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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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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4:54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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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수, 2015/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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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버티며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구럼비 뭇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사라지게 한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사훈련들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경찰에 끌려나가고 짓밟히고 벌금 폭탄을 맞아가며 지켜온 평화,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0년 간 놓지 않았던 그 평화의 길을 올해에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강정을 넘어 제주의 평화를 위해 올 여름,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연대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7년 7월 12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17/07/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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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최근 회사가 감사팀 명의로 절도, 금품수취, 정보유출, 성희롱, 불공정 거래, 이해 상충 등의 6가지 행위에 대해 무조건 해고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6가지의 행위들은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징계사유로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조건적인 해고를 운운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처벌을 결정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징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절차와 잘못의 경중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조합은 경영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애꿎은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실추 시킨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 아닌가? 오히려 무관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 = ‘MBK식 구조조정’ 인가?
또한 회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가이드를 발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의 무관용 원칙 가이드가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족한 근무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업무, 매출압박으로 인해 점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 까지도 무관용 원칙이 정한 6가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시기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현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막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일반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에 반대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징계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회사는 당장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서명 작업을 즉각 철회 하라.
또한 이번 무관용 원칙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의 사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라.

2016년 6월 9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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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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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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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2.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3.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4.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38

 

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수, 2017/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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