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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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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끝)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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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환경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서 두 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2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월에 신촌 연세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동성로가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 부산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만족도 조사, 서울시 차없는날 행사 참여, 인터뷰, 강연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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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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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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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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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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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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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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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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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래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

 

*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7. 10. 26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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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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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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