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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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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7:10

<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최근 회사가 감사팀 명의로 절도, 금품수취, 정보유출, 성희롱, 불공정 거래, 이해 상충 등의 6가지 행위에 대해 무조건 해고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6가지의 행위들은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징계사유로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조건적인 해고를 운운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처벌을 결정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징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절차와 잘못의 경중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조합은 경영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애꿎은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실추 시킨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 아닌가? 오히려 무관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 = ‘MBK식 구조조정’ 인가?
또한 회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가이드를 발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의 무관용 원칙 가이드가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족한 근무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업무, 매출압박으로 인해 점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 까지도 무관용 원칙이 정한 6가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시기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현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막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일반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에 반대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징계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회사는 당장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서명 작업을 즉각 철회 하라.
또한 이번 무관용 원칙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의 사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라.

2016년 6월 9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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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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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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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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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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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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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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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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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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