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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준비답사 다녀왔어요(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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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준비답사 다녀왔어요(6.1~2)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6:24

2015년도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6.26(금)~7.3(금)까지 7박8일로 탐사구간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입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해 어려운 숨 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번 탐사가 적절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정리까지…(솔직하니 산행하게되면 아무 생각도 안납니다)

이런 좋은기회가 또 어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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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금) 첫번째 숙소인 은편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은편1길 5)입니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깨끗합니다

숙소가 마을에 중앙에 있네요 이곳에서 하루 묵고 마을 뒷편 능선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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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끝나는 지점이고 둘째날 시작점인  괘방령입니다

첫째날 구간(추풍령~괘방령 10.4km)

용촌마을회관_2

6.27(토)두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매곡면 용촌1안길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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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끝나는 지점이고, 셋째날 시작점이기도 한 우두령입니다

둘째날 구간(괘방령~우두령 12.417km)   / 세째날 구간(우두령~삼도봉~해인산장 10.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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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 세번째날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2길 28)입니다

2012년 백두대간탐사때 이곳에서 이틀을 묵었고 이곳에서 탐사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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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월) 넷째날 숙소인 해인산장(경북 김천시 부항면 해인길 6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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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날 구간(해인산장~삼도봉~덕산재 13.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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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화) 다섯째날 숙소인 덕산재(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건물에서 자는것은 아니고 앞 터가 넓어서 앞마당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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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간중 유일한 야영지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날 구간(덕산재~빼재 14.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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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수) 숙소는 덕유산자연휴양림 입니다

위사진은 덕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가문비나무 군락지입니다

숙소는 숲속수련원으로 걸어서 10분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책 해보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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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날 구간(빼재~백암봉~향적봉대피소 12.4km) 이제 덕유산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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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숙소인 향적봉대피소입니다

이곳에서 향적봉까지는 걸어서 10~15분으로 날씨가 좋다면 아침에 일출보기 좋은곳입니다

무척 기대되는 숙소이기도 합니다

사본 -150602_ (15)

지금부터는 6.2(화) 답사에서 만났던 덕유산의 풍경들입니다

감상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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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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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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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 프로그램
  •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
화, 2023/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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