948년”

-고 후보, “편성규약, 노사합의 없이 개정하겠다”

11월16일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 KBS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장에는 고대영 후보의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된 기자와, 국회 출입기자들 등 10여 명의 KBS 기자들이 오가며 고대영 후보를 ‘호위’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의 촬영을 막고, 질문을 방해하는 등 기자로서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급여를 받는 공영방송 현직 기자들이 아직 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마치 조직의 ‘보스’처럼 모신 것이다. 고대영 후보는 청문회가 끝나자 KBS 기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생생한 현장은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청문회 석상에서 밝혔다. 고대영 후보는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어로 establish라는 뜻”이라며, “정부 수립도 1948년이고,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순 KBS 전 감사

고대영 후보는 또, ‘청와대가 이번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칭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KBS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로 불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나, 최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대영 후보는 방송법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 없이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편성규약에서 “노조는 제3자”이고 “방송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 없이 의견 청취 후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BS 편성 규약은 2003년 노사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

여야는 고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1월 18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야당 측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 조대현 KBS 사장의 임기는 11월 23일까지다.

화, 2015/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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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목, 201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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