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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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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1:59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선 우리 모임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인 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심리를 한 후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헌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1989년으로 후퇴시키고 오늘날 보편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원노조가 가진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해괴한 논리이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권리이다. 그 핵심은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다. 그런데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밖에 없다. 해고는 사용자의 전권이며, 사용자는 그의 전권인 해고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해당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산별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사실상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곧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는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3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던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교원에게 일체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드러내며 폐기되었다.

2015년 오늘 또 다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단결권을 형해화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머지않아 역사를 통해 그 과오가 시정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세력이 전교조 해체를 획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고용노동부가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공안 세력의 계속적인 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국민의 결론은 ‘정부 아님 통보’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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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올해 5. 28.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 2.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5. 1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5/1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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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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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나머지 보기

목, 2016/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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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조율하지 못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위 법률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 온 우리모임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이다.

 

위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정부 추천인사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10년 이상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적대정책을 대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으로 이어온 남북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 특히 “북한인권법 조항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더불어 민주당 이목희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며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 우리모임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6.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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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정부에서 출범, 4기 방통위에 바란다

-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

 

이효성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허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과 표철수(국민의당 몫) 상임위원도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였다. 그 같은 방통위가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효성 위원장이 앞선 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 속에 시청자-이용자는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청자 입장에 서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그동안 늦어져왔던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언론적폐 조사는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는 말과 같다. 방통위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 밖에도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고삼석, 허욱, 표철수, 김석진 상임위원들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이용자들의 공공성이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방통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안해야할 대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해가며 중장기적 미디어정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한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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