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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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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1:0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주민등록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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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나머지 보기

일, 2015/12/27- 16:55
171
0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1. 유출된 주민번호는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 3차 피해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아래 같이 설시하였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데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더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재산상 피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2.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해결책은 주민번호 변경하는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결정)

 

3. 논리는 간단하다유출된 주민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정부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진선미 의원이 2015. 5 27.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래 같이 명시하였다.

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②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심의·의결한다이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등 불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의결하여야 한다.

 

 

4. 여기서 덧붙여 주민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하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여야 한다익히 알려졌다 시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유출된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재구성할 수 있다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절반에 가까운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다생년월일과 성별출신지역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구성 원리가 간단하여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누구든지 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내 주소 치면 주민번호 좍’, ‘김연아·전지현도공인들 주민번호 쉽게 털린다’, 동아일보, 2014. 3. 7. 2014. 3. 8.)

 

5.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로 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만든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다개인식별을 위해서는 그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카드번호와 통장번호와 같이 임의숫자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

 

6.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생년월일성별출생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한국 사회에는 나이성별출생지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 주민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항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차별을 강화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7.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번호 변경만이 쟁점이었기 때문에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구성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8.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그간 국가가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성별출생지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관리하였다면이는 물건 생산년도종류생산지생산순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관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국가 행정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국민이 물건인가.

 

9. 덧붙여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국민 개개인은 주민번호 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다주민번호 정합성 여부는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하는 과정이다즉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변경 기록만 제대로 관리한다면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는 마치 채무면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전근대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범죄세탁탈세채무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한하였다이 정부는 어떤 국가를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는 주민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혹여 변경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주민번호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변경 제도를 도입한 실효성이 없다주민번호 변경임의번호 부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다른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이번 기회에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허울뿐인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 없다.

 

2016년 1월 5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6/01/05- 13:49
401
0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발표일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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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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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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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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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제,

발표일자: 
2016/01/26
160128 주민등록번호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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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2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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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목, 2016/05/12- 14:43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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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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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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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발표일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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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3:1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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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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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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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수, 2016/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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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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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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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갖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일구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입법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끝>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6/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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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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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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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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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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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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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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