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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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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4:38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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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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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송전탑이 완공된 1999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급증했다. 8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 중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 명에 달한다. 

위의 사례로 나온 두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 권리,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송전탑과 핵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조성된다. 그리나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추진되기 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 ‘얼마만큼의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던 6900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자와 후유증을 얻게 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피해 지역인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요쟁점이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사고 이후 알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했다. 지역주민들과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위험시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에 텍사스주 웨스트시에서 비료공장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의 소재를 찾고 정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상적인 점검체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의무는 그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개정안에서 알 권리 분야를 확대하였지만,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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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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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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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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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박 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전 ...
월, 2015/10/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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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이 부른 참사!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충하라.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받던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확정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및 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느슨한 통제가 급속적인 환자 확대를 초래했다.


정부는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키웠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감염환자에 대한 강제검진과 강제격리를 법정화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은 초기에 검진과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과 행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세월호 사고도 제도나 법률,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 환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인터넷에 떠돌며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명을 공개하지 않고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병원명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의료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환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 따라서 병원 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라.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최경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로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쳐 OECD 최하위 국가인 우리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설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보건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이번 사태는 감염병 관리 등 국가의 부실한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부재가 부른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루 밤 사이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환자가 1천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며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 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발견 초기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수, 2015/06/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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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노동자도 위험한 병원 현장의 현실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는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간호사, 간병노동자, 환자이송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 증언대회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메르스 장기화 사태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멍뚫린 병원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김경희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메르스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들을 전문병동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 방호복 입고 벗는 연습을 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12시간씩 장시간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는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온 힘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모든 직원들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임시방편이 아닌 인력충원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따로 머물 숙소를 마련해 3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애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월 31일 밤부터 메르스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지침이나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확진 환자를 본 엄마 간호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환경은 거부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장구 충분히 공급해달라. 제대로된 지침과 지침에 근거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고자 한다. 아이들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제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최정남 조합원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간병인들은 간병을 그만두고 있다. 병원이든 정부든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주지 않는다. 심지어 간병인은 마스크도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스크도 직접 구입, 비정규직 현실 서글퍼"

 

또한 "정부는 우리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병원은 병원 소속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정부나 병원에게 간병인은 투명인간이다. 메르스는 국민 모두에게 위험한 질병이지만 저 같은 간병인에겐 더욱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을 하고 있는 박영복 조합원은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불안감이 커져갈수록 비정규직이라는 나의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조합원은 "마스크를 달랬더니 다떨어져서 구할 수가 없다며 알아서 구해서 쓰라고 했다. 청소노동자에게 위생업무까지 시키고 있고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 국민들이 신종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며 의료민영화를 들먹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자본은 외주하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본의 울산대병원은 경비절감을 위해 권역별 응급센터 안전요원을 외주하청화 시키고 있다. "고 폭로했다.

 

참가자들은 ▲ 병원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  ▲ 공공병원의 확충 ▲ 지역 보건소에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간 진료 의뢰· 협력체계를 갖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 국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 국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목, 2015/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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