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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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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4:12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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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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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4달째 접어 들고 있는 가운데, 곳곳의 장기 정체 사업지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간의 갈등이 높았던 지역의 직권해제 검토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쯤에 종로구 3곳(옥인1, 사직2, 충신1), 성북구 1곳(성북1)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동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3항4호에 의해 "당해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북 장위 뉴타운 8구역과 11구역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에는 이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사업추진 찬반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가 30% 이상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법률 상에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제 권한이 없었던 미비점이 많은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 덕분이다. 실제로 작년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명시된 것은 이런 주민운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된 곳 중, 여전히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곳이 있다. 이는 노동당서울시당이 작년 11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통해서(http://seoul.laborparty.kr/869)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받은 구청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애써 도입한 직권해제 조항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 구청장이 주민이 신청한 직권해제 신청서에 따라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가 이행되기 어렵다. 

이런 곳이 바로 오랫동안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양천구 신정 2-1구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5월 30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에 달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양천구청에 직권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는 현재까지 양천구청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권해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직권해제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한편 직권해제 동의 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양천구청이 직접 확인한 제외 명단을 보면, 각각의 사유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등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공람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처럼 개별 명의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전례는 없으며, 특히 2번째 사유처럼 '고민 끝에 신분증 미제출함'이라는 표현처럼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정2-1 뉴타운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동의자의 정보를 조합 관계자에게 알려줘 조합 측이 직접 직권해제 신청자를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렵게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도 자치구청에서의 의지 문제와 이상한 직권남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성북구청이나 관악구청, 서대문구청과 같이 오히려 구청이 직권해제를 통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10여년동안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교한다면 양천구의 주민들은 엉뚱한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대한 직권해제 조항의 적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이후를 평가하는 자리를 뉴타운재개발반대 주민들과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천구청과 같이 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등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직권해제의 주체인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양천구와 같이 주민들이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직권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치구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직권해제 조치도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은 내버려 두는 '생색내기 용'으로 그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는 주민신청 1달도 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양천구청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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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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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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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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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월, 2015/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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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구의역 사고 방지법' 추진 (뉴시스)

국민의당은 14일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50196…

수, 2016/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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