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8:06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요약 자료

4대강 언론보도, 과연 공정했나?

◯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보도자료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조사는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년 5개월 기간 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7~8만 여 건의 사설과 칼럼 중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관련해 1,747건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찬반 평가와 프레임을 분석했다.

◯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조사결과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대운하’ 이후 ‘4대강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찬동했던 <동아일보> 역시 부정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매일경제>는 타당성 검증과 국민 합의를 강조하는 중립의 시각이 우세했다.

◯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 ‘환경성 및 경제성 문제’,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언론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 중립적 찬성, 반대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던 언론은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였다. <문화일보>는 95.7%(93건 중 89건 긍정), <동아일보>는 84.3%(128건 중 107건)의 긍정 비율을 보였다

◯ 그 다음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게 조사된 언론은 <한국경제> 77.5%(71건 중 55건 긍정), <중앙일보> 49.1%(59건 중 29건 긍정), <국민일보> 40.0%(100건 중 40건 긍정), <서울신문> 35.7%(115건 중 41건 긍정)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2010년 6월 야권이 우세한 결과를 얻은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 긍정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방선거 이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라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수질 악화 우려 및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한 찬동 입장을 밝히면서, ‘4대강 반대= 좌파’라는 색깔론을 사용하며 폄하하기 시작했다.

◯ 4대강 사업은 찬동했던 언론들은 4대상 사업 자체를 신성불가침화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 찬동 언론은 맹목적 찬동(<동아일보>, <문화일보>), 교묘한 찬동(<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암묵적 찬동(<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면서 교묘한 찬동 세력과 암묵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하고 이번 조사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언론, 학술, 환경단체 대표들이 4대강 왜곡 언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2015년 6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대한하천학회 연구위원 이철재(010-3237-1650 [email protected])

※ 첨부 : 4대강 왜곡 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4쪽)

150604 4대강 사업 관련 언론분석 (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121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⑫] 복원과 회복이 미래를 위한 전략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이거 너무 심하네!" 대전대 허재영 교수(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는 자신의 연구실에 걸려있는 충청남도 지도를 보면서 탄식했다. 금강하굿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충남지역 해안선을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다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하천의 하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허재영 교수는 "충청남도는 소위 말하는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굉장히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라서 아름다운 곳도 많다"면서 "그런데 서산 간척지 등등해서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갇혀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 관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물 흐름 끊기면 수질부터 악화 돼 [caption id="attachment_151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 연합뉴스 ▲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 연합뉴스[/caption]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은 모두 465개에 달한다. 이중 49%인 228개는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막혀있다. 충청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조제 수는 2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막히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는 개방하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다. 바다로 유입되는 강과 하천이 막혀 버리면 당장 수질 문제가 심각해진다. 허재영 교수는 재작년 가을 천수만에 위치한 서산간척지의 간월호, 부남호를 조사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다. 허 교수는 "날씨가 쌀쌀한 10월이었지만, 녹조가 어느 정도로 꼈냐면 진짜 '녹조라떼'였다"면서 "아주 걸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호도 그렇지만 삽교호도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 쓰니 마니 논란이 되고 있다. 홍보지구(홍성군 및 보령시) 하류에 새롭게 조성된 담수호 역시 수질 개선이 난망하다. 허 교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허 교수의 말이다. 생태계 단절과 지역 변화도 문제다. 당장 회유성 어종이 돌아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고, 주변 해상 지형도 변화되는 등 악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충청남도 발 역간척, 즉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이었다. 지난 4월 충청남도는 기능을 상실한 방조제와 폐염전을 대상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 연구 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위탁했고, 이르면 내년 중 실제 사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간척을 추진한 사례는 충청남도가 처음은 아니다. 전남 진도 소포리에서 추진되다 비록 2009년 최종 무산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될 수 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안습지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방조제 건설 및 갯벌 매립을 통한 간척 사업은 농지 확보가 1순위 목표였다.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산업단지 조성이었다. 당시 연안습지, 즉 갯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조국 발전'을 내세운 국토 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으며, 국토를 확장시키는 간척은 당연시 됐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본격화 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은 갯벌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은 "연안습지에 대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성이나 편익이 높다는 것은 일정정도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쌀 소비량 감소와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비어 있는 모습 등도 간척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 했다는 평가다. 또한 해외의 역간척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1980년대부터 연안습지의 자연 복원을 추진했다. 간척사업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들 3개국에 걸쳐 있는 와덴해(Wadden Sea) 사례다. 독일 등은 와덴해 보전을 위해 1978년부터 협의를 하고, 1982년에는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채결했다. '하나의 생태학적 완전체'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는 생태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 1987년에는 3개국이 공동 보호 전략을 수립했고, 1993년부터는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단체는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에 대해 일단 우호적이다. 명호 처장은 "총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부여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간척 개념과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명호 처장은 "북유럽 쪽 사람들은 역간척이란 용어보다 해수유통과 자연복원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며 "방조제를 쌓던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북유럽은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았고, 방조제 안쪽은 일종의 저류지 개념으로 비워뒀다. 실질적으로 간척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생태계 연계성을 위한 복원으로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이용 부하량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평가처럼 토지 활용을 위한 간척사업이었다. 따라서 역간척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부터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에 비해 간척된 토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재영 교수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허 교수는 "역간척이란 의미는 간척지를 바다로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 보면 방조제의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원래처럼 들락거리게 하는 것도 역간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역간척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존 방조제를 당장 철거하는 것 보다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이후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폐염전 복원을 염두에 두는 것도 비교적 이해당사자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는 역간척이란 용어 자체가 대립적이면서 부정적 프레임이 담겨져 있어, '연안 생태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복원사업'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건강한 강은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며, 강이 건강해야 연안과 바다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과 연안습지 복원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복원과 회복은 지구적 차원의 과제이며 미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습지 복원과 함께 상처받은 4대강의 회복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화, 2015/06/30- 11:09
372
0

4대강청문회13-2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 사업으로 국격 높인다더니...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는 재임 기간 유난히 '국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씨도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4대강 사업이 정말 국격을 높였을까요? 건설사 CEO 출신인 만큼 이명박씨 본인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 품질 관리, 다시 말해 정밀 시공과 그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설강국 코리아'아 아닌 '졸속날림 코리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4대강청문회13-1 ▲ 창녕함안보는 2012년 6월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거듭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 이철재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보'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형댐'입니다. 국제대댐위원회(ICOLD) 대형댐 기준을 평생 건설업계에 몸담았고, 1990년대 붕괴된 연천댐을 직접 관리한 이명박씨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댐을 '보'라고 불렀던 것은 댐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죠. 2011년 10월 '4대강 새물결 맞이행사'에서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을 공영방송을 동원해 생중계까지 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4대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연출한 '억지 쇼'가 끝난 뒤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으로 건설된 보에서 물이 줄줄 세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창녕함안보, 물속에 아파트 8~9층 높이의 MB 싱크홀

이를 두고 당신의 '아바타'들은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별일 아니다'. '보강 공사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세면 누수지 무슨 물 비침이냐"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헤 대학)의 지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공사 전 진행해야 하는 수리모형실험을 공사 중에 하는 등 졸속 계획과 그에 따른 날림 공사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365일 24시간 공사를 하다 보니 정밀 시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풍수기, 혹서기, 혹한기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당신과 '이명박 아바타'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청문회13-2 ▲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에코사운딩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했다. ⓒ 이철재

4대강 특별취재팀은 지난 26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았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에코사운딩이라는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지적입니다. 함안보는 2012년 준공했지만, 심각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함안보 하류 물받이공(보 시설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는 아파트 8~9층 높이에 해당하는 23m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원래 수심 6m까지 고려하면 29m로서, 길이 700m, 너비 300m에 이릅니다. 함안보의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의 힘에 의해 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 즉 세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과 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쉽게 말해 물속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 말합니다. 이른바 'MB 싱크홀'의 탄생입니다. 국토부 및 수공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4~5차례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을 투입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이불이라 할 수 있는 SPF(섬유 매트리스) 공법을 도입하기도 했죠. 지난해 5월에는 평균 무게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여 개를 물속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야산 하나를 통째로 캐서 투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보강 공사가 이것으로 끝일까요? 불행한 것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창근 교수는 "올해 비가 얼마 오지 않아 그렇지 조금 큰 비가 오면 바위들도 유실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함안보, 재시공하거나 철거하거나

4대강청문회13-3

▲ 박창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창녕함안보 보강 공사에는 평균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 여개가 투입됐다고 한다. ⓒ 이철재

함안보 상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류에는 깊이 15m 가량의 '깔대기' 모양의 물속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이 박창근 교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상류 싱크홀은 모래가 하류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즉 파이핑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를 두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용솟음 현상'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함안보의 현재 상태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함안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실 징조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큰 홍수가 왔을 때 보가 밀리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공학적 측면에서 (위험)징조들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는)사상누각과 비슷한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를 보강해도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설계 자체가 부실했기에 말입니다. 이어 "보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시공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를 재시공하려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청문회13-4 ▲ 창녕함안보 하류에는 최대 깊이 23m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철재

이런 부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설계부실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명박씨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4대강 사업을 본인의 임기 내 완공하려고, 합리적 문제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세웠습니다. '좌파들의 상투적인 전술'이라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상식과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4대강을 망쳤고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상황이 이러기에 4대강 청문회에 당신을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셀프 칭찬'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4대강 독립군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만 4년 동안 어떤 피해가 있는지 온몸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이 어찌 썩은 저수지처럼 망가졌는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4대강 독립군은 우리 강이 진정으로 독립(Free)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립군 활동자금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4대강 청문회 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우리 강의 독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1:36
370
0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368
0

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367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3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