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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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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1:07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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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영상]선거법 개혁 지금이 적기!
역시 KBS!! 2분 명쾌한 설명,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과 달리 선거법은 국회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FwVzJiEn

목, 2018/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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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

○ 2호 나목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의 경우 제호가 정해진 저작물과 달리 불법정보에 국한되는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어 합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마저 어려지게 됨. 또한 검색어(키워드) 제한 조치는 초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함. 결국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는 크게 제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게 됨

나.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DB를 만드는 것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유형 OSP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거의 동일한데, 합법정보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권리자,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모든 불법정보를 인식하여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함

○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 기술적 조치를 (1)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2)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게다가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함.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적용은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목, 2018/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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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 
일시/장소: 5/15(화) AM11 국회 앞
대상: 제20대 국회
기사: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1343



화, 2018/05/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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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선언 -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6946&daum_check=

수, 2018/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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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활동가 강연 후기]

푸른숲 발도르프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풍경은? “교육감 후보가 학교에서 유세하겠죠”
인구1/5이 청소년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선거연령은 반드시 낮아져야합니다. 18세로 조정하면 45만명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투표권이 투쟁으로 획득되었듯이 청소년도 함께 투쟁하자는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더군요.

“선생님은 몇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살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년후.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바뀔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후보는 당당히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청소년참정권 #서울시장후보신지예 #시건방진후보와유권자

[PPT] 알집 8개 파일 다 다운받으셔야 PPT가 열립니다. 

[PPT]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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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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